(국제신문) 창원권 그린벨트 7.35㎢ 더 풀린다
창원 6.04㎢·김해 1.31㎢, 기존 26.25㎢서 추가 해제
도시 팽창 위한 용지 확보
- 2020년 광역도시계획 변경
경남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을 아우르는 창원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늘어날 전망이다.
창원시는 '2020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마련, 22일 진해구청에서 창원 김해 함안지역 주민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변경안은 2008년 11월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의 10~30% 범위에서 추가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변경 내용은 전체 311.93㎢인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기존 해제가능한 면적이 26.25㎢에서 추가로 7.35㎢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지역별로는 창원시 6.04㎢, 김해시 1.31㎢가 추가 해제되며 창원권 전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면적은 33.6㎢로 늘어났다. 함안군은 종전과 변동 없이 0.075㎢ 그대로 해제된다.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통해 2020년까지 창원권을 220만 명 규모의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원·김해시가지를 중심으로 4개 부심도심(함안 가야·삼진 창원 용원 김해 장유), 8개 교외도시(함안 칠서·칠원 창원 내서·현동·북면·동읍 김해 진영·진례)로 공간구조를 설정할 방침이다.
창원·함안·김해를 방사격자형의 3가지 순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부산·울산 등 대도시 권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광역교통계획도 준비한다고 창원시는 밝혔다. 창원시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지역별 의회의 의견 청취한 뒤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2월 광역도시계획변경안을 확정, 경남도에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남도의 승인이 나면 창원 김해 함안 등 3개 시·군은 내년 4월부터 2013년 중순까지 그린벨트 해제 용역을 거쳐 해제지역과 면적 등을 산출한 뒤 정부 승인을 받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가능면적이 늘어나면서 도시가 팽창하는데 따른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주거공간과 생산기반 확충 등이 가능해져 도시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