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과 현재 어머니가 제기한 소송내용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 보다는 어머니가 제기한 소송에서 질문내용에 관하여 다툴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어머니가 제기한 소장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녀들의 양육을 포기하고 가출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이미 제기된 소송절차에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하여 다투어 보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좌측무료상담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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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약 20년전 94년도에 가출하신 어머니 상대로 소송할려고 합니다.
94년도면 당시 8살 초등학교2학년 입니다. (학교를 7살때 입학..)
소송하고싶은 이유는 어제 광주가정법원에서 아버지 성함으로 등기가 왔습니다..
가출하신 어머니가 아버지상대로 소송을 하셨더라구요..
(현재 아버지는 고소장 날라오시는거 모르십니다.)
저는 아버지랑 어머니 이혼하신줄 알았더니..
확인결과 이혼이 아니셨습니다..
요구조건은 이혼과 위자료 2000만원 및 2000만원 갚을때까지 연 20% 조건이더라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가출하신후 한번도 본적도 없고 연락도 한적이 없습니다..
어릴적 기억으론 자주 가출하셨구요..
고모한테도 물어보니 맞다고 하시네요..
제가 하고싶은말은
가출하신 어머니 상대로
즉, 어머니로써 아들을 돌보지 않는 다는 점과 기타 등등 어머니 권리를 안했다는 점에서
소송하고싶습니다..그리고 소송하는 있는 모든 문제를 소송 및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소송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