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함)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보상대상 토지 등에 대하여 이의(보상관련)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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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보상계획공고문 1부.
2. 토지조서 1부.
3. 이의제기서(양식) 1부.
4. 감정평가업자 추천의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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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감정평가업자 추천의뢰서(천안성환~평택소사).hwpx 바로 보기
보상계획공고문(천안성환~평택소사).hwpx 바로 보기
이의제기서(양식)_천안성환~평택소사.hwpx 바로 보기
토지세목조서(천안성환~평택소사).xlsx 바로 보기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