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노조에서는 매년 지침을 확인하여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어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조에 요구한 개정들이 실제 지침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24년 지침에서 개정할 점은 17개 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른 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일단 공통점으로는
1. 지원서류에서 기본 서류인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외 고교생활기록부와 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제출하지 않도록
개정을 요구했고
2. 연가 사용월은 계약월부터 사용하고, 1년 계약자의 연가 15일 부여, 4년차 계약자의 연가 17일 부여
3. 매년 학교를 이동하면 퇴직금에 성과상여금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개정요구하였고
4. 호봉획정 후에 누락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호봉재획정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부족한 점과 이번에 복무규정 개정으로 연가와 특별휴가 사용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잊지 않고 반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받아들여 줘야 할텐데용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 경력증명서 추가 호봉재획정 정교사는 되고 기간제교사는 안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적극 응원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