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가 집주인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등기부의 을구란(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저당권등...) 확인 하시고, 대항요건(임차주택 인도받고 전입신고)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시면 경매 넘어가도 차후(대항요건+확정일자 받은 다음날 0시 이후)에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으실수 있으니 꼼꼼하게 잘 확인하세요. 참고로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나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액은 6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2천만원까지 입니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는 확정일자 없어도 대항요건만 갖추면 보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첫댓글 계약하려는 집은 인터넷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우선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가 집주인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등기부의 을구란(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저당권등...) 확인 하시고, 대항요건(임차주택 인도받고 전입신고)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시면 경매 넘어가도 차후(대항요건+확정일자 받은 다음날 0시 이후)에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으실수 있으니 꼼꼼하게 잘 확인하세요. 참고로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나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액은 6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2천만원까지 입니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는 확정일자 없어도 대항요건만 갖추면 보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역은 보증금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 중 1.4천만원만 최우선변제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인지의 여부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