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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질문답▒▒ 집주인과 직거래로 계약 하려고 합니다
하승현 추천 0 조회 163 10.09.02 15:5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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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09.02 16:21

    첫댓글 계약하려는 집은 인터넷 통해서 알게 됐어요.

  • 10.09.02 16:57

    우선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가 집주인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등기부의 을구란(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저당권등...) 확인 하시고, 대항요건(임차주택 인도받고 전입신고)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시면 경매 넘어가도 차후(대항요건+확정일자 받은 다음날 0시 이후)에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으실수 있으니 꼼꼼하게 잘 확인하세요. 참고로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나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액은 6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2천만원까지 입니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는 확정일자 없어도 대항요건만 갖추면 보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 10.09.02 17:06

    그리고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역은 보증금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 중 1.4천만원만 최우선변제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인지의 여부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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