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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족구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서태식(사무처장)
구 분 | 일시 | 장소 |
2020년 족구경기지도자 1차 양성교육 | 2020.02.29(토) | 무주 태권도원 |
2020년 족구경기지도차 1차 실화교육 | 2020.02.29(토) | 무주 태권도원 |
2020년 족구경기지도차 2차 양성교육 | 2020.03.01(일) | 무주 태권도원 |
2020년 족구경기지도차 2차 실화교육 | 2020.03.01(일) | 무주 태권도원 |
** 참가접수는 1월 20일 이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다. 중요사항
관련 규정: 족구경기지도자 자격검정 및 관리규정
제3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③ 족구경기지도자 등급별 직무 범위는 아래 각호와 같다.
자격명 | 등급 | 등급별 직무내용 |
족구 | 3급 |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 전국대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대회에서 감독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2급 |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 전국대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대회에서 감독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협회 족구지도자위원으로 활동할수 있다. | |
1급 |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 전국대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대회에서 감독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족구지도자위원 및 평가위원 직무를수행할 수 있다 |
제9조(무자격자의 활동 제한) 족구경기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감독)으로 활동할 수 없다.
1) 한시적으로 보류되었던 전국(초청)대회 경기지도자자격증 감독자격을 민간자격이
최종등록됨에 따라 다시 재개할 예정이오니, 족구지도자 아카데미 교육 일정이
수립되면 감독자들은 반드시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시행 전국대회 및 산하단체 대회는 반드시 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감독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은 협회소개 -> 정관/제규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