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약 도매업자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A원장 등은 지난 2014년 특정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C씨로부터 1억6천여 만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A원장 등은 가족과 사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를 관사로 등록해, 병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의 아파트 월세와 보증금을 합해 2년 3개월 간, 약 3억7천만 원의 병원 돈이 쓰였다는 것이다.
경인방송(강신일 기자)은 “하지만 앞서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 낸 횡령 혐의 중 상당수는 이번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로 직원을 등재시켜 월급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15억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일부 자금이 비자금 형태로 조성됐지만,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공금 유용 사실을 확인한 만큼,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고, 조사 대상에는 직원 급여, 공사 대금, 토지 매매대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세금 탈루 과정에 세무당국을 적극 기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탈세죄로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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