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도 2년내 양도시는 중과
재정부, 단기양도세율 40~50% 적용
내년부터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일부 완화될 예정인 가운데 2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40~50% 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현행 50%에서 2009년 6~35%, 2010년에는 6~33%의 일반세율로 적용된다.
1세대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60%에서 45%로 양도세 중과세율이 낮아질 예정이며,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 현재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취득한 주택을 2년 내에 양도하면 1년 미만의 경우 50%, 1~2년은 40%의 양도세가 중과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현재 1주택자가 내년에 새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다면, 해당 주택을 1년 이내에 팔 경우 일반세율이 아닌 50%의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되며, 1년~2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3주택자가 새로 산 주택을 1년 내에 팔면 50%의 단기양도세율이 중과되지만, 1년~2년 이내에 판다면 40%가 아닌, 45%의 변경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세법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최대 45%)과 단기양도세율(40~50%)이 중복될 경우, 높은 세율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
다만 내년부터 1세대 다주택자가 2년 넘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2주택자의 경우 일반세율(2009년 6~35%, 2010년 6~33%), 3주택자는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다.<자료원 : 조세일보 :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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