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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수당체계 간소화․투명화된다”
- 공무원 일부 공통수당 기본급에 단계적 통합,
특수업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 체계 개편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 수당 중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통합하고,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2월 2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 보수체계는 복잡하고 기본급 비중이 낮아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수당은 총 49종이나 되고 보수의 약 46%를 차지하여 일반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공무원 보수체계를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다.
○ 하지만, 내년부터 일부 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개편함으로써 보수체계가 간소화․투명화될 전망이다.
□호봉제가 적용되는 모든 공무원이 공통으로 지급받는 수당은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이 있는데, ‘10년에는 우선 매월 기본급의 16.7%씩 지급되는 가계지원비와 연 2회 기본급의 60%씩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통합하고, ‘11년에는 교통보조비를, ’12년에는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부 수당의 기본급 통합에 따라 기본급과 연동되어 지급되는 수당(대우공무원수당, 초과근무수당, 군법무관수당, 연가보상비)의 단가는 보수동결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상 추가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하였다.
○다만, 동 기본급 통합 및 수당단가 조정방안은 기본급 비중 확대에 따른 연금재정에 영향이 없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공무원연금법」개정을 전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 현행 수당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업무수당(28종)에 대해서는 지급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부가급여 지급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수당은 폐지하고, 유사한 수당을 통폐합하여 현행 5개 분야 28종의 특수업무수당을 4개 분야 11종으로 개편하였다.
○ 또한,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에 대해 기술 및 직무여건 등의 환경변화에 비추어 직무위험도가 낮아진 직무분야, 동일 업무에 대해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직무분야 등에 대해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에서 삭제하여 현행 11개 부문 84개 직무를 6개 부문 45개 직무로 축소하였다.
□ 이에 따라 월급 총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54%에서 67%(’10년), 70%(’11년), 76%(’12)까지 높아지며, 현행 총 49종의 각종 수당은 30종(’10년), 29종(’11년), 27종(’12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 이 밖에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종래 성과평가와 성과연봉평가가 이원화되어 있어 성과평가와 성과연봉의 상관도가 낮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인한 전역 시 해당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입법예고(’09.12.2 ~ 12.14) 후 12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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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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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관련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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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 연금법 개정 전제 추진 |
○기본급 비중 확대에 따른 봉급표 조정 - 가계지원비 및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산입 |
․별표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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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제도 개선 |
○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인한 전역 시 봉급 전액지급 |
·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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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근속가봉 횟수 제한(6회) 폐지 |
· 제30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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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자율책정범위 상향조정 -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자율책정범위 상향 조정 |
․제36조, 별표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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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성과평가 및 연봉평가 통합에 따른 개선 -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이 지급되도록 개선 |
․제7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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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봉급표 조정 - 헌법연구관의 호봉 및 승급 체계를 법관과 동일하게 조정 |
․제8조의2, 제13조, 제30조의2, 별표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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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봉급 지급근거 마련 -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
· 별표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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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 지급기준 개선 -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파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직무급 지급기준 개선 |
․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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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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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관련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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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급 연동수당 단가조정 * 연금법 개정 전제 추진 |
○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에 통합됨에 따라 규정 본문에서 삭제 ○ 기본급 연동 수당 중 대우공무원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기준단가 조정 - 대우공무원수당 : 현행 4.8% → 4%로 조정 - 군법무관수당 : 현행 40% 이하 → 33% 이하로 조정 - 시간외근무수당 : 기준호봉 70% → 기준호봉 57%로 조정 - 연가보상비 : 월봉급액 100% → 월봉급액 85%로 조정 |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6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8조의5 제18조의7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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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업무수당 개편 |
○ 지급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정비 - 현행 28종인 특수업무수당을 11종으로 통폐합 |
별표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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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근무수당 개편 |
○ 위험근무수당 대상직무에 대한 직무수행 위험도, 수당지급 적합성 등을 재검토하여 정비 - 85개 대상직무를 45개 직무로 조정 |
별표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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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공무원 보수․수당체계 개편 주요내용 |
□ 공통수당을 기본급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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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 대상 |
추진 시기 |
기본급 비중 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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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종) |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
‘10년 |
54%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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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3종) |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
’11∼’12년 |
54% → 76%* *1․2단계 모두 포함 |
※ 연금법 개정 이후 단계적으로 실시
□ 특수업무수당 개편내용(현행 28종→1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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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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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업무수당(2~6만원) |
⇒ |
기술정보수당 |
⇒ |
기술정보수당으로 명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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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무수당(0.5~11만원) |
연구업무수당 |
현행유지(세부조정) *7천원 미만 소액수당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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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0.3~2.3만원) |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
현행유지(세부조정) *7천원 미만 소액수당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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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수당(25만원) |
교직수당 |
현행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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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영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수당(2~3.5만원) |
특수직무수당 |
특수직무수당으로 통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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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관리업무수당(1~2.2만원) |
폐지 |
현행 지급대상자들이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므로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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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수당(1~3만원) |
폐지 |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업무 제외하고는 특수성 인정곤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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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함정등 근무수당(2~17.2만원) |
선박 및 함정등 근무수당 |
현행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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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수당(2~94.6만원) |
항공수당 |
현행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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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2~8만원) |
특수직무수당 |
특수직무수당으로 통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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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정비업무수당(2~4만원) |
폐지 |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업무 제외하고는 특수성 인정곤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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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수당(3만원) |
특수직무수당 |
특수직무수당으로 통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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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수당(4만원) |
폐지 |
직무여건 등을 고려시 부가급여 필요성 낮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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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무수당(2~5만원) |
폐지 |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므로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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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및 감사원근무수당(0.3~4만원) |
특수직무수당 |
감사원근무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제업무 담당자만 수당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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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호 및 보호업무수당(17만원) |
특수직무수당 |
특수직무수당으로 통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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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 및 출입국항 근무수당(5만원) |
특수직무수당 |
특수직무수당으로 통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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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작업장려수당(4~7만원) |
특수직무수당 |
특수직무수당으로 통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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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3~30만원) |
개방형 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
현행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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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수당(2~3만원) |
특수직무수당 |
특수직무수당으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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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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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업무수당(4만원) |
⇒ |
특수직무수당 |
⇒ |
특수직무수당으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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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군인 등의 장려수당(3.5~95만원) |
외무공무원․군인 등의 장려수당 |
현행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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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무 등의 수당(5~95만원) |
의료업무 등의 수당 |
현행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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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업무수당(3~5만원) |
특수직무수당 |
특수직무수당으로 통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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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화수당(4~8만원) |
특수직무수당 |
특수직무수당으로 통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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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업무수당(20~70만원) |
특수직무수당 |
특수직무수당으로 통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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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수당(20~50만원) |
특수직무수당 |
특수직무수당으로 통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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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근무수당($1,594~5,210) |
재외근무수당 |
현행유지 |
□ 위험근무수당 개편내용(현행 84개 직무 → 45개 직무)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제외 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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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부 문 |
갑 종 |
을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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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 부문 |
다. 방역선에 승무하는 사람 라. 상시 조선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마.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우편업무 또는 해안 무선 유지ㆍ보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승무하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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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역ㆍ보건 및 수의 부문 |
마.식물방역기관에서 유독성 농약 및 가스의 생산ㆍ시험에 종사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다.한센병 미감아(未感兒) 보육기관에서 상시 한센병 미감아(未感兒)와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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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도 부문 |
가.한센병ㆍ결핵 환자인 수형자와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교도ㆍ의료ㆍ검사 또는 감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화약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 |
가.채석ㆍ제지ㆍ철공ㆍ제재ㆍ건축작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나.정신질환자인 피치료 감호자를 직접 교도ㆍ의료ㆍ검사 또는 감호하는 업무에는 종사하지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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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업연구 부문 |
나.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ㆍ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
기계가공ㆍ분쇄ㆍ증류ㆍ냉동 및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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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질조사 부문 |
가.방사선 물질을 이용하여 광물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나.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광산에서 갱내 작업 또는 갱내 조사 시 중량물이나 고속 회전물로 해체 시추(試錐) 또는 탐광작업 중 가스 폭발, 낙반, 갱 붕괴의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라.지질조사 시 단애ㆍ절벽ㆍ암산ㆍ낭떠러지에서 실족ㆍ낙사 또는 낙상할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 마.각종 광물 분석 시 가스중독ㆍ폐질의 원인이 되는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일이 많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가.광물의 내화도, 제련 등을 시험하기 위한 고열작업을 하는 등 눈이나 신체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각종 분쇄작업으로 광물의 미분자가 폐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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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부 문 |
갑 종 |
을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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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수도 부문 |
상수도시설 및 송수시설인 펌프장에서 고압 3,300볼트 이상 특고압 6,600볼트 이하인 전력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가.수원지에서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멸균용 주입 염소에서 발생하는 자극성 가스를 상시 흡입하는 직(職)에 종사하는 사람 나.수원지의 염소실 및 펌프장에서 정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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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업연구 부문 |
가.고열ㆍ고온 및 저온 조건에서 위해한 작업에 종사하거나 기계가공ㆍ분쇄ㆍ증류ㆍ냉동업무 및 폭발성 인화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예리한 칼날이 장치되거나 날카로운 금속성 부품이 부착된 농기계의 시험ㆍ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부양곡의 가공을 위한 기계의 작동 및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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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신 부문 |
가.전봇대에서 통신선로의 가설 또는 보수 작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와 3,300볼트 이상의 고압전기를 취급하는 기술자 나.B전압 1,0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가.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지표로부터 2미터 이상인 지하에서 지하케이블의 포설(鋪設) 및 접속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전신ㆍ전화ㆍ우편배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운행하는 사람 라.B전압 5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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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항공 부문 |
가.고압전력기기 또는 고압 2,400볼트 이상인 전력시설의 보수 또는 시공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전봇대 또는 안테나 기둥 등에서 보수 또는 시공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B전압 1,0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라.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중 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작업을 하는 기능직공무원 |
가.공급전압 23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잡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B전압 5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축선(軸線) 및 유해액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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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각 부문 |
마.경찰기마대 소속 경찰공무원 |
나. 예리한 칼날이 장치되어 있는 절단기를 다루어 제본, 목공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전투경찰대ㆍ기동대ㆍ방범순찰대 소속의 경찰공무원 자.대기오염물질의 시료 채취ㆍ측정을 위하여 굴뚝에 올라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차.이륜차를 상시 운행하며 삼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보호직공무원 카.경찰기마대 소속으로 말을 관리하는 기능직공무원 타.전파 감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파 감시차량을 운행하는 사람 |
해당분야 삭제 후 각 부분에 통합․신설되는 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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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부 문 |
갑 종 |
을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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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부문 |
바.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실험 및 제반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사. B전압 1,0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광산에서 갱내 작업 또는 갱내 조사 시 중량물이나 고속 회전물로 해체 시추(試錐) 또는 탐광작업 중 가스 폭발, 낙반, 갱 붕괴의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카.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타.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여 우편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