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위원회(준)와 성소수자위원회(준)의 인준 과정과 당대회 제출 사업계획안'에서의 '과제별 위원회 분류' 사건 등에 대해서, 어제 최고위원회로 발송한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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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붉일 04-07-26-03
시행일자 2004. 07. 26.
발 신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지지 당원모임 <붉은일반>
(대표 견명인 ☎019-469-9909)
수 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참 조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김창현, 최고위원 박인숙, 최고위원 이정미
제 목 청소년위원회(준), 장애인위원회(준), 성소수자위원회(준)의 인준 및 부문/과제별 위원회 분류에 대한 최고위원회 정보 공개 요청 건
1.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앞날을 개척하는 데 헌신하는 최고위원회 여러분들께 동지적 인사를 보냅니다.
2.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지지 당원모임 <붉은일반>은 그 동안 성소수자위원회(준)의 결성 과정에서 지지세력으로 함께 해 왔고, 성소수자위원회(준)의 요청을 받아 위원 1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7월 25일에 있었던 제1차 임시당대회에 상정된 당 사업계획안에서, 지난 6월에 인준된 세 개의 준비위원회 중, 청소년위원회(준)만이 부문위원회로 분류되고, 장애인위원회(준)와 성소수자위원회(준)는 과제별 위원회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김창현 당 사무총장은 당 사업계획안을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위원회(준)와 성소수자위원회(준)는 부문/과제별 위원회 분류를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예정된 상태에서 실무 착오로 과제별 위원회로 분류되어 기재되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4. <붉은일반>은 부문위원회의 취지는 각 부문대중의 이익을 당적 질서를 통해 대변하고 동시에 각 부문대중 속에서 당의 세력을 넓혀 나가고 연대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붉은일반>은 현재의 당헌/당규에 부문/과제별 위원회의 신설, 인준, 분류, 갖추어야 할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미비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가 어떠한 논의 과정과 판단 기준을 통해 위 세 개의 위원회를 인준하고 부문/과제별위원회 분류를 시행 또는 유보 및 차기 중앙위 상정을 결정했는지 <붉은일반>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5. 이에 <붉은일반>은 최고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1) 부문/과제별위원회에 대한 당헌/당규가 미비한 상태에서, 청소년위원회(준), 장애인위원회(준), 성소수자위원회(준)의 인준 및 부문/과제별위원회 분류에 대해, 각 위원회 별로 최고위원회에서 언제 어떤 과정의 논의를 몇 회 거쳤는지를 공개해 주십시오.
(2) 부문/과제별위원회에 대한 당헌/당규가 미비한 상태에서, 청소년위원회(준), 장애인위원회(준), 성소수자위원회(준)의 부문/과제별위원회 분류 과정에서 최고위원회가 그 분류를 시행 또는 유보 및 차기 중앙위 상정을 결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공개해 주십시오.
(3) 제1차 임시당대회에 상정된 당 사업계획안에 장애인위원회(준)와 성소수자위원회(준)가 과제별위원회로 분류되어 기재된 데 대한 자세한 경위를 공개해 주십시오.
(4) 부문/과제별 위원회에 대한 당헌/당규를 정비할 것을 발의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의 실행 시기가 언제가 될 지를 공개해 주십시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지지 당원모임 <붉은일반>
공동대표 견명인, 황용연(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