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교사 급여가 인상됩니다.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한 임금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대략 최저임금으로 교사급여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으로 확정! 6.1% 인상
1. 주40시간 (209시간) 사업장인 경우 월 1,015,740원
2. 주44시간 (226시간) 사업장인 경우 월 1,098,360원
3. 주48시간 (243시간) 사업장인 경우 월 1,180,980원
토욜근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토욜 근무를 안 하는 원은 주40시간으로 교사급여를 책정하되,
토욜 근무를 한 날은 시간당 4,860 * 0시간을 계산해서 주시면 됩니다.
내년부턴 토욜도 보육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공지가 내려오면
시행되니 그 때까진 올 해 지침으로 일단 결정하세요~~~
퇴직적립금은 12월부터 100%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첫댓글 네.. 빠른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