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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10년차 살아가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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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야기 스크랩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채권자 손실분담제도 베일인(Bail In)으로 더 이상 내돈 아님!!!
로랜스 초이 추천 0 조회 177 15.12.03 21:3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이 채권자 손실분담제도베일인(Bail-in)으로 강제적 손실 공동 분담

은행파산(뱅크런)시 예금자도 손실을 같이 분담하는 제도로 내년 도입 예정

 

최근 국사교과서 국정화이슈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정말 조용하게 넘어가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정부가 내년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채권자 손실분담제도인 베일인(Bail-in)의 시행계획입니다

 

기존에는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보호막이 없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태 때 보듯이 은행이 파산하는 뱅크런이 발생하면 채권자 (사실상 예금주인데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네요) 들도

그 손실을 강제로 부담해서 예금의 30% 정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바로 베일인이라 합니다

채권자 손실분담제도, 다시 말하면 예금주도 은행 파산시 손실을 같이 부담하라는 제도입니다

 

이미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위한 TF가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고

내년중에 법제화되어 베일인제도가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던 최고 5천만원까지의 안전성이 없어지는것이지요

 

 

 

이의 시행이 본격화되면 언론에서는 금융선진화법이라고 해서 떠들어댈것입니다

사실상 지상파 및 주요 신문들로부터 제대로 된 Fact를 듣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겠지요

 

이렇게 베일인이 시행되면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채권자 손실 분담제도에서 영향을 벗어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을까요?.

최근의 5만원권 회수율 통계를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5만원권의 회수율이 25.8%에 그쳤다고 합니다

 

 

 

5장을 발행하면 1장만 한국은행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대부분 개인 금고속에서 잠들어있다는 이야기이지요

5만원권으로 5천만원이면 백장단위로 해서 10묶음입니다

요즘 은행 이쟈율이 세금제하고 나면 1%도 될까말까한데, 앞으로 시행될 베일인(Bail-in)

제도의 위험성을 안고가면서 굳이 은행에 안맡기고 개인장롱이나 은행 대여금고속에 담아두는 사람들이 늘어난거죠

 

 

 

 

 

내년까지 법제화 과정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법이 어떻게 상위법으로 무력화되고

채권자손실분담제도인 베일인(Bail-in)이 어떠한 강제손실분담 규정을 들고 나올지

언론에서는 이를 어떻게 예쁘게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두리뭉실넘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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