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1-3급 등록장애인이고 독립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역시 1-3급 상이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도시가스요금 할인 신청 대상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가스 경감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도와드리면 또한 좋겠습니다.
항꾸네 삽시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제 1조(목 적)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목적은 사회적배려대상자(별표 1에서 정하는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감대상, 경감의 수준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있다.
제 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경감대상자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신청한 대상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개별난방용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한다.
제 3조(경감수준)
① 이 지침의 경감대상자에 적용하는 할인금액은 도매요금 및 소매요금의 주택용 평균공급비용의 50%수준 이상에서 정한다
② ‘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할인금액은 81원/㎥(도매 : 49원/㎥, 소매 : 32원/㎥)으로 하고,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소매요금의 할인금액을 적용한다.
제 4조(경감방법)
①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 적용시기 및 갱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 지침에 따라 신규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 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해당 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별표 1의 경감 대상자는 지침의 시행년도로부터 격년(매 7월)마다 별표 2에서 정한 증명서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경감을 중지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시·군·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갱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별표 1의 경감대상자는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시 일반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하며, 변동사항 통보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할인받은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당해 경감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4. 이 지침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경감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사용한 요금에 적용한다.
② 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LNG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
ㅇ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지침에 의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적용하는 요금과 도시가스도매요금상 주택용 요금과의 차액을 가스도매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그 부담분 만큼을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ㅇ 시·도지사는 이 지침에 의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적용하는 요금과 도시가스 소매요금상 주택용요금과의 차액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그 부담분 만큼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2. LPG 등을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
ㅇ 시·도지사는 이 지침에 의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적용하는 요금과 도시가스소매요금상 주택용요금과의 차액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그 부담분 만큼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제 5조(가스계량기의 설치)
도시가스요금을 이 지침에 따라 경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가스계량기를 타 수요자의 계량기와 구분 설치해야 한다.
제 6조(요금청구절차)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액과 경감량을 통보하여야 하며, 가스도매사업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통보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경감액을 감액한 요금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청구한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이 지침 경감 대상자에게 도시가스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이 지침 3조의 경감수준 및 사용량에 따른 경감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4조 1항 1호의 경감 대상자 신청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