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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금액이 500만원이고, 지급명령상의 금액이 300만원이라면 지급명령금액을 기준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한 다음 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만야 그 반대로 가압류금액이 300만원이고, 지급명령이 500만원이라면 굳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지 않고 곧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본압류에 기해서 압류및추심명령 혹은 강제집행 등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000000유동화전문유한회사
채권자의 신청대리인 변호사 홍 현 필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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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0000유동화전문유한회사 00시 00구 000가 000 000빌딩 0층 이사 000, 이사 000, 이사 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7 로펌타워 602호 TEL: 595-0471, FAX: 595-0473
채 무 자 0 0 0 (5***** - 2******) 00도 00시 00구 00동 000 (15/6) 000아파트 0000-000
제3채무자 대 한 민 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우) 137-737 위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
청구채권의 표시 금 451,597,2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 차 000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이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원금444,557,05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7. 10. 16일부터 2007. 11. 12. 신청일까지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금6,820,601원)및 비용(금 219,540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2. 채권자는 채권양수 후 진행된 200 타경0000, 00000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해 원금 및 이자 금 2,417,402,444원 중에서 금 2,077,442,941원을 배당받은 바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채무자 1. 000과 채무자 2. 000는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미지급한 금액 금 444,557,059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 차 0000 양수금 독촉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 . . . 자로 확정되었습니다.
4. 채권자는 전채권자인 주식회사 00은행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가압압류권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바 있습니다.이에 채무자 000를 피공탁자로 하여 신청외 000 외 2인이 공탁한 공탁금(소갑제3호증 공탁사실통지서)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소 명 자 료 1. 소갑제1호증 채 권 양 도 통 지 서 1통 1. 소갑제2호증 채 권 자 변 경 신 고 서 1통 1. 소갑제3호증 공 탁 사 실 통 지 서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 명 자 료 각 1통 1. 채권가압류 결정사본 1통 1. 지급명령결정정본 1통 1. 위 임 장 1통
2007. 11. . 채권자의 신청대리인 변호사 홍 현 필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 [별 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 금 451,597,200원
금 액 : 금이억이천육백구십팔만오천구백오십구원 (226,985,959원) 공 탁 자 : 0 0 0 외 2 피 공 탁 자 : 0 0 0 공 탁 일 자 : 200. . . |
첫댓글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