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17-1729호
주민자치위원회 보궐위원 공모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보궐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1일
제주시장
1. 신청기간
- 2017. 6. 5.(월) ~ 6. 12.(월) 18:00 (공·휴일 제외)
2. 읍·면·동별 모집인원 (표 1)
- 총 26명(지역대표 1, 직능대표 5, 일반주민 20)
① 지역대표위원 : 리·통 등에서 추천한 자
② 직능대표위원 : 각종 직능 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③ 일반주민위원 :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위촉직 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규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3. 접수장소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방문접수)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이고「공직선거법」제19조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아닌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1)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2) 지역문제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이 있는 자
3) 인품과 덕망이 높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
4)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참여의식이 높은 자
5)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구비서류
- 공모 신청서, 이력서, 주민자치학교 과정 이수증, 주민등록초본, 피선거권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각 1부.
6. 심사 및 선정
- 해당 읍·면·동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분야별 공개추첨, 정원 미달시 읍·면·동장 추천
7. 참고사항
-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잔여기간(2017. 7. 1. ~ 2018. 12. 31.)으로「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며 매월 소정시간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시 자치행정과 자치지원담당(☎728-2271~2274) 및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 모집인원 (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