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승계 악용’ 논란... 도입 1년 만에 폐지되는 'RSU 제도'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LS그룹은 지난해 3월 도입한
기업 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재직기간동안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둔 임직원에게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지급하는 제도인
RSU제도를 1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답니다.
LS그룹 주요 계열사의 주요 보고서에 따르면
㈜LS, LS일렉트릭 등 LS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이달에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RSU 제도 폐지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성과보수 지급 시점을 3년 뒤인 2026년 4월로 설정했으나
1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RSU 제도 도입 전
현금으로 성과보수를 지급하던
기존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RSU의 단점 중 하나로 꼽히는 보상 지급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RSU 공시 의무화 등
최근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인한 부담,
지배력 강화를 통한 경영 승계 악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폐지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기존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에게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과
대주주에게 양도할 시 따로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RSU 제도가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답니다.
한편 RSU는 지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지배력 강화에 악용된다는 지적은
무리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답니다.
LS 그룹 관계자는
“LS그룹은 기존에도 직전 3개년도를 평가해서
매년 장기 성과급을 지급했다”라며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급을 주기 위해 도입된
RSU제도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답니다.
RSU는 직원들이 회사의 실적에 따라
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해 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더불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정한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무상으로 지급되기에
임직원이 주식을 취득할 때 용이합니다.
한편 제한 주식의 경우 세금 목적으로
총소득에 포함되며 설정된 주식지급 날짜에 인식돼
스톡옵션과 달리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과
실제 주식이 임직원에게 발행되는 전까지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정해진 주식지급 기간 전에 퇴사하는 경우
남은 주식은 몰수된다는 점 또한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 지난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