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1-968호
2012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교육기관 공모
2012년도 정부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서비스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1년 12월 일
경기도지사
1. 목 적
○2012년도 정부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서비스
교육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자 함
2. 서비스 교육기관
□ 지정 예정 기관 수:○개
□교육기관 자격
○ 산모신생아도우미 및 사회서비스 등 관련 교육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교육운영에 필요한 시설, 강사, 학습교구 등을 갖춘 자
□ 교육기관 운영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의거하여 시행
3. 선정기준
○교육계획서를 제출받아 교육제공 능력, 교육운영 능력, 예산조달 방안,
교육관리 계획,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기관과 컨소시엄 여부 등 을 심사
○ 계약기간:지정일 ~ 2013년 1월 31일(평가 후 재계약 가능)
※서비스 제공기관별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는
계약기간 내라도 지정 취소 가능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변경 가능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1부
-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교육계획서 5부
∙ 신청기관의 운영 목표
∙ 교육 제공 실적 : 최근 3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교육 제공 실적 등을 간략 하게 명시
∙ 교육 운영 능력 : 교육 커리큐럼, 교재 및 강사진 구성 현황,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또는 신규 확보 방안 및 조직 내역, 기타 관련 기자재 운용 현황 등
∙ 예산 조달 방안 : 교육 제공을 위한 기 짖원 예산내역 및 별도 지원 방안 등
∙ 교육서비스 관리 계획 : 산모도우미 교육 계획 또는 이전 실적, 평가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 등
∙ 교육서비스 관리 계획 : 산모도우미 교육 계획 또는 이전 실적, 평가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 등
∙ 기타 사항 :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을 위한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 등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서류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교육기관 지정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관)
∙ 교육기관으로 신고, 등록, 지정되어 있는 기관은 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 등 사본(해당기관)
○ 제출기간:2012년 1월 2일 ~ 6일
○ 제출처:경기도 보건정책과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접수 불가)
○ 선정 및 통지: 2012년 1월 23일
○ 문의전화 : 031) 8008 - 4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