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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상담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질문1.
화창한 날씨에 아이들을 데리고 바깥나들이에 나서기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지만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해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5월에서 7월은 외부활동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여가·문화·놀이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여가·문화·놀이시설에서의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760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접수 내용 중 발생 시기가 확인된 7580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5월이 12.5%(946건)로 가장 많았고 6월이 11.5%(873건), 7월이 11.4%(860건) 순이었다.
발생 성별로는 ‘남아’가 4,617건(60.7%), ‘여아’는 2,985건(39.3%)으로 ‘남아’의 비율이 21.4%p 높았습니다.
어린이 발달단계 중 ‘유아기’가 2,691건(35.4%), ‘학령기’ 2,537건(33.4%), ‘걸음마기’ 2,323건(3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아기’가 52건(0.7%)로 가장 적었습니다.
질문2.
여가·문화·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형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답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39.6%, 3006건)가 주를 이뤘다. 이어 추락(28.5%, 2167건), 부딪치는 사고(20.8%, 1581건)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장소가 확인된 4,122건의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장소별로는 공원 29.9%(1234건), 키즈카페 26.2%(1082건), 놀이공원 17.1%(705건), 목욕탕 13.9%(574건) 등의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위해품목으로는 미끄럼틀 13.9%(1056건), 트램펄린 10.6%(807건), 그네 8.1%(619건), 순이었고, 놀이터 시설 이외에 목욕탕 시설 6.5%(494건)로 인해 다친 사례, 저전거(230건, 3.0%)로 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질문3
다친 부위는 아무래도 타박상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부상의 종류로는 열상(찢어짐)이 38.8%(2950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타박상 19.3%(1469건), 골절 17.4%(1326건), 찰과상 8.0%(610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머리·얼굴이 57.2%(4351건)로 가장 부상이 많은 부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팔·손(22.3%, 1697건), 둔부·다리·발(15.0%, 1143건) 등도 많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4.
그럼, 이렇게 놀이 시설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답변.
당연하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119로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반드시 먼저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
질문5.
추후 보상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하겠습니다만
이분들에는
어떤 의무가 법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안전점검의무와 보험가입의무입니다.
질문6.
그럼, 안전점검의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죠.
답변.
네,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이상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에도 그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7.
보험가입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류의 보험이고 얼마정도 보상이 가능한 보험입니까?
답변.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이고, 부상의 경우에는 60만원부터 1천500만원까지 그 부상 정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정해진 금액 이상이 보상한도액이 됩니다.
질문8.
그럼, 이렇게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보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의 종류는 당연히 치료비, 위자료, 부상에 따른 보호자의 간병비, 추후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 등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9.
그럼, 이렇게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집 주변 놀이터 등 에서 다치는 경우 가정에서 치료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사고 즉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리자에게 알리면 보험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다친 경우에는 학교공제회 등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10.
어린이 안전사고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고 스포츠 활동 시에는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 어린이 발달 특성 및 다발 사고 유형을 고려하여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콘텐츠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을 유도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및 위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