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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지원 안내 |
▢ 자금지원 개요
❍ 2019년 재원규모 : 3.5억원(무상지원)
❍ 지 원 대 상 : 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한 사업장
- 신청일 직전 2년간 안전인증 취소 또는 수거․파기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신청일 직전 2년간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사실이 없을 것
❍ 지 원 조 건 : 사업장당 총 5,0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신청접수 : 2019. 2. 25(월) 까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참조
▢ 분야별 지원내용
❍ 신제품․신공법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용의 일부 지원
- 사업장당 5천만원 한도(소요비용의 50% 한도) 지원
※ 연구․개발 완료 후 안전인증 취득 또는 자율안전 확인신고를 필하여야 함
※ 국내․외 업체(타인)의 신제품․신공법 등을 모방하여 특허 등 지적소유권 침해를 할 수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안전인증기준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
- 사업장당 2천만원 한도(소요비용의 50% 한도) 지원
- 지원내용 : 방호장치․보호구 주요 성능시험장비 128개 품목
※ 동일한 시험장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중고장비 구매자금 지원 불가
▢ 지 원 절 차
<연구개발자금 지원> <시험장비구매자금 지원>
자금지원 신청접수[~2월 25일] | 자금지원 신청접수[~2월 25일] |
⇓ | |
지원대상(금액) 선정심사[3월3주] | ⇓ |
⇓ | 지원대상(금액) 선정심사[3월3주] |
계약체결(80% 한도 선급금 지급) | ⇓ |
⇓ | 계약체결 |
중간심사(계약 후 5개월 이내) | ⇓ |
⇓ | 최종결과 심사(지원금 지급) |
최종결과 심사(11월 3주)(잔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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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T.052-7030-462, F.052-7030-339(제품인증부 강민지 대리)
▢ 연구개발자금 및 시험장비구매 지원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인 (제조등록업체) | 공 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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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 신청 |
| → | 신청서 접수 |
| • 2월25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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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서 및 관련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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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 보완 | ← |
| 부적합,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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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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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 개발 계획서 제출 및 발표 |
| → | 지원대상 선정심사 (지원대상, 지원금액) |
| • 3월 3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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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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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
| → |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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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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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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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심사 보고서 제출 및 발표 |
| → | 중간심사 |
| • 자금지원 후 5개월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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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 자금지원 | |
| 보 완 | ← |
| 보완 |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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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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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및 발표 |
| → | 최종결과 보고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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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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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결과 심사 |
| • 최종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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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환수 및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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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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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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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수령 | ← |
| 자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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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연구개발자금 및 시험장비구매 지원 신청서
(갑지)
등록업체 지원신청서 | ||||||
사업장명(상호) |
|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생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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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성 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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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
| 전 화 번 호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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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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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 | 등록조건 | |||||
지원요청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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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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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7조의3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 · 기구등 제조등록업체에 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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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
제조등록업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 공단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 공단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본인 및 본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업장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단의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 정보 :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 사업장식별 정보 :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등 주1) 신용평가내용 : 공단이 사업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한 비재무 및 사업장 대표자 평가내용 주2) 신용정보 조회결과 정상등급이 아닌 경우 자금지원이 제한 또는 반려될 수 있음 ○ 신용평가 활용 목적 : 제조등록업체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자금 지원대상 선정 시 신용평가 결과를 반영 |
(을지)
〔신청기한〕 | ||
| ․ 2월 25일(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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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목록〕 | ||
| ■ 설계·시공·연구·개발 자금 지원신청 1.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 회사소개서 1부. 4. 지원신청 세부명세서(목적, 개요, 세부설명, 상세도면, 추진계획 등) 1부. 5. 소요비용 산출내역 및 투자기간 명세서 1부. 6. 산재예방효과 분석서, 지원완료 후 파급 효과 분석서 각 1부. 7. 수입대체 효과 분석서 1부. 8. 지원사업 추진능력 보유 평가서 1부. 9.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 1부.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시험장비 구입비용 지원신청 1.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 회사소개서 1부. 4.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 1부. 5. 시험장비 보유현황 1부. 6. 시험장비 활용 계획서 및 사양서 1부. 7. 시험장비 가격산정 관련서류 1부.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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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보호구의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조업체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지원 안내
OHSAS 18001 규격이 ISO 45001 개정전환이 되었습니다.
지도(컨설팅) 및 심사에 원하는 중소기업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2019년 1월 접수 기업은 맞춤형에 맞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ISO 9001, ISO 14001, OHSAS 18001, ISO22716, ISO15378, ISO 13485인증
ISO 22000, FSSC22000, HACCP인증, IATF16949(TS16949), DQMS, CGMP
연구소인증,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조달등록, 우수조달 등록, NEP인증, NET인증
부품인증, 성능인증, KS인증, CE인증, UL인증, 정책자금, 기술자금, 신기술인증, 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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