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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2009.04.10 조례 제1970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와 제8조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 인을 말한다. 3.“농업경영”이란「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귀농인”이란 타 지역 거주자가 장기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귀농인 신고) ⓛ 귀농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귀농인 신고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귀농인 신고 대상은 타 지역에서 2명 이상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주가 신고인이 된다. ③ 귀농인은 신고 당시 세대주의 연령이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로 한다. |
제4조(귀농인 지원) ⓛ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원마을 택지 우선분양 2. 빈집 정보제공 및 수리비 지원 3.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 4.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지원 5.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지원 6. 임대농지, 휴경농지 등 정보제공 7.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귀농인 상담실의 설치·운영) ⓛ 군수는 친환경농림과와 읍·면사무소에 귀농인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귀농인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제6조(귀농인 상담실의 기능) 귀농인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에 대한 자문·정보제공·고충처리·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 2. 귀농인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3. 그 밖에 귀농인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
제7조(귀농인 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인 유치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천군 귀농인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림과장, 건설과장, 생태도시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2명 2.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3. 농업인 단체장 및 생산자 단체장 2명 이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담당이 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인 유치 지원 홍보 3. 귀농인의 자격심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10조(수당 등) 위촉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서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등 회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 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조례 제1970호)
〔별지 제1호 서식〕(제3조 관련) 귀농인 신고서 1. 인적사항
2. 귀농인 농업경영 현황
※ 장기적인 영농계획이 있을 경우 별첨 3. 이주정착 계획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농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서천군수 귀하
〔별표 1〕(제4조 관련) 귀농인 세부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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