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행하는 자들”(3)
아마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마7:23)은 성행(盛行)했었나 보다. 당시의 그들 역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많은 권능이나 표적 그리고 선지자(오늘날의 목사) 등의 칭호(稱號)를 사용함에 갖가지 수완(手腕)등을 앞세워 가며
자신들의 행위가 마치 적법(適法)한 양 “주의 이름”(마7:22)을 사칭(詐稱)하는 걸 봐서는 말이다.
기독교 안에서의 이러한 “불법”(마7:23)들은 거의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마7:22)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도 우려(憂慮)스런 문제이다.
신분과 성품의 고하(高下)에 관계 없이 그 결말은 매우 암울(暗鬱)하기 때문이다.(cf 마7:23; 25:26) 더욱이 그 문제가
예수님 당시에 성행했던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도 있을 법한 대수(對數)로운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명령에(cf 출20:8)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우선 그 대표적인 실례((實例)가 있는데
바로 태초에 하나님에 의한 천지창조의 결과로 이루어진 “7일 일주일”제도의 운행 기준일이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기를 천지창조를 명분(cf 출20:11)으로 안식일을 구별할 것을 명령(cf 출20:8)하셨으나
현실은 일요일을 기준으로 변형(變形)이 되고 말았다. 이를 하나님께서나 예수님께서 신(神)의 영역이랄 수 있는
그 신분(身分)이 침해당하고 마는 일에 그냥 못본 채로 넘어가실까? 결단코 아니다. (cf 마7:23; 25:26)
- 김종성 -
첫댓글 기독교 안에서의 필요불가결한 제도로서의 “7일 일주일”제도의 기준일의 원형(原形)은 천지창조를
그 명분(cf 출20:11)으로 삼은 안식일 뿐이다.(cf 창2:3; 출20:8) 그러나 이 제도는 성경의 기록이 끝나자 마자
로마에 의한 유대 말살 정책에 따른 세 가지 칙령(勅令), 즉 모세오경인 토라의 낭독금지와 할례의 시술금지
그리고 안식일준수금지 등, 어기면 사형(死刑)이라는 어마무시한 칙령에 따라 그간 몸에 밴 안식일준수의
습관 때문에 유대로 오인(誤認)받을 게 분명해진 터라
목숨이 경각에 처한 위기를 넘겨볼 요량으로 대처한 비겁한 그리스도인(카톨릭)들에 의해 바야흐로
“7일 일주일”제도는 성경의 상식마저 무시된 체로 그 기준은 일요일로 교체(交替)되고 말았다.
이러한 변형(變形)은 사태의 진정 후 바로 고쳐지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두말이 필요치 않을 명백한 불법(不法)인 것이다(cf 마7:23; 25:26).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목숨이 경각에 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勘案)해 주실까?
절대로 아니다. 이는 천지창조를 이유(cf 출20:11)로 안식일을 기억시킨 사실(cf 출20:
:8)만으로도 입증이 되고 남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