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한 딸들도 후손이다.” “사회적 관습을 뒤집지 말라.” 종중재산 분배를 둘러싼 ‘딸들의 반란’을 놓고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하기로 했다.이번 소송심리는 여성에게는 종중의 재산을 주지 않거나 적게 줘도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호주제의 변화에 이은 가부장적 제도에 대한 또하나의 논란이다. 원고측은 여성을 종원(宗員)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경을 요구한다.
●시대흐름 맞춰 종중개념 바꿔야
황덕남 변호사는 “가족내에서 딸을 차별하는 문화가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 종중 문제만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남녀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종중 개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성단체 관계자는 “종중의 역할이 묘소관리 등에서 친목도모로 바뀌고 있는 만큼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고 종중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종친회 등은 “종중이란 부계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관습조직”이라면서 “딸들에게 문중재산을 나눠줘 수백년 내려온 사회적 관례를 뒤집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종친회 한 관계자는 “문중을 위해 시집간 딸이 하는 일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권리는 시집에서 찾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불평등 재산분배에 잇따라 소송
종중이 임야 등을 매각한 뒤 아들·며느리·딸에게 불평등하게 나눠주자 ‘반란’이 시작됐다.특히 시집간 딸을 ‘출가외인’으로 봐 재산분배에서 차별하는 것은 남녀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청송 심씨 혜령종중,성주이씨 안변공파 등이 대표적.
대법원이 이번에 공개심리할 용인 이씨 사맹공파도 99년 3월 종중 소유 임야를 350억원에 매각한 뒤 돈을 아들·딸들에게 불평등하게 배분하면서 소송에 휘말렸다.성년 아들에겐 1억 5000만원,미성년 아들에겐 연령에 따라 1650만∼5500만원,출가하지 않은 딸에겐 3300만원,출가한 딸에겐 2200만원을 지급했다.
출가한 딸 이모(62)씨 등 5명은 2000년 종친회를 상대로 종회회원확인 소송을 냈다.그러나 1심,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판례 ‘남성만 종원’
‘종중’개념은 성문법에 없고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대법원은 지난 92년 “종중 구성원은 성인 남성”이라고 정의했다.종중의 전통적 역할이 조상의 제사를 모시고 묘소를 관리하는 것이기에 성인 남성만을 종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였다.
종중 규약상 ‘남녀 후손’이라 해도 법적으론 ‘성인 남성’만이 해당하며,재산 분배에서 여성이 제외되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다.
최종영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열어 이 문제를 심리할 예정이다.
원·피고의 변호인은 물론 대법원이 정한 이덕승 안동대 교수,이진기 숙명여대 교수,이승관 전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이 참고인으로 나온다.법률심인 대법원이 변론을 여는 것은 처음이다.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사회적 관심이 주목된 사건에 대해 매년 수차례 공개변론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대법관들이 이번 소송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은주기자 e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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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장사왈
왜 종중이 재산, 특히 토지재산을 소유했을까요? 총유라고합니까? 개인소유가 아니라 공동체 소유인데요. 관습법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토지가 사회의 것이라는 토지공유의 흔적입니다. 하나의 제도입니다. 토지의 사용대가=지대를 세금으로 받아(토지세)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방법중 하나가, 문중의 제사입니다.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 사회공동체의 공유는 아니지만, 씨족공동체의 공유이지요.
토지사유재산권이 강화되면서, 여성들도 종중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합니다. 도시개발이 되면서, 종중소유토지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한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지요.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어떻게 나눌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