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인아내가 6살, 4살두아이를놔두고
가출한지 11일째입니다.
그동안착실했는데 중국고향언니가
바람을넣고 꼬셔서 가출한걸로 생각합니다.
아내를 꼬드긴 언니라는 여자는 현재
대구에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돈을손쉽게벌고있습니다.
애들을생각해서 아무리달래고 빌어도
돌아올생각이없다고합니다.
애들에대한 친권,양육권은제가 가지고
대신 애들은 언제든지 보여준다니 그러라고합니다. 양육비도 매달50만원씩보낸다고하고요.
마음을돌릴생각이없다하니 이혼을해야겠는데
합의이혼하자니 법원에3번가야하므로
못온다고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생각중인데 제가 개인파산중이라(1월24일종결) 돈이없어 변호사도못구하고 개인소송으로해야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혼소송을해도 조정기일날에 둘다출석해야하는지요? 이혼에는 서로동의했지만 상대편이 응하지않아서 출석을안하는경우 어떻게되는지요? 재판이진행되지않고 계속 연기되는지,아니면 일방적으로 출석안하는것이므로 원고인저의주장이받아들여지는지 알고싶습니다.
-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그대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같이있는대구의 언니주소로이혼소장을보내려합니다. 아내가 한국말은 그런대로 잘하는데 글을 읽는 독해능력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전혀모른다고 하기도 애매하긴하는정도..이경우 번역을해서 보내야하나요?
번역비도 비싸더군요.
- 서류내용파악의무는 피고에게 있으므로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3. 이혼사유나 증인2명의증언등이필요하던데 그내용을보고 반박하고 나올수도있지않나요? 저는사실대로 기술할거지만 상대편이 반박할경우말입니다. 이혼소장에 대략적으로쓰고 판사님앞에서 자세히증언해도되는지요?
- 법정에서는 서면으로 다투게 되므로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않으므로 소장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4. 이런경우 미성년자녀도있고 이혼소송판결이쉽게 안내려지고 오래끌까요?
현재는 친권,양육권 제가가지고 면접권은아내한테주겠다고해서 수긍하는듯한데 나중에 어느정도 돈을벌고 안정이되면 애들을 데려가려할수도 있다고생각합니다.
아내의 불륜내지 유흥업소종사등의 확실한 동영상이있다면 이혼소송기간이단축될수있는지요?
- 그러한 자료를 통하여 위자료 청구 등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가개인파산중이라 재산분할할거는없고 부모님집에서 부모님을모시고 애들과살고있습니다. 부모님은 애들을 양육하기에 경제적으로 문제없습니다. 할머니와 결혼안한 애들고모가 같이애들을 봐주고있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하지않을생각입니다. 양육비는자기가 돈을버는대로 매달50만원씩준다고했고요.
앞으로 일도해야되고 아이들도돌봐야하고 정신없이바쁠텐데 재판에 계속불려다니고 빨리끝나지않고 시간이많이걸릴까봐 걱정입니다.
첫댓글 대단히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