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확대되고 만혼과 청년실업 등의 이유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저출산 국가이다. 이러한 저출산 사회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인구 열명 가운데 네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으로 질병구조의 변화로 암, 만성퇴행성질환 등이 만연하고 있으나 이를 정복하기 위한 의학기술의 발전과 정부 정책이 가세되어 단순한 장수가 아닌 무병장수의 건강한 삶인 성공적 노화를 꿈꾸고 있다. 성공적 노화를 위하여 미국의 노화연구소에서는 규칙적인 식사, 운동, 절주, 금연, 햇빛 쬐기, 손상예방 안전관리, 추위 피하기, 친교활동, 기억향상을 위한 기록습관, 긍정적 생각 등을 권장하고 있다.
웰다잉은 무엇인가? 웰다잉은 웰빙이 전제되어야 이야기할 수 있는 개념이다. 또한 웰다잉은 개인 혼자만의 삶을 풍요롭게 살다가 마감한다는 의미 이외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사는 삶이 반드시 동반되는 삶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하여 질병으로부터 벗어난 신체적 건강은 필수적이며, 경제적 고통과 외로움이 없는 노후생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자아실현감이 주어지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성공적 노화가 바로 웰빙이며 웰다잉이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격 도입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2007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79.2세(남성 75.7세, 여성 82.4세)로 나타났으나, 2004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평균 건강수명은 67.8세(남성 64.8세, 여성 70.8세)로 일본 75.0세, 스페인 72.6세, 독일 71.8세, 미국 69.3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이에 건강수명으로 장수하는 웰빙을 추구하고 연속선상에서 웰다잉이 될 수 있는 총체적인 노인복지의 선진화가 급선 과제가 될 것이다.
노인복지 선진화 과제는 노인복지 제도 및 기존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무료사업과 민간이 영리목적으로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까지 확대시켜 나아갈 수 있다. 웰다잉과 직결되는 주요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는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주 대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험 급여화한 제도이다. 그 외 건강하거나 또는 거동불편이 없이 활동이 가능한 노인이 주 대상이 되는 예방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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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I코리아 주최로 27일 서울 종로종합노 인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한가위 카드 경 진대회'에서 컴퓨터작업을 마친 어르신들 이 건강요가를 배우고 있다. |
2008년 7월에 본격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 대응 정부주도의 웰빙-웰다잉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중증 치매와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적합한 장기요양보호 시설서비스(facility based care)와 재가서비스(home based care)를 보험급여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여성의 사회활동이 왕성해지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정에서 가구원에 의한 노인성질환자의 장기요양보호는 한계에 도달 하였으며,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적정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5개 영역(신체기능영역, 재활욕구영역, 간호욕구영역, 인지기능영역, 행동변화영역)의 54개 세부항목을 기초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등급판정 부문별로 살펴보면 인지기능영역과 행동변화영역은 치매노인의 서비스 욕구가 반영된 부문으로 기억, 지남력, 판단력 등의 장애수준과 망상, 부적절한 행동 등을 평가하는 부문이다.
신체기능영역과 재활욕구영역에서는 일상활동 기능수준이 저하된 노인의 서비스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 그 외 간호영역에서는 경관영양, 욕창간호, 통증간호 등의 전문간호 서비스 욕구를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웰다잉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미흡한 부문은 호스피스 욕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보험급여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는 추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서비스 유형으로 시설서비스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근거한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으며, 재가서비스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복지용구 급여서비스가 있다. 시설서비스 급여 유형으로는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입소자 10인 이상의 시설인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입소자 5인 이상 10인 미만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한편 재가서비스 급여 유형으로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제공하는 방문요양서비스,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갖추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시켜주는 방문목욕. 간호사 등이 의사의 방문 간호 지시서에 의거하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등을 수행하는 방문간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보호하는 주야간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호가 있다. 그 외 급여대상 복지용구 16종(전동 및 수동 침대, 수동 휠체어, 욕창방지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보행차, 목욕의자 등)을 중심으로 수급자에게 구입 및 대여 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노화에 따른 노인성질환의 특성은 여러 가지 질병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으며, 증상이 애매하고, 합병증 동반이 쉽고, 약물복용과 치료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성이 높고, 인지기능 장애와 일상생활 활동기능 장애가 크며, 사회경제적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화를 위하여 보험급여 서비스는 케어와 기능유지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치매조기검진 등 적극적인 치매예방사업 필요
웰다잉을 추구하는 노인복지사업으로 치매 예방사업을 들 수 있다. 향후 이 사업은 예비고령자 중심으로 치매조기검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매환자의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결과 치매환자 진료인원 수가 2002년 4만8천명에서 2007년 13만5천명으로, 치매 총진료비가 2002년 561억 원에서 2007년 3천268억 원으로 급증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치매유병률 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 비율은 8.4%로 약 4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7년에는 치매노인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치매 유형별로는 알츠하이머 71%, 혈관성치매 24%, 기타 치매 5%로 나타났으며, 치매의 중증도별로는 최경도와 경도 치매환자가 약 70%로 나타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통한 치매의 중증화 방지가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치매 예방 및 치료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매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치매의 위험이 높은 경도 인지장애는 65세 이상 노인 중 1/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치매 조기발견과 치매 치료․관리 정책이 매우 시급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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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역적 뇌혈관성 치매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을 예방하고 적절하게 치료관리를 하도록 만성질환관리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등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저소득층 노인의 치매관리 지원을 고려하는 중이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2008년 21만명에서 2010년 27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치매예방과 치료관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의료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치매환자가족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치매의 종류는 다양하나 조기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하면 치매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일부 치매는 예방도 가능하고 치료를 통하여 호전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치매를 막연한 노화현상으로 생각하는 부정적 인식이 커서 예방 및 조기발견이 미흡한 현실이다. 향후 치매조기검진 예비고령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지속적 관리와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의 치매예방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틀니의 단계적 지원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치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 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음식물의 섭취 및 소화를 힘들게 하여 영양결핍과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 노인의 건강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틀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배적이며 건강보험 급여화 주장은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보험재정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외국의 틀니 본인 부담률은 프랑스가 89%, 영국이 80% 수준이고, 네덜란드의 부분틀니는 100%(상하악 완전틀니 25% 수준)로 타 서비스에 비하여 틀니 급여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우선적으로 저소득계층 노인의 전체틀니의 단계적 지원확대 방안을 적극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성공적 노화를 위하여 노인성질환관리는 질병치료와 요양보호에 앞서 건강증진 차원의 예방사업이 효율적일 것이다. 예방사업의 우선순위도 질병예방보다 기능감퇴 예방을 우위에 두고 치매조기검진 홍보, 인지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규칙적인 운동, 적정 영양섭취, 금연 및 절주, 정기적 건강검진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웰빙에서 웰다잉까지 한 축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예비고령자를 포함한 노인의 만성퇴행성질환관리와 예방사업, 운동․영양․금연 및 절주 등의 건강증진활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서비스 확대, 소외와 우울증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노인 자살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노인복지 과제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과제 간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한 개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 신체기능의 유지, 건강수명이 긴 독립생활, 자신의 존중감을 잃지 않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웰다잉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가족과 후견인, 관련 전문직은 노인을 존경하는 자세와 공감으로 서비스를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정책은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예방사업에 우선순위를 둔 정부지원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참여 중산층 대상 고령친화 서비스와 제품의 관련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지원정책도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장현숙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sook@nsu.ac.kr
글쓴이는 서울대 의대 간호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가톨릭대학교 보건학과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의료관리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의료QA학회 부회장, 보건복지가족부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건강실천협의회 자문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