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0 - 11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62호(2020.5.25.)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주)J.K.도시개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손실보상협의 통보를 하였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폐문부재,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 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8. 28.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 사 업 기 간 : 2014. 2. 24. ~ 2021. 12. 31.
◇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대표이사 : 서동현)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102번길 8-22, 306호)
2. 공고기간 : 2020. 8. 28. ~ 2020. 9. 11. (15일간)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 협의기간(공고기간) : 2020. 8. 28. ~ 2020. 9. 11. (15일간)
◇ 협의 및 계약체결장소
- 보상사무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17번길 47, ☏ 032-555-6279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 사무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 543, 형제빌딩 3층
- 보상용역회사 : 제일토지보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53 ENC벤처드림타워 5차 803호, ☏ 02-837-0002
◇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금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 결정함.
- 보상절차 : 계약 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 입금
◇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보상사무실 또는 보상용역회사 문의.
4.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5. 처리계획
◇ 기한 내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도시개발법」제65조 제3항 등에 의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6. 기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함.
출처 :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