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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영조 5년 기유(1729,옹정 7)
4월6일 (경진)
05-04-06[01]
대신과 비당을 인견하고 《서정록》(주1)을 올리라고 명하다. 이태좌가 군공의 별단을 올리다
대신(大臣)과 비당(備堂)을 인견(引見)하고 《서정록(西征錄)》을 올리라고 명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태좌(李台佐)가 말하기를,
“조정에서 공을 논하여 상(賞)을 행한 것이 이미 충분한데도 군교(軍校)들이 모두들 별단자(別單子)에 들지 못한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으니, 상을 바라는 것이 너무 지나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별단자는 갑자년과 경신년의 전례에 따라 만들어 군정(軍情)을 위로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어 조현명(趙顯命)·이삼(李森)·이수량(李遂良)에게 나가서 다시 초록(抄錄)하여 가지고 와서 입시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이광덕(李匡德)의 장계(狀啓)는 말을 가리지 않은 것이 많았습니다. 이광덕의 인품과 문사(文辭)가 여유 작작하지 못하여 비국(備局)에 보고하는 서장(書狀)도 으레 모두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품이 본디 이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전하(殿下)께서 지난번 절수(折受)를 파하신 데 대해 누군들 우러러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지산(乾止山)의 절수를 파하는 것에 무슨 어려워할 것이 있기에 사기(辭氣)가 이와 같단 말입니까? 자못 정직을 권장하는 방도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번신(藩臣)의 도리는 경악(經幄)이나 대간(臺諫)과는 다르다. 그가 고집하는 것은 옳지만 말을 어찌 이렇게 무엄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이태좌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진전(眞殿)의 주맥(主脈)이 되는 지역을 기필코 새로 태어난 옹주 궁방(翁主宮房)에게 절수(折受)케 하려고 하는 이유를 신은 실로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3백여 년 동안 진전을 위하여 오래도록 묵혀 왔던 땅을 어떻게 궁방에 절수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그것이 진전의 내맥(來脈)인 줄 알았다면 어찌 궁방에 출급(出給)했겠는가?”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유순정(柳順汀)은 국가를 중흥(中興)시킨 제일의 훈신(勳臣)이었습니다만, 이 땅을 사급(賜給)한 뒤에 그것이 진전의 주맥이라는 이유로 도로 중지했었습니다. 그러니 도로 진전에 예속시키도록 명하시고 궁가(宮家)에는 다시 다른 곳을 사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시 관문(關文)을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하교가 전하께서 평일에 하시던 처사와 달랐기 때문에 우선 중지하고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성지(聖旨)를 봉행만 할 뿐이라면, 이는 신을 이 직책에 둔 의의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진달합니다. 사신(史臣)이 태조(太祖)의 진전(眞殿)의 주맥으로 4백 년 동안 오래도록 묵혀 왔던 땅을 아무 임금 때 궁방(宮房)에 절수케 하였다고 기록한다면, 어찌 성덕(聖德)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오랫동안 하답(下答)하지 않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조문명(趙文命)이 주달하기를,
“예천(醴泉)의 전 군수(郡守) 서종일(徐宗一)은 변이 발생한 초기를 당하여 공로가 없지 않았는데도 원종 공신(原從功臣)에서 누락되었으니, 의당 원종 공신 일등(一等)에 추록(追錄)해야 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신이 건지산의 일 때문에 진달하여 아직 발락(發落)을 받기도 전에 조문명이 경솔하게 다른 일을 진달하였으니, 청컨대 추고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사간(司諫) 강필경(姜必慶)이 나아가 아뢰기를,
“대신(大臣)이 아뢴 바에 대해 오랫동안 답을 내리지 않으시니, 이는 대신을 공경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이광덕의 일에 대해 바야흐로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처 하답(下答)하지 않았는데, 간신(諫臣)의 말이 진실로 옳다. 비망기(備忘記)를 마땅히 고쳐서 내리겠으니, 도로 들이게 하라.”
하였다. 조문명이 진달하기를,
“역관(譯官)들 가운데 한어(漢語)를 하는 사람이 장차 끊어지게 되었으니, 청학(淸學) 하는 10원(員) 가운데 세 개의 요과(料窠)에서 두 개의 요과를 덜어내어 한학(漢學)에 이속(移屬)시킴으로써 재주를 시험보여 요과(料窠)에 붙이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또 진달하기를,
“한학의 겸교수(兼敎授)는 전혀 벼슬자리를 위하여 사람을 가린다는 뜻이 없습니다. 성종조(成宗朝) 때 내섬시 부정(內贍寺副正) 최시진(崔時珍)은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만, 한어(漢語)를 잘했기 때문에 겸교수가 되었었고, 예전에 장령(掌令) 김덕승(金德承)도 한어를 잘한다는 것으로 오랫동안 겸교수를 지냈습니다. 2원 가운데 1과(窠)는 문관 가운데에서 한어(漢語)를 잘하는 사람을 극진히 가려 파격적으로 차하(差下)하는 것이 마땅할 듯 싶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이태좌가 더 초록(抄錄)한 군공(軍功)의 별단(別單)을 올리니, 임금이 열람하고 나서 승지에게 쓰라고 명하고서 이르기를,
“당초의 별단(別單) 가운데에서 우하형(禹夏亨)·손명대(孫命大)·박민웅(朴敏雄)·신진소(申震熽)·이태창(李泰昌)·여필선(呂必善)·이우석(李禹錫)·이귀서(李龜瑞)·임수(任洙)·전만적(田萬積)·박경태(朴慶泰)·최이준(崔以俊)·김이장(金爾章)은 모두 군공에 의거하여 가자(加資)했으니, 양전(兩銓)으로 하여금 실직(實職)에 각별히 녹용(錄用)하게 하라. 이천구(李天球)·민제만(閔濟萬)은 이미 승전(承傳)을 받들었는데도 지금 실직(實職)이 없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자리를 만들어 조용(調用)하게 하라. 추가로 올린 별단 가운데 김유한(金有漢)·강상주(姜相周)·최시만(崔時晩)·박준경(朴俊慶)·조득중(趙得重)·홍이원(洪以源)·신만(申漫)·고도성(高道成)·이세보(李世寶)·민제장(閔濟章)은 모두 군공에 의거하여 이미 가자(加資)되었으니, 또한 양전(兩銓)으로 하여금 각별히 녹용(錄用)하도록 하되, 그 가운데 실직에 차임하도록 승전(承傳)을 받은 사람은 우선 궐원(闕員)이 나는 대로 즉시 보임(補任)하게 하라. 강석기(姜碩耆)·석서욱(石瑞昱)·오수붕(吳壽鵬)·이한진(李漢震)은 이미 상당(相當)한 관직을 제수하라는 승전이 있었다. 고만세(高萬世)·유석량(劉錫亮)·이흥상(李興祥)과 처음의 별단 가운데 방득규(方得規)·최윤(崔潤) 등은 이미 변장(邊將)에 제수하라는 승전이 있었는데도 아울러 아직껏 조용(調用)하지 않고 있으니, 격려 권면하는 의의가 아니다.
춘당대(春塘臺)의 시재(試才)에서 4푼(分)을 받은 사람도 궐원에 따라 수용(收用)했는데, 더구나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공을 세운 사람이겠는가? 양전으로 하여금 상당한 관직에 우선 조용하게 하라. 변장에 제수하라고 승전을 받은 사람은 관무재(觀武才)의 예(例)에 의거하여 과(窠)를 만들어 부직(付職)시키라. 그리고 김주천(金柱天)은 은(銀)을 상가(賞加)하였고 이미 첨사(僉使)에 제수되었으니, 지금은 일후(日後)에 조용(調用)할 것을 논할 것이 없다. 조태선(趙泰先)은 탈상(脫喪)한 뒤에 이미 동지(同知)를 제수하게 했으니, 지금은 논하지 말라. 이진일(李震一)은 이제 실직을 받았으나, 공이 김천주에게 밑돌지 않으니, 첨사에 제수하라. 지난번 포도 군관(捕盜軍官)으로 있으면서 전후로 힘을 다한 것이 이미 많은 사람으로서 이미 별단에 든 사람에 대해서는 의당 격려하고 권면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니, 이천만(李天萬)은 첨사에 제수하라. 거창(居昌)의 가장(假將) 정재흥(丁載興) 등은 외방(外方) 사람이니, 의당 먼저 격려 권면시켜야 한다. 병조로 하여금 각별히 조용(調用)하게 하라. 전 감사(監司) 황선(黃璿)은 이미 졸서(卒逝)하였으므로 증직(贈職)하였고 충주 목사(忠州牧使) 김재로(金在魯)는 이미 포상(褒賞)하고 가자(加資)하였다. 중신(重臣)에 대해서는 사체가 중하여 시행할 만한 상이 없으니, 임세겸(林世謙)·김상정(金尙鼎)과 함께 아울러 논하지 말게 하라. 정관빈(鄭觀賓)·정수방(鄭壽邦)·유기상(柳耆相)·김두강(金斗剛)은 아울러 승진 서용(敍用)하고, 김유(金濰)는 한 품계를 가자하며, 이만흥(李萬興)·유일장(柳一章)에게는 아울러 실직을 제수하라. 문이익(文以益)·안취장(安就章)에게는 모두 변장(邊將)에 제수할 것으로 승전을 받들라.
그밖에 수령·변장에서 아래로 군사(軍士)·노예(奴隷)에 이르기까지 가자(加資)하기도 하고 승서(陞敍)하기도 하며 준직(準職)을 제수하기도 하고 우임(右任)에 차정(差定)하기도 하며 면역(免役)시키기도 하고 면천(免賤)시키기도 하며 말을 지급하기도 하고 미포(米布)를 제급(題給)하기도 하며 본도(本道)로 하여금 참작하여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도록 하라. 무장(茂長)의 관노(官奴)인 명휘(命輝)·애만(愛萬)은 아울러 면천시키고 옥구 현감(沃溝縣監) 신이형(申以衡)은 승서(陞敍)하라. 운봉(雲峯)의 전 영장(營將) 손명대(孫命大)는 이미 상을 주었으니 논하지 말라. 전주(全州)의 한량(閑良) 이태삼(李泰三)은 가자하고, 무장(茂長)의 장교(將校) 손익도(孫益道)·김인하(金麟河)·염응규(廉應圭)에게는 아울러 가자하며, 전주의 한량 김윤정(金潤鼎)은 향장관(鄕將官)에 차정하고, 진안(鎭安)의 전 현감(縣監) 이정(李淨)에게는 준직(準職)을 제수하라. 운봉의 천총(千摠)인 절충 장군(折衝將軍) 강만하(姜萬廈)에게는 가자하고, 사과(司果) 박기룡(朴起龍)은 이미 상을 주었으니 논하지 말라. 초관(哨官)인 판관(判官)의 최여대(崔汝大)와 남원(南原)의 전 파총(把摠) 이인방(李仁邦)은 우임(右任)에 차정하고, 전주의 사과(司果)인 전필방(全弼邦)은 우임에 차정하고 미포를 제급하라. 한량 도세강(都世康)에게는 가자하고 남원의 도장(都將) 홍세일(洪世一)에게는 미포(米布)를 넉넉하게 제급하라.
옥구(沃溝)의 하리(下吏)인 임치영(林致榮)은 향장관(鄕將官)에 차정하고 무장의 장교 김재휘(金再輝)·황처곤(黃處坤)·설후건(薛厚建)·김태성(金泰城)·신한우(申漢宇)·김필준(金弼俊)·김순광(金順光)과 인리(人吏) 김백령(金百齡)·김상현(金相鉉)·김상담(金相潭)·김덕구(金德球)·김광한(金光漢)·안시익(安時益)·박치흥(朴致興)·장여태(張麗台)·김상윤(金相潤)과 사령(使令) 배차중(裵次中)·박상(朴尙)·김독돌(金纛突)·박막련(朴莫連)·이독이(李纛已)·김승백(金升白)과 관노(官奴) 필흥(弼興)·파회(破回)·치삼(致三)·칠월(七月)·김정량(金挺亮)·명토리(明土里)에게는 아울러 미포(米布)를 제급(題給)하라. 전주 판관 이석인(李錫仁)은 준직을 제수하고, 운봉의 토포 군관(討捕軍官) 한량 장한삼(張漢三)은 이미 상을 주었으니 논하지 말라. 남원 천총(千摠)인 한량 김도규(金道圭)에게는 가자하고, 운봉의 토포 군관인 판관(判官) 박완업(朴完業)은 우임(右任)에 차정하고 미포(米布)를 넉넉하게 제급하라. 남원의 첨정(僉正) 허협(許浹)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조용하게 하고, 운봉의 파총(把摠)인 판관 김성옥(金聲玉)은 우임에 차정하고, 기고관(旗鼓官)인 판관 이만점(李萬點)은 우임에 차정하고, 첨정(僉正) 최만흘(崔萬屹)에게는 미포(米布)를 제급하며, 토포 군관인 판관 박석빈(朴碩彬)에게는 가자하고, 향리(鄕吏) 박필청(朴必淸)에게는 가자하며, 함양(咸陽)의 하리(下吏) 서문징(徐文徵)과 사령(使令) 송유발(宋有發)에게는 이미 상을 주었으니 논하지 말라. 운봉의 초관(哨官)인 한량 백일대(白日大)는 우임(右任)에 차정하고 미포를 제급하라. 대변색(待變色) 김진채(金震采)는 향장관(鄕將官)에 차정하고, 하리(下吏) 김호량(金虎良)·최석택(崔碩泰)는 향장관에 차정하며, 관노(官奴) 재광(再光)·국방(國蒡)과 사령(使令) 오봉선(吳奉先)·한간의(韓間儀)에게는 아울러 쌀이나 베를 제급하게 하라.
진안(鎭安)의 전 첨사(僉使) 전순좌(全舜佐)는 해조로 하여금 조용(調用)하게 하라. 노제(老除)된 하리(下吏) 정후태(鄭后泰)와 한량 고준적(高俊迪)은 향장관에 차정하고, 기패관(旗牌官) 최호(崔浩)와 영장(領將) 최상기(崔尙起)와 군관(軍官) 서해필(徐海必)·박명귀(朴命龜)·김석창(金碩昌)은 이미 향장관에 제수된 사람이니 우임(右任)에 차정하고, 그 나머지는 아울러 향장관에 차정하라. 장수(長水)의 장교(將校) 정익한(鄭益漢)·정운철(鄭雲哲)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무주(茂朱)의 권무사(勸武士) 한량 이세달(李世達)은 향장관에 차정하고, 관노(官奴) 행원(幸元)·의준(義俊)은 3년을 기한으로 면역(免役)시키며, 영장(領將)인 전 파총(把摠) 장진량(張震良)과 하리(下吏) 박태호(朴泰好)와 군관(軍官)인 한량 한신기(韓藎起)와 사령(使令) 임득만(林得萬)과 군관인 한량 김두재(金斗載)와 하리 백운징(白雲澄)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제급하라. 전주의 사과(司果) 장중익(張重翊)과 고산(高山) 민인(民人)인 임영원(林英遠)과 장교(將校) 임덕채(林德采)와 운봉의 한량 김윤구(金允耉)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제급하라. 절충(折衝) 임동필(林東弼)에게는 미포를 넉넉하게 제급하고, 지구관(知彀官)인 판관(判官) 이재방(李再芳)과 사과(司果) 이치달(李致達)에게는 미포를 넉넉하게 제급하라. 남원의 초관(哨官)인 한량 유일성(柳一星)과 운봉의 초관인 한량 박신일(朴信一)은 우임(右任)에 차정하라. 한량 김이내(金以內)와 사과(司果) 조한징(趙漢徵)과 향리(鄕吏) 박필경(朴必敬)·박태흥(朴泰興)과 남원의 기패관인 한량 공덕금(孔德金)과 운봉의 기패관인 한량 박내채(朴乃采)와 곡성(谷城)의 초관인 한량 여태익(呂泰益)·김덕보(金德輔)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제급하라.
창원(昌原)의 천총(千摠)인 한량 현영징(玄永徵)과 남원의 파총인 판관 어만광(魚萬光)과 초관인 한량 임원대(林元大)와 창평(昌平)의 초관인 한량 문두천(文斗天)과 남원의 초관인 한량 정필구(丁必具)·장두걸(張斗杰)·강시걸(姜時傑)과 옥과(玉果)의 별장(別將)인 한량 심세영(沈世榮)과 남원의 별장인 한량 서한중(徐漢重)과 운봉의 대변 군관(待變軍官)인 한량 김언장(金彦章)·전시대(全時大)·김세망(金世望)과 토포관인 형방리(刑房吏) 서치도(徐致道)와 토포 군관인 한량 양만팽(楊萬彭)과 진안(鎭安)의 군관(軍官)인 김중철(金重喆)·안이태(安以泰)·조중려(趙重呂)와 운봉의 초포장(勦捕將)인 절충(折衝) 곽후교(郭後僑)와 기패관인 한량 이처삼(李處三)과 장수의 기패관(旗牌官)인 사과(司果) 김시만(金始萬)과 파총인 한량 이필천(李弼天)과 초관(哨官)인 한량 김세중(金世中)·이상위(李尙魏)와 진안(鎭安)의 군관인 이석재(李碩才)·김광필(金光弼)·박유천(朴有天)·박원종(朴元宗)·김성운(金成雲)·심선백(沈善白)·김미달(金未達)과 장수(長水)의 하리인 정화정(鄭華晶)·우정구(禹廷九)와 사령(使令) 서한귀(徐漢龜)와 별패(別牌) 강후득(姜厚得)과 무주의 권무사(勸武士)인 한량 한석순(韓碩順)·박자진(朴自進)과 기패관인 한량 서이창(徐以昌)과 하리 김재중(金再重)·윤시형(尹是衡)·양계징(梁啓澄)과 관노(官奴) 숙골리(夙骨里)와 사령 김검동(金黔同)과 하리 황재호(黃再灝)와 사령 최가팔리(崔加八里)·강물리금(姜㐎里金)과 군관인 한량 이세욱(李世郁)과 사령(使令) 김석시(金石屎)와 영장(領將)인 전 별장(別將) 이만득(李晩得)과 관노(官奴) 순이(順伊)와 영장인 절충(折衝) 한시국(韓藎國)과 관노 막산(莫山)과 영장인 한량 장명유(張命維)와 사과(司果)인 김응필(金應弼)에게는 아울러 미포(米布)를 등급을 나누어 제급하라. 남원의 군관 박유장(朴章)은 향장관(鄕將官)에 차정하고 미포를 제급하라.
사령(使令)인 양인(良人) 서한창(徐漢昌)과 사노(私奴) 강단오(姜丹午)와 도장(都將) 이귀대(李貴大)·서위대(徐渭大)와 군관(軍官) 조상채(趙尙采)·김하식(金夏植)·정동익(鄭東益)·박필희(朴弼羲)와 진안의 군관인 정하명(鄭夏命)·전유직(田有稷)·이귀만(李龜萬)·김용(金龍)·유여망(劉汝望)·서필선(徐必先)·황여재(黃汝才)·박선창(朴先昌)·윤필흥(尹必興)과 파총(把摠) 이시만(李時蔓)과 초관 김필영(金必英)·김정화(金廷華)와 기패관 장시건(張時建)·박인종(朴仁宗)·정상오(張相五)·이여매(李如梅)와 지구관(知彀官) 이창배(李昌培)와 여산(礪山)의 초관인 김인각(金仁覺)과 진안의 군관인 서위창(徐魏昌)과 무주의 토포 군관인 한량 김상성(金尙惺)과 하리 박이검(朴以檢)과 보병(步兵) 한흥삼(韓興三)과 관노(官奴) 순이(順伊)와 사령 임득만(林得萬)과 토포 군관인 사과(司果) 이태경(李泰景)과 한량 이지욱(李枝郁)과 기패관인 한량 윤일취(尹日就)·김진필(金震弼)과 무학(武學) 조기봉(趙起鳳)과 권무사(勸武士)인 한량 양시해(梁時海)와 초관 박진발(朴進發)과 사령 원귀천(元貴千)과 관노 매돌(梅突)·신영(信永)·행득(幸得)과 중군(中軍)인 한량 최봉래(崔鳳來)와 중부(中部)의 천총인 한량 이만번(李萬蕃)과 좌사 파총(左司把摠)인 한량 김이경(金以鏡)과 전 초관(哨官)인 겸사복(兼司僕) 김대석(金大錫)과 판관 강태민(姜泰民)과 한량 정이창(鄭以昌)·양이제(梁以濟)와 지구관(知彀官)인 겸사복(兼司僕) 김중현(金重鉉)과 기고관(旗鼓官)인 겸사복 김만경(金萬鏡)과 기패관인 한량 김기태(金起兌)와 겸사복 최성석(崔成錫)과 한량 김시경(金時慶)·박치삼(朴致三)·박태화(朴泰華)·최익경(崔益京)·김의택(金義擇)과 겸사복인 최일선(崔日善)·박무재(朴茂載)와 한량 이만득(李晩得)과 사과 김자정(金自成)과 한량 김성발(金聲發)·최준경(崔俊京)·황영필(黃英弼)·양덕백(梁德白)·황연징(黃連澄)·김성원(金聲遠)·조을선(趙乙善)·신건리금(申件里金)·이필선(李弼先)·김성갑(金成甲)·장효중(張孝仲)·박이기(朴以杞)·양석지(梁碩祉)·서이창(徐以昌)과 겸사복 이성대(李聲大)·김여재(金汝載)·김영재(金永才)와 진산(珍山)의 좌부 좌사(左部左司) 우초관(右哨官) 양준재(梁俊載)와 중초관 윤진걸(尹辰傑)과 기패관 최선발(崔善發)·이무재(李茂才)·조석재(趙碩載)·박태검(朴泰儉)·한상선(韓尙善)·금산(錦山)의 천총인 한량 유연(柳淵)과 초관인 한량 홍만귀(洪萬龜)·황하청(黃河淸)과 파총인 한량 양봉지(梁鳳至)와 초관인 한량 신필종(辛必宗)·권만정(權萬貞)과 판관 박성봉(朴成鳳)과 용담(龍潭)의 초관인 판관 박성업(朴成業)과 한량 박진무(朴震茂)와 기패관인 사과(司果) 백수옥(白受玉)과 한량 송세망(宋世望)·이하주(李夏柱)·이대성(李大成)과 전주의 절충(折衝) 김우기(金禹器)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등급을 나누어 제급하라.
청안(淸安)의 출신(出身)인 양민후(梁敏垕)·이혼(李混)에게는 아울러 가자하고, 민도창(閔道昌)과 절충 연세홍(延世鴻)은 아울러 조용(調用)하라. 관노 허익반(許益返)·장기준(張起俊)에게는 아울러 면천(免賤)시키고 유학(幼學) 연약한(延若漢)에게는 반숙마(半熟馬)를 제급하고 상당 산성(上黨山城)의 절충 김한익(金漢翊)에게는 가자하고 실직(實職)을 제수하라. 출신(出身) 조중렴(趙重廉)은 가자하고, 절충 김지행(金志行)과 판관 조중태(趙重泰)에게는 아울러 상당한 관직을 제수하라. 절충 김종필(金從弼)과 한량 성지항(成至恒)·황용택(黃龍澤)과 절충 임만규(林萬揆)·이진우(李震祐)에게는 아울러 변장에 제수하도록 승전(承傳)을 받들고 미포를 더 제급하라. 영노(營奴) 김상정(金尙鼎)은 면천시키고, 진무(鎭撫) 최서징(崔瑞徵)에게는 미포를 넉넉히 제급하게 하고, 영노 이후성(李后成)·김만필(金萬弼)은 면천시키고, 영노 김차웅(金次熊)·박흥만(朴興萬)·황여헌(黃汝憲)은 이미 원종 공신(原從功臣)에 들었으니 아울러 논하지 말라. 한량 양만중(梁萬重)·양두경(梁斗慶)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전 별장(別將) 김진희(金晉熙)와 진무(鎭撫) 유근번(柳根蕃)과 한량 박천로(朴天老)·조춘석(趙春錫)과 절충 이태석(李泰錫)·곽신장(郭信章)·김만일(金萬鎰)과 한량 정태백(鄭泰伯)·조중벽(趙重璧)·김만근(金萬根)·나득추(羅得秋)와 진무(鎭撫) 김필징(金弼徵)과 전 별장(別將) 이진필(李震弼)과 출신 최성우(崔成禹)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제급하라. 관노(官奴) 김차걸(金次傑)과 영노(營奴) 김차운(金次云)·장신원(張信元)·박두망(朴斗望)은 이미 원종(原從)에 들었으니 논하지 말라. 공생(貢生) 곽차송(郭次松)과 한량 곽신하(郭信夏)와 양인(良人) 김이태(金以太)와 어영군(御營軍) 손지철(孫之哲)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라. 출신 조중백(趙重伯)에게는 가자하고 한량 이진의(李震儀)와 판관 윤두령(尹斗齡)에게는 변장을 제수하고, 영노 조차석(趙次錫)은 이미 원종(原從)에 들었으니 논하지 말라.
사령 최운선(崔雲先)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한량 표이귀(表以貴)와 사과(司果) 김상적(金尙迪)과 한량 김만석(金萬錫)·김만종(金萬鍾)·김두일(金斗鎰)과 영노 유천삼(柳天三)·김귀걸(金貴傑)과 한량 나필선(羅弼善)·임시무(林時茂)·김천석(金天碩)·유만성(柳萬成)·김시징(金時徵)·김재중(金載重)과 사과 김두재(金斗載)와 진무 송일천(宋日天)·주철만(朱哲輓)·김득경(金得鏡)·양두실(梁斗實)·김필지(金弼枝)·양두익(梁斗益)·송순걸(宋順傑)·김두강(金斗剛)·박동취(朴東就)와 공사(貢士) 곽두칠(郭斗七)과 한량 김만징(金萬徵)과 사노(私奴) 박명기(朴明起)와 사령(使令) 장돌동(張突同)·김태명(金太明)과 관노(官奴) 김의달(金義達)과 사노 김원석(金元石), 이상의 관노(官奴)와 영노(營奴) 등은 5년을 기한으로 면역(免役)시키고 그 나머지는 쌀이나 베를 제급하고 진천(鎭川)의 천총(天摠)인 우하철(禹夏哲)에게는 가자하고, 사인(士人) 조중관(趙重觀)에게는 반숙마(半熟馬)를 제급하며, 조중정(趙重鼎)에게는 상당한 관직을 제수하라.
송재태(宋載泰)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전 판관(判官) 임봉서(林鳳瑞)와 유학(幼學) 김정필(金鼎弼)과 장교(將校) 지칠성(池七星)에게는 아울러 쌀이나 베를 제급하라. 괴산(槐山)의 전 군수(郡守) 전이장(全爾璋)과 출신 성우적(成禹績)에게는 아울러 가자하고, 가리(假吏) 이지망(李枝望)은 변장에 제수하라. 목천(木川)의 유학 이명달(李命達)에게는 상당한 관직을 제수하고, 유학(幼學) 윤이관(尹以寬)·이기현(李箕賢)·윤이오(尹以五)·윤병(尹柄)·윤거(尹椐)·김동래(金東來)·이진하(李振夏)·윤두(尹枓)·이약제(李若濟)·김태두(金泰斗)·최창조(崔昌祚)·이시봉(李蓍鳳)·이약유(李若裕)·윤이천(尹以天)·이광하(李光夏)에게는 아울러 미포(米布)를 제급하라. 죽산(竹山)의 한량 김필웅(金弼雄)과 목천(木川)의 공생(貢生) 신약연(申若演)과 율생(律生) 안상서(安上瑞)와 한량 조완벽(趙完璧)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제급하고, 천안(天安)의 토포 군관 이정하(李廷夏)에게는 가자(加資)하고, 군뢰(軍牢) 전업삼(全業三)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청주(淸州)의 토포 군관 고윤창(高允昌)에게는 가자하며, 군뢰 이왕산(李往山)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라. 괴산의 음우석(陰禹碩)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청주의 초관(哨官) 김일호(金一豪)와 군뢰 박씨동(朴氏東)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며, 토포 군관 한두징(韓斗澄)에게는 가자하고, 군뢰 최옥속(崔玉粟)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며, 군뢰 김만석(金萬石)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공산(公山)의 토포 군관 변득태(邊得泰)와 역리(驛吏) 신종필(申從必)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라.
청주의 사령(使令) 곽차만(郭次萬)은 그 자신에 한해 면역(免役)시키고, 진천의 아전 손두추(孫斗樞)·이효재(李孝才)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며, 괴산의 가리(假吏) 배시홍(裵始弘)은 변장에 제수하고, 면천(沔川)의 어영(御營)의 보인(保人)인 한무치(韓無致)는 그 자신에 한해 군역(軍役)을 면제시키며, 한량 구시화(具時華)에게는 가자하고, 회인(懷仁)의 사인(士人) 박내익(朴來翊)에게는 가자하며, 연기(燕岐)의 좌수(座首) 장석징(張碩徵)은 군공 체아(軍功遞兒)인 첨지(僉知)에 제수하라. 청주의 토포 군관인 김한정(金漢廷)은 향장관(鄕將官)의 우임(右任)에 차정(差定)하고, 군뢰(軍牢) 김산익(金山益)과 목천의 절충(折衝)인 신서휘(申瑞輝)와 사노(私奴) 김곤징(金崑澄)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라. 청주의 사령(使令)인 사노 한순립(韓順立)은 이미 원종(原從)에 들었으니 논하지 말라. 옥천(沃川)의 장교(將校) 정시웅(鄭時雄)·정시대(鄭時大)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청주의 절충인 유귀열(劉貴說)과 옥천의 장교 이만번(李萬蕃)과 보은(報恩)의 관노 이직(李直)·이인번(李仁蕃)과 보은(報恩)의 출신(出身) 주도흥(周道興)과 한량 박진흥(朴震興)과 천안의 유학(幼學) 유시화(柳時華)와 기병(騎兵) 우석장(禹石章)과 청안의 출신 임세희(林世禧)와 청주의 사령 이만업(李萬業)과 목천의 유학 이만경(李萬慶)·진성시(陳聖時)와 청주의 대변 군관(待變軍官) 성지항(成至恒)과 회덕(懷德)의 유학 송하주(宋夏疇)와 온양(溫陽)의 사과(司果) 방최일(方最一)과 청안의 별장(別將) 한시진(韓時秦)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등급을 나누어 제급하라.
청주의 토포 군관 정수일(鄭壽一)은 우임(右任)에 차정하고, 군뢰(軍牢) 이백은동(李白隱同)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며, 청주의 사노(寺奴) 곽석창(郭碩昌)과 청주의 토포 군관인 김성진(金聲振)과 군뢰 이자필(李自必)과 토포 군관인 이영배(李永培)·송의원(宋義原)과 군뢰 박독거비(朴纛巨非)·이왕산(李往山)·김미동(金米同)과 군뢰인 사노(私奴) 박시동(朴時同)과 진천의 아전인 송취재(宋就載)·함시휘(咸時輝)와 장교 강필성(康必成)과 괴산의 향리(鄕吏) 음광훈(陰光薰)과 가리(假吏) 음억년(陰億年)·음체곤(陰體坤)·배팔만(裵八萬)과 직산(稷山)의 사과(司果)인 이만근(李萬根)과 목천의 유학 김홍운(金弘運)과 전의(全義)의 사노(寺奴) 정세웅(鄭世雄)과 진천의 한량 김운형(金運亨)과 청주의 한량 양차전(梁次佺)에게는 아울러 쌀이나 베를 등급을 나누어 제급하라. 박시동(朴時同)은 이미 원종(原從)에 들었으니 논하지 말라. 단양(丹陽)의 유학 신익화(辛翊華)·이만욱(李萬煜)·신주윤(申周潤)·권우항(權宇恒)·장세규(張世逵)·신치태(申致泰)·이만형(李萬馨)에게는 아울러 연호(煙戶)의 역(役)을 3년을 기한으로 제감(除減)해 주라. 공산(公山)의 토포 군관 이찬(李燦)은 논하지 말라. 광주(廣州)의 출신 정하익(鄭夏翊)과 청주의 절충(折衝) 우선대(禹善大)·박태중(朴泰重)과 군뢰(軍牢) 양지래(楊至來)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등급을 나누어 제급하고, 청주의 사령(使令) 박용(朴龍)과 대흥(大興)의 전 초관(哨官) 윤도웅(尹道雄)과 청주의 기패관(旗牌官) 김영태(金靈泰)·곽운징(郭雲徵)·김두재(金斗載)와 사령 유유재(劉有才) 이상은 본도(本道)에서 참작(參酌)하여 시상(施賞)하게 하라.”
하였다.
【원전】 42 집 120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인물(人物) / *왕실-비빈(妃嬪) / *왕실-행행(行幸) / *정론(政論) / *변란(變亂)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신분-중인(中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주D-001]비당(備堂) : 비변사 당상관.
[주D-002]갑자년 : 1624 인조 2년.
[주D-003]경신년 : 1680 숙종 6년.
[주D-004]요과(料窠) : 급료를 받는 관리.
[주D-005]양전(兩銓) : 이조(吏曹)·병조(兵曹).
[주D-006]관무재(觀武才) : 무과(武科) 시험의 하나. 임금이 직접 열병(閱兵)한 뒤에 당상관으로부터 그 이하 군관(軍官) 및 한량(閑良)에게 무재를 시험보이는 것.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만 치르게 하고, 시험 과목은 11기(技) 가운데 품주(稟奏)하여 4기를 시험하였음.
[주D-007]준직(準職) : 품계(品階)에 준하는 실관직(實官職)의 벼슬.
[주D-008]우임(右任) : 현직보다 높은 직임.
[주D-009]인리(人吏) : 서리(胥吏).
[주D-010]노제(老除) : 나이가 많아서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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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정조12년 무신(1788,건륭 53)
4월4일(병신)
12-04-04[05]
강 각 해사(該司)에 상언(上言) 166도(度)를 판하(判下)하였다.
하교하기를,
“지금 내린 상언을 모두 기한 안에 회계(回啓)하게 하라.”
하였다.
○ 상언은 다음과 같다.
○ 예조가 아뢰기를,
“괴산(槐山)의 전 현령 전광천(全光天)의 상언에, ‘할아비인 의병장(義兵將) 전이장(全爾璋)은 일찍이 무신년(1728, 영조4)에 격문(檄文)을 만들어 의병을 모집해서 역적들을 참획(斬獲)하여 이미 녹권(錄券)하는 데 들어갔으니, 포증(褒贈)의 은전을 입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전이장의 군공(軍功)이 이미 이와 같았는데 도신(道臣)의 사계(査啓)에 유독 누락되었으니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본도로 하여금 상세히 탐문하여 장문(狀聞)하게 한 뒤에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선산(善山)의 유학 윤상렬(尹相烈)의 상언에, ‘할아비인 고(故) 통정대부 윤중방(尹重邦)은 일찍이 무신년에 어려움을 구하고자 의리로 떨치고 일어나 앞장서서 격렬하게 싸웠으니, 포양(褒揚)의 은전을 입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윤중방의 군공이 이와 같았다면 도신의 사계에 왜 누락되었는지, 본도로 하여금 상세히 탐문하여 장계하게 한 뒤에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주1)서정록[ 西征錄 ]
정의
조선 중기의 문신 김기종이 이괄의 난을 토벌하여 평정한 기록.
내용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 때에 도원수 장만(張晩)의 종사관으로 종군한 김기종이 토벌 과정과 전후 사실을 정리하여 편찬한 토평(討平) 기록이다.
김기종(金起宗, 1585~1635)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강릉이며, 1618년(광해군 10)에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이이첨(李爾瞻)이 사당(私黨)을 심기 위한 과거에 참여하여 장원하였다는 청의(淸議)가 있어서 청요직에 허락되지 않았으나 청렴하여 호조판서에 이르렀다.
이괄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진무공신(振武功臣) 2등에 올라 영해공(瀛海公)에 봉해졌다. 난의 고변(告變)으로부터 토평 후의 논공행상에 이르기까지의 전후시말이 기록되어 있다. 내용은 문회이우등 상변적괄(文晦李佑等上變賊适), 이괄난 토평(李适亂 討平), 논공행상(論功行賞), 역모규모(逆謀規模)로 구성되었다.
의의와 평가
역모의 규모와 관련자의 색출에 초점을 두어 작성된 자료로서 이괄의 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정록 [西征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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