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 도 자 료 |
|
| |||
▶산재보험혁신팀 조병기 팀 장 김호병 사무관 TEL : 02-2110-7222 E-MAIL : widbri@hanmail.net FAX : 02-507-3734 | |||
▶2007. 11. 23. 배포 ▶총 16 쪽 (사진없음) |
산재보험법 40여년 만에 대폭 바뀐다! -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해 7월 1일부터 시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저소득자 휴업급여 인상,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직업재활급여 신설 등 |
○ 앞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저소득자의 휴업급여가 인상되고 고령자의 휴업급여가 감액된다.
○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64년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최초로 도입된 산재보험이 40여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된다.
○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 그간 근로자와 사업자의 2중적인 지위로 인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2씩 공동 부담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 휴업급여 수준은 저소득 근로자(전 근로자 임금평균액의 1/2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현행 70%에서 90%로 인상되며, 6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근로연령을 고려하여 휴업급여가 하향 조정된다.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가 신설되어 산재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훈련수당 등을 지원하고, 재활치료를 명문화하여 산재환자의 재활을 강화한다.
▲ 업무상질병 여부를 결정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진료비 대부제도가 시행된다.
▲ 요양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의료기관(주치의)으로 하여금 치료방법, 기간 등을 적은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진료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치료기간 등을 변경하도록 하는 등 요양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등 5개 대형종합병원은 산재 환자를 담당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모든 대형종합병원에서도 산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번 개정된 사항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붙임 : 산재보험 관련 법 개정 세부 내용
산재보험 관련 법 개정 세부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요양․재활 부문
◇ 의료․재활서비스 확충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를 촉진하되, 요양기준과 절차는 합리화 |
(1)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 명시(제37조)
○ 현행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정의 규정만 두고
-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위임 논란이 제기
○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그 인정 기준을 법에 명시하여 법 체계를 정비
-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구체화 하고,
- 업무상 질병은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설치(제38조)
○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발병원인,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정도 등 전문적인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나
- 근로복지공단에서 각 지사별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함에 따라 공정성 및 전문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일관성도 부족하다는 지적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로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토록 개선
※ 업무상 질병임이 명확한 경우 등은 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
(3)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를 명시(제40조)
○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가 명문화되지 아니하여 상대적으로 산재환자의 기능회복에 중요한 재활치료를 소홀히 취급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진찰, 약제, 치료, 처치 등으로 규정된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를 추가하여 의료재활을 강화
※ 재활치료 대상, 수가는 건강보험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추가로 개발․보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수가에 반영 예정
(4)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 절차 개선(제41조)
○ 현행 법상 요양급여 신청 절차 규정이 없고, 요양급여 신청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 사업주 확인 과정에서 갈등이 있고, 산재 자체를 몰라 요양급여 신청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
○ 요양급여는 재해발생 경위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첨부하여 신청토록 명문화하고
- 산재보험 의료기관도 재해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요양신청으로 적기 치료 유도
※ 신속한 요양결정을 위하여 사업주 확인 제도는 유지하되, 사업주 확인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 예정
(5) 요양 결정 전 건강보험 우선 적용 및 진료비 대부(제42조)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결정 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되더라도 본인부담금으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산재요양 결정 전에는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의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하여는 대부제도를 도입
※ 대부제도는 상대적으로 요양결정 소요기간이 긴 업무상 질병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1천만원 한도의 장기․저리 대부 예정
○ 산재요양이 승인된 후에는 건강보험의 의료비 부담분에 대하여 재해근로자를 통해 정산하여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간 사후 직접 정산 제도를 도입
(6)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제43조제1항제2호)
○ 일부 대형종합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기피하고 있어 산재환자가 인력과 시설이 우수한 의료기관에의 접근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산재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응급환자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진료절차를 명시하여 무분별한 산재환자 집중 우려를 완화
○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권 또는 산재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운영되어 왔던 전원의 사유를 법에 명문화
- 기존의 전문치료를 위한 전원 및 생활근거지로의 전원 등의 사유 이외에
-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치료 후 전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
(7)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의료기관 제재 강화(제43조제3항 및 제44조)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제재 사유를 법에 명시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제재사유 : 허위 진단 또는 증명, 진료비 부당 또는 과다 청구, 진료계획 미제출 등
○ 진료제한이 재해근로자의 요양에 심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제한에 갈음하여 부당이득금의 5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
(8) 진료계획의 제출제도 도입(제47조)
○ 현재 요양을 승인받은 기간 이후에도 치료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요양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나
- 요양연기가 반복적․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장기요양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
○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료기관(주치의)으로 하여금 치료방법 및 예정기간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 공단은 진료계획서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치료기간 등의 변경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요양관리를 합리화
- 진료계획 미제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9)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근거 마련(제50조)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시설, 의료서비스 그 밖에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으로 우대하거나,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관 관리를 강화
○ 평가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의 범위, 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의료법상 평가대상(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예정
□ 보험급여체계 부문
◇ 저소득 근로자, 직업재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되, 재해근로자 상호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공정성을 제고 |
(1) 평균임금 증감제도 개선(제36조제3항)
○ 평균임금은 재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속 사업장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률, 퇴직근로자 및 연금급여자 등에 대하여는 전체근로자의 월평균정액급여변동률을 기준으로 증감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어
-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간, 재직근로자와 퇴직근로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퇴직 연령 이후에도 재직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
○ 평균임금의 증감은 일률적으로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매 1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되
- 60세(2013년부터 매5년마다 1세씩 추가하여 2033년 이후에는 65세)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개선
(2)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기준 개선(제36조제7항)
○ 보험급여 수급자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최고․최저 보상기준은
- 전체근로자의 임금수준,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및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조정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나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설정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최고 보상기준은 휴업․장해․유족급여 및 상병연금에, 최저 보상기준은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에 각각 적용
○ 최고 보상기준은 전체근로자 임금의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은 1/2배 수준으로 명확히 규정
(3) 부분휴업급여 제도 도입(제53조)
○ 현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경미한 부상 등으로 요양기간 중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취업보다는 요양을 유도한다는 지적
○ 요양 중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하여 취업과 요양을 병행하는 경우
- 휴업급여는 요양 중의 평균임금과 취업으로 받은 임금과의 차액의 90%를 지급하도록 하여 취업치료를 활성화
(4)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수준 상향 조정(제54조)
○ 휴업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
○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2 미만인 저소득근로자에게는 휴업급여 수준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 조정
(5)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률 조정(제55조)
○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5%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 감액 대상 연령이 높고 감액 폭도 적어 휴업급여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
○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통상적인 근로가능연령을 고려하여 61세부터 매년 4%p씩(65세 이후에는 20%p) 감액하여 지급하되
- 61세 이상인 근로자가 취업 중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하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면 2년 동안 유예하도록 함
(6) 재요양시의 휴업급여 기준 개선(제56조)
○ 업무상 상병이 재발․악화되어 재요양하는 경우 휴업급여는 최초요양 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산정하되
- 원직장 복귀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직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하여 형평성 논란
○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는 재요양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되, 장해연금은 계속 지급하고
- 재요양 당시 지급받은 임금이 없거나,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며
- 장해연금 수급자는 장해연금과 휴업급여를 합한 금액이 장해연금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7)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제도 개선(제57조제4항)
○ 현재 장해등급 1~7급자에게 지급하는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최초 1~4년분의 연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 선급기간에는 연금 지급이 중지되므로 이를 일시에 소진하는 경우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
- 4년분까지의 연금을 선급급으로 지급받은 경우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연금 수급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
○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은 연금의 1/2을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1/2은 매월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 선급금에 대하여는 5%의 범위 내에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되,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
※ 선급금에 대하여는 물가변동율 증감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와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공제 이자율을 규정할 예정
(8)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도입(제59조)
○ 요양종결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은 장해종류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음에도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가 없어
- 한 번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장해등급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최초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장해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 당사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장해등급 재판정을 실시하여 실제 장해등급에 상응하는 연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하고, 재판정 대상자․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대통령령에서 신체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장해 등으로 장해연금을 받는 자를 대상자로 하고, 장해판정일부터 2년~3년 사이에 실시하도록 규정 예정
(9) 직업재활급여 도입(제72조부터 제75조)
○ 현재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은 법에 재활사업의 근거만 두고 예산 사업으로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 법적 보호를 통해 직장복귀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 요양종결 이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최저임금 수준)을 최고 1년간 지급하고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비용을 지급하여 직업재활을 활성화
(10)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 도입(제76조)
○ 요양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치료를 받고자 귀국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음
- 본인 사정으로 귀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 문제로 요양이 종결된 후에 귀국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의 치유 전에 출국해야 할 사정이 있어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 일시지급을 신청한 날 이후 예상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및 장해급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11) 간병급여 지급 대상 확대(부칙 제2조)
○ ‘99.12.31 산재보험법 개정시 간병급여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 법 개정 이전 요양 종결된 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시비가 지속
○ 간병급여 제도 신설(‘00.7.1) 이전의 중증 산재 장해자에게도 간병급여를 지급토록 확대
(12) 소멸시효 중단효력 확장(제113조)
○ 최초 요양승인이 불승인 되어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요양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반면
- 휴업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요양급여 등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보험급여의 청구로 인하여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같은 재해에 따르는 휴업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도록 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
□ 보험관리․운영 부문
◇ 보험관리․운영에의 노사참여를 확대하고, 심사․재심사 제도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 |
(1)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한 산재심사위원회 설치(제104조)
○ 보험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심사․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토록 하고 있으나
- 심사청구시 근로복지공단에서 단독심으로 심리․결정하고 있어 심사결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 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
(2) 재심사위원회 위원 수 및 노사참여 확대(제107조, 제109조)
○ 재심사 청구 사건의 증가에 따라 재결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위원 수가 30인 이내로 제한되어 위원회 개최가 원활하지 못하고
- 재결기간도 50일로 행정심판법에 비해 짧아 기한내 재결에 애로
○ 재심사 청구 사건을 심리․재결하는 산재심사위원회의 명칭을 ‘재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 위원 수를 30인에서 60인으로 확대하되, 위원 중 노사단체 추천위원의 비율도 1/3에서 2/5로 확대
- 재결기간은 행정심판법에 맞추어 현행 50일에서 60일로 변경하고, 부득이한 경우 20일 연장 가능토록 규정
(3) 근로복지공단 임원 관련 규정 정비(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127조)
○ 공공기관의 임원의 임명 절차 및 임기 등을 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07.4.1부터 시행되어
- 감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명 절차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산재보험법과 공공기관법간 일부 배치되는 부분의 수정이 필요
○ 근로복지공단의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임명 절차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개정하고
-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산재의료관리원 설립 근거 마련(제33조)
○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재보험법 부칙에 설립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 공공의료시설로서 시설투자, 재활사업 등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나 법적으로 기금 출연근거가 미비
○ 산재의료관리원의 명칭을 ‘한국산재의료원’으로 변경하여 설립 근거와 기능 등을 명시하고
- 산재보험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
□ 보험 적용 부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호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제125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 직종의 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그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종사자는 산재보험을 당연적용
- 본인이 적용을 희망하지 않아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특례(제126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급여 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형태로 인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 근로자와 유사성이 강하여 산재보험의 보호가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참여 중인 자활근로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로 명시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업종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징수특례 규정을 보완․신설 |
(1) 보험급여지급률 산정시점 변경(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 현재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산정하고
- 이를 매년 12월말에 고시하고 있어 기업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제기
○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지급률 산정시점을 9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하여 보험료율 고시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
(2) 산재보험 보험료율 최고한도 설정(제14조제5항)
○ ‘06년 업종별 보험료율의 최고는 61.1%로 최저요율 0.5%의 122배, 전체 사업종류 평균 보험료율 1.78%의 34배가 넘는 등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 위험부담의 연대라는 사회보험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업종별 보험료율의 과도한 편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 사업종류별 최고 보험료율은 전체 사업종류의 평균 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
(3) 산재보험 보험료율 연간 변동폭 조정(제14조제6항)
○ 매년 업종별로 고시하는 보험료율 산정시 수지율만 반영하는 경우 보험료율이 연도별로 급격히 변동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
○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직전연도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되도록 하여 과도한 변동을 제한
(4) 징수특례제도의 보완(제21조)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징수특례제도는
- 실임금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3.31까지 적용제외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실임금이 기준임금보다 낮은데도 기한 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못하여 실임금보다 높은 기준임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민원 빈발
○ 징수특례 적용제외 신청 기한을 폐지하되, 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개선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 기준(제49조의3)
○ 산재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징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2씩 공동부담(다만,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