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및 정정고시 안내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4호, ‘15.6.22) 및 정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6호, ‘15.6.23)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소속 회원약국의 보험 급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고시 전문과 별표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22233번에 공지하였으며, 팜매니저2000에 업데이트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개정 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4호, ‘15.6.22)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310품목(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2품목(별지2)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62품목(별지3)
○ (붙임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110품목
□ 정정 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6호, `15.6.23)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1” 신설약제 및 “붙임1” 신설 품목의 상한금액 변경사항 중 각 1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