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한중커뮤니티리더스포럼 공동대표 주제발표 논고 중 "중국동포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관련"
본문은 2017년 2월 25일 국회의원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한중커뮤니티리더스포럼 창립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문에 게재한 의견이다.
"내국인 일자리 침해 우려 없다!"
•재외동포 354,794명 중 34%인 122,662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층 •재외동포 자격 부여 확대는 법적 차별 해소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 •국가기술자격 취득 통한 F-4 자격변경 제도 조속히 개선해야
[동포세계신문 2017.3.1 곽재석] 2009년 3월부터 제조업 및 농축산어업 등 내국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동포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근속하면 재외동포(F-4) 자격 및 영주 자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2009년 12월 국내 단순노무 취업 가능성이 없는 중국거주 동포에게 F-4 사증을 발급하였으며, 또한 2010년 4월부터 기능사자격 취득자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면서 국내 재외동포 체류자격자가 급증하였다. 중국 및 CIS 동포에게 재외동포 자격 부여 확대는 재외동포간 거주국에 따른 법적 차별 해소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재외동포 자격자 국내 체류가 증가하면서 이전에 방문취업 자격자들의 내국인 일자리 침해시비가 이제는 중국동포 재외동포 체류자격자들에게로 전이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거소신고 이후에 실제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있는 재외동포가 상당수 되며 더욱이 2016년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외국인 중 동포가 33만 7천명(전체 체류외국인의 23.6%)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36.6%인 137,496명이 가사노동 등의 이유로 취업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제 2016년 9월 30일 현재 법무부에 거소신고한 재외동포 354,794명 중 34%인 122,662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재외동포 자격자들 중에서도 상당 규모가 애초에 H-2에서 제조업 등 근속으로 인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들로서 변경 후에도 영주자격 취득의 유리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내국인 일자리 충돌이 없는 제조업 등에 지속하여 근무하고 있다. 특히 국내 체류 중국동포 재외동포(F-4) 자격 중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에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는 중국동포들은 대개가 중국에서 국내 경제적 소외계층의 일자리 침해 우려가 없는 전문 및 사무직 분야에 종사하던 동포들이며 아예 입국 초기부터 법무부에서 국내 단순노무 비취업 각서를 징구하고 사증을 발급하고 있다. 다만, 방문취업 체류자격 중에서 국내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기능사 이상)을 취득하여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하는 중국동포들이 실제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과는 무관하게 원래 방문취업자격으로 종사하던 업종에 그대로 종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점증하고 있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자의 안정적인 한국 노동시장 통합과 내국인 일자리 잠식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F-4 자격변경 제도가 재외동포 HR 양성이라는 원래의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속히 개선하여야 한다. 현재 70여 개 F-4 비자 발급 종목에는 정보처리기능사처럼 실제 쓰임이 거의 없는 것도 들어 있어 한국 사회의 수요에 맞춰 종목을 재조정하여 정말 기술을 배울 의지가 있는 동포들은 제대로 된 교육기관에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