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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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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3년 약정 계약
2015년 7월 현재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6년째 가게 운영중
2015년 2월 건물주 자녀가 직접 가게한다고 비워달라는 통보 받음 /재계약 의사 없다는 통보
그런데
2015년 7월 5일 건물 리모델링 한다고 옆집 네일아트와 저희 카페에 전화 통보로 알려옴
( 법 개정후 임대인들의 꼼수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ㅠ.ㅠ
참고로 건물은 3층이며 2/3층은 학생들 원룸이며 1층은
커피 가게와 네일샵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2015년 10월 입니다.
제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겁니까?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방법이 없다는데...절망스럽지만
서로 의견을 공유했으면 하고 글 올립니다..
리모델링한다 해놓고
안하고 공실로 건물주가 재임대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할까요? ㅠ.ㅠ
* 개정된 상가법으로 막연하게 위기를 느낀 임대인들이 더 도발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법이 도움이 되기는 커녕 피해를 더 확산시키는 것만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첫댓글 재건축은 해당되지만 리모델링은 해당되지 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1항에 대한 많은 자료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__)
맞습니다... 애메한 법규정때문에 임대인들은 그걸 악용하고 저도 비숫한 경우입니다...
초창기다보니 어디다 알아볼곳도 마땅치않고 시간은 자꾸가는데 임대인의 갑질은 그 법망을피해 더 비열해지고있습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현장에서 어디 하나 임차인이 이겼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결국은 백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재건축허가 쉽게 내주지 않는걸루알고있습니다.
이의신청두 가능하다구들었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유익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