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공단지 등에 입주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 농공단지, 개발촉진지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농 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②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일정지역(나주 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장흥해당 일반산업단지, 북평 국가산업단지, 북평 일반산업단지,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담양 일반산업단지,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감면한도 :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누계액의 50%+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1천5백만원
ㅇ 사후 관리
-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각 과세 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시행령 제61조, 시행규칙 제25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