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들을 위협하는 관광선박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양보호생물 제주남방큰돌고래들은 오늘도 바다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가까이 접근하는 관광선박들 때문입니다.
개정된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이 2023년 4월부터 시행되면서 보호종 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관광선박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제도를 비웃듯 업체들의 규정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관광선박들을 단속해야 할 제주도청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현장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시민단체가 규정 위반 영상을 신고해도 좀처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핫핑크돌핀스의 지난 수 년간의 호소와 현장 고발로 인해 비로소 처벌이 가능한 제도는 만들어졌으나, 어이 없게도 공무원들의 단속 의지 부재로 인해 지역적 멸종위기종이자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들은 오늘도 과도하게 접근하는 관광선박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선박관광업체들은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에서는 보는 눈이 많아졌다는 것을을 의식해서인지 규정을 지키는 경우도 있으나, 핫핑크돌핀스가 이 영상을 촬영한 송악산 주변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보는 눈이 없다고 착각한 업체들이 이처럼 규정을 무시한 채 마구 운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현장 단속 권한을 가진 제주도청이 나서서 규정 위반 관광선박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선박은 2분 이상 남방큰돌고래들을 일부러 따라다니며 선수파 타기를 유도하였으며, 일부터 돌고래 무리에 과도하게 가까이 접근해 속도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운항하였고, 당시 관객들은 탄성을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 사건에 대해 관계당국에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위반 일시: 2024년 4월 7일 일요일 15시 40분 ~ 15시 45분
*위반 장소: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683-8 환태평양평화공원 앞 해상
*위반 내용: 해양보호생물 제주남방큰돌고래 무리들에 관광선박이 10미터 이내에 바짝 붙어서 운행하면서 선수파 타기를 유도하였음. 관광선박은 남방큰돌고래들의 선수파 타기를 유도해서는 안 되며, 300미터 이내에서는 엔진을 꺼야 하고, 50미터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