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2조(적용범위)~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에 따른 제연설비는~.
제10조(유입풍도등)① 유입풍도안의 풍속은 20㎧ 이하로 하고 ~~.라고 되어있고,
2.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조~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 즉, 급기풍도안의 풍속은 (NFSC 501A)어디에도 없습니다.
3. 그런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계산서를 보면.
어떤 사무소는 급기덕트 면적A = Q/ 15㎧로,
또 어떤 사무소는 급기덕트 면적A = Q/ 20㎧로 설계를 하고 있읍니다.
왜 20㎧로 설계합니까? 덕트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반문했더니 화재안전기준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준공때 성능 잘 나올테니 걱정하지마세요 합니다.
아마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①유입풍도안의 풍속은 20㎧ 이하로 하고 ~~을 잘 읽어 보라는 말 인것 같습니다.
제연설비와 특피제연설비의 성능구현은 상호 전혀 다른것 으로 알고있는데 혼용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제연 전문가들의 교육을 받아보면 "특별피난계단~제연설비"에서의 풍속은 12㎧~ 15㎧ 저속으로 해야 최상층의
비개방차압이 나온다. 라고 합니다.
카페지기님, 과연 어느쪽이 옳습니까?
첫댓글 답변이 늦었습니다. 요즘 저도 카페에 들르는것이 게을러져서요 ㅠ
제가보는 적정 풍속은 10 m/s입니다... 풍도내 동압비중이 커지게되면 상대적으로 정압비중이 작아지는데... 이때문에 댐퍼로의 배출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