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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정감사 현장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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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사람들 이야기 - 43년의 고통, 현장에 답이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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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4(월)
| 김 태 원 (새누리당 경기 고양시덕양을) |
| ◀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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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1
Ⅱ. 그린벨트, 고통의 현장을 가다 3 1. 그린벨트 43년, 각종 생활불편과 재산권 침해 3 2. 화재 무방비 지대, 그린벨트 7 3. 그린벨트 훼손은 정부가 더 한다? 9 4. 푯말 하나로 엇갈린 땅값 12 5. 그린벨트 = 쓰레기벨트 14 6. 정부가 만든 범죄자 16 7. 그린벨트 = 창고벨트 18 8. 우리는 서로를 땅거지라 부른다! 22 9. 언제 될지 모르는 ‘토지협의매수’ 24 10. 그린벨트, 1금융권 담보대출 No! 26 11. 주민지원사업? 그런 거 잘 모른다. 27 12. 파월장병 훈장 반납하고 싶다! 29 13. 그린벨트 내 중복규제 면적, 여의도의 434배! 30 14. 손 발 다 묶여가지고 뭘 할 수가 없다 34
Ⅲ. 해제지역을 가다 36 1. 그린벨트 해제지역 = 세금벨트 36 2. 알아서 살라는 거냐! 39 3. 그린벨트로 다시 묶어달라! 41 4. 동그라미 그리듯이 묶더니, 풀 때는 점 박듯이 뜨문뜨문 43 5. 개발제한구역 = 개발유보구역 45 6. 재주는 원주민이 부리고 돈은 외지인이 챙긴다? 47
Ⅴ. 현장취재를 마치며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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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1971년 수도권 등 전국 14개 중소ㆍ대도시권의 5,397㎢ 면적에 지정됐습니다. 전체 국토면적의 5.4%입니다.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해제조정원칙을 설정하여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1,103㎢)를 전면 해제 결정하여 2012년 말 기준으로는 3,874㎢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존의 우림지역이 ‘지구의 허파’라면 그린벨트는 ‘한국 대도시의 허파’라고 불립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보전을 통해 도시인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많은 불편과 고통, 재산권침해 등을 감수해야 했고, 그린벨트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인한 크고 작은 부작용도 상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린벨트 지정 이후 43년이 지나오면서 인구증가, 산업구조 변화, 도시개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체계 부실로 오히려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문제가 생기는 등 그린벨트는 이미 ‘그린’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설정단계에서부터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도면에 선을 긋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운용 과정에서도 적잖은 문제를 노출시켰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43년간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그린벨트 제도의 골격을 바꾼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린벨트 제도는 과도하리만큼 빡빡하게 운용돼 왔으며 이는 거주민들에게 그만큼의 고통과 불편을 강요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린벨트 지정 이후 43년,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하는가?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몇 달간 현장취재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분들의 고통과 비현실적인 규제 등 그린벨트 제도의 문제점들을 점검해봤습니다.
그린벨트의 원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의 골격을 바꿔야 합니다. 꼭 필요치 않은 곳은 풀어주고, 보존이 필요한 구역은 국가가 사들여 관리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을 주고 사유재산권 침해시비가 끊이지 않는 그린벨트에 대해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합니다.
물이 흐르면 도랑이 만들어진다는‘수도거성’(水到渠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현장보고서에 담겨진 국민들의 눈물과 고귀한 의견을 통해 정부의 43년 그린벨트 정책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0월
국회의원 김 태 원
그린벨트 피해현장을 가다
1. 그린벨트 43년, 각종 생활불편과 재산권 침해 |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경의선 화전역에서 북한산 쪽으로 눈을 돌리면 입구부터 6~70년대 판자촌을 연상케 하는 허름한 마을이 한눈에 들어온다.
문짝이 너덜거리는 재래식 화장실과 칠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녹슨 대문, 슬레이트와 나무판으로 얼기설기 만든 지붕, 여기저기 금가고 부서진 벽과 깨진 창문 사이에 덕지덕지 붙은 비닐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의 과거로 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두 사람이 지나다니기도 힘든 1미터의 비좁은 도로 양편으로 이런 모습의 집들이 수백 미터씩 이어진다.
이처럼 대부분의 그린벨트 마을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6~70년대 판자촌처럼 주민시설이나 생활수준이 매우 열악하다.
대부분의 소득원이 박탈된 채 제한된 형태의 농사 등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으며 의료, 문화, 스포츠시설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주민 김○○씨는
“아무리 죽는다고 아우성쳐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은 채 4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재산권 행사에 너무 억압을 당하니까 이럴 바엔 차라리 강제수용이라도 당해서 일부 보상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소극적이나마 재산권 행사를 한 셈이니까.”
“71년 그린벨트 지정 당시 현장을 한번 둘러보지 않고 불합리하게 설정한 구역이나 녹지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택지, 농지 등은 그린벨트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임야 등 보존가치가 높은 구역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더라도 보존가치가 없는 구역은 과감히 규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동네에서 40년 째 살고 있다는 주민 이○○씨는
“인근에 병원이 없어 한밤중에 아이가 아프면 들쳐 메고 5~10km 떨어져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장성한 자식들이 결혼해서 부모 곁에서 살고 싶어 해도 근처에 분가용 주택 하나 지을 수도 없다. 그린벨트에 산다는 이유로 겪는 불편은 말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라고 하소연 했다.
인근 비닐하우스 앞 텃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던 주민 장○○씨는
“내 땅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살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계고장 날려서 부셔버리는데 도대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살라는 거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얼마 전 경기도 안산시의 그린벨트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한 주민이 메일을 보내왔다.
“그린벨트가 뭔지 알지도 듣지도 못한 어느 날 그린벨트라고 찍 그어 발표하고선 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나 창고를 지을 수 있나, 그렇다고 뭘 쌓아놓을 수 있나, 막대기하나 세우려고 해도 벌금 먹이고 죄인 취급까지. 까짓것 팔아버리면 그만이지 그렇게도 생각하겠지만 길 건너 땅 한 평은 3~4백인데 이 땅은 고작 몇 십만 원을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흥정조차 없다.”
“국토의 70%가 산으로 뒤덮인 우리나라가 그것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충분한 검토나 타당성이 없이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그린벨트로 지금까지 창고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는 또 그것에 순종해야만 하는 우리가 참으로 서글프다.”라고 전했다.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서 60여년을 살고 있다는 주민 정○○씨는
“내 땅에 화장실, 헛간 하나 지었더니 하늘 위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벌금 8~9백만 원 내라고 하더라. 벌금 때리고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지.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3대가 그린벨트에 살고 있다는 주민 고○○씨는
“우리 동네는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증개축을 할 수 없어 장마철 비만 오면 집 안방까지 물이 찬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한 명씩 이사를 가버려 빈집이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시 설원리에서 만난 주민 신○○씨도 비슷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당장에 장마다. 비 많이 오면 보시다시피 여기 집들 다 무너진다. 우리 이대로 다 죽기 바라는 거냐. 당장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집이 무너져 내려도 수리조차 못하고 자식에게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대물림하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고통을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2. 화재 무방비 지대, 그린벨트 |
비닐하우스 인근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쪽방들,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 닳고 닳은 LPG가스통 호스와 밸브.
그린벨트 주민들은 살을 에는 추위보다 언제든 대형 참사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도처에 화재위험이 널려있지만 소화기 보관함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화재 시 소방차가 들어갈 소방도로 조차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사람 한명 지나다니기도 힘든 통로가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경기도 광명시 가리대마을에서 만난 80대 할머니는
"(화재 위험을) 알면서도 어떡해. 없는 사람이 할 수 없이 사는 거지. 운명에 맡기는 거지.”라고 말했다.
이처럼 그린벨트 내 주택은 대부분 불에 잘 타는 소재로 지어진 경우가 많아서 자칫 대형화재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맞닿은 지붕들은 합판과 ‘떡솜’이라 불리는 불에 취약한 단열재로 만들어져 불이 날 경우 동네 전체로 번지게 돼 있다.
그린벨트 지역은 건물을 짓거나 각종 설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은 합판, 장판, 천막 등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이용해 가건물을 짓고 살고 있었다. 게다가 주택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점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 대다수이며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부족 및 화재, 주택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그린벨트 지역은 당장 대책이 시급하다.
3. 그린벨트 훼손은 정부가 더 한다? |
그린벨트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식이 깔려 있었다.
경기도 하남시 그린벨트에서 살고 있다는 김○○씨는
“주민들이 창고라도 하나 지으려면 온갖 서류를 구비해 여러 차례 찾아다니며 조건을 맞춰야 하지만 지자체는 그보다 더 쉽게, 정부는 아예 마음대로, 그것도 대규모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동안 당한 불편과 재산권 침해도 억울한데 국가가 필요해 땅을 수용할 때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인근 땅에 비해 20~30%의 보상비 밖에 받지 못한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지정해 재산권을 제한해 놓고 막상 공공사업으로 보상할 때는 오히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싸다며 헐값에 사려드니 그야말로 어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금자리 등 국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면적은 총299㎢로 이는 전국 그린벨트 해제면적(1,523㎢)의 19.7%를 차지했다.
경기도 김포지역에 그린벨트 소유자라고 자신을 밝힌 이○○씨는
“그린벨트는 악법 중 악법이다. 우리 국토의 60~70% 가량이 산지인데 이렇게 개인 땅까지 그린벨트로 묶어둘 이유가 없지 않냐. 도시팽창 막는다고 일방적으로 묶어놓고 정작 정부가 필요할 때는 그린벨트 개발 다하더라.”
“여기서부터 20km까지 싹 다 그린벨트니 아무것도 하지마라. (세금은 우리가 내는데) 손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43년이 지났고 너무 불합리하니까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거다. 이제는 주인에게 땅을 돌려달라.”
“답답한 마음에 국토부를 찾아가 불합리한 점들을 말해도 돌아오는 답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는 식이다. 자세한 건 시청이나 구청 담당공무원이 잘 아니까 찾아가라고 하질 않나, 심지어 법을 고쳐야 하니 국회로 가서 얘기하라는 식으로 핑퐁핑퐁 넘긴다. 이런 것부터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남양주 그린벨트에서 살고 있다는 주민 박○○씨는
“와 보면 알겠지만 우리 동네에는 나무 한그루 없다. 무슨 여기가 그린벨트고 도시의 허파냐.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확 풀어서 벤처기업이니 뭐니 유치한다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냐, 풀려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정부가 제도개선이라고 내 놓는 것들이 하나같이 속빈강정이다.”
“정부가 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만드는 것은 합법이다. 세금은 주민이 내고, 관리는 정부가 하고... 그런데 우리가 손만 대면 고발해서 전과자 만든다. 안 나가고 버티면 강제수용해서 이사비 조금 주고 내쫒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냐.”
“그린벨트는 말 그대로 그린이어야 한다. 잘 관리된 지역은 국가에서 매수해서 잘 관리하고 그린이 아닌 곳은 풀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에서 만난 주민 최○○씨도 비슷한 말을 들려주었다.
“그린벨트 정말 환경적으로 꼭 보전할 곳은 국가가 매수해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야한다. 사실상 그간 환경훼손은 국토부와 LH가 다 했지 않냐.”
“주민들이 뭐 작은 창고 하나 지으면 훼손했다고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사람들이 북한 주민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서 만난 주민 견○○씨는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기준을 20만㎡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공공청사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에 한정 하더라. 이건 지금도 허용해주는 걸로 아는데 정부가 마치 뭐 대단한 인심 쓰듯 발표까지 하는 게 도통 이해가 안 된다.”
“그린벨트가 환경의 체계적 관리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은 고양시 관내에 있는 일산만 보더라도 눈부실 정도로 발전했는데 여기는 서울과 맞붙어 있는 관문인데도 이대로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라고 말했다.
4. 푯말 하나로 엇갈린 땅값 |
개발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인접지역과 생활격차가 심화되면서 위화감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고양시 효자동에서 만난 주민 최○○씨는
“바로 옆 일산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돼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보다시피 여긴 70년대 모습 그대로다. 지붕이 새도 슬레이트나 비닐을 두 겹 세 겹 쌓아올리는 게 집수리의 전부이고 닭장이라도 만들면 철거반이 나와 뜯기 십상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화장실 개축과 일정 범위내의 건물 증개축이 허용됐다지만 아직까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 혜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경기도 하남 풍산지구 인근
사진에서 보이는 하남 풍산지구 인근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푯말을 기준으로 왼쪽은 그린벨트고, 오른쪽은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이다. 이 경계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30년째 이 동네에 살고 있다는 주민 이○○씨는
“우선해제지역은 3.3㎡당 최소 500만원은 받는다. 투기 바람이 분 곳은 1500만원~2000만원까지 올라가지만 그린벨트는 3.3㎡당 100만원을 겨우 받는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창고임대업이 합법화되다보니 임대료 수익도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린벨트에서 축사를 창고로 용도변경 해 받을 수 있는 임대료는 3.3㎡당 1만8000~2만원이지만 해제지역의 창고 임대료는 3.3㎡당 5만원으로 2배 이상 비싸다고 한다. 합법적 영업이므로 단속의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대구시 달성군에 그린벨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박○○씨는 그린벨트 지역과 아닌 지역의 시세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며 보여주었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산 00번지,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이다.
1990년도 공시지가는 69,000원이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2013년 현재 공시지가는 962,000원이다. 땅값이 14배 상승했다. 반면 그 옆의 죽곡리 산 00번지는 그린벨트 지역이다. 1990년도 공시지가는 2,100원이지만 2013년 현재 공시지가는 5,630원이다. 같은 세월동안 겨우 2.7배 상승했다.
이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길 하나 사이로 그린벨트와 아닌 곳으로 구분되었고, 아닌 지역은 땅값이 수십 배 오르고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섰는데 그린벨트 지역은 땅값 상승은 고사하고 현상을 유지하는데 급급 한 실정이었다.
주변지역과 지가, 주거환경 등의 큰 격차와 보금자리지구 등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가 필요하다.
5. 그린벨트 = 쓰레기벨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서 만난 한 주민은 그린벨트가 쓰레기벨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린벨트 지역에는 민간개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반면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고압선,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은 대부분 그린벨트 안에 설치되었다.”
“우리 동네에는 고물상, 장례시설, 쓰레기매립장 등 주민들이 반대하는 온갖 혐오시설로 가득 차 있다. 그린벨트는 그린이 아닌지 오래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내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고물상 등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주거지역 주변에는 입지를 제한하거나 차폐시설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하수처리장, 장례시설 등은 주민지원시설, 태양광발전소 등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6. 정부가 만든 범죄자 |
부엌이나 화장실, 축사 등의 증ㆍ개축조차 엄히 제한하는 법규의 경직성은 주민들을 불법행위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다.
주민들은 집이나 축사의 신축은 계속 완화되었으나,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등의 증개축에 대한 불만은 높았다. 100㎡이하의 주택 증개축ㆍ대수선은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100㎡초과 증개축은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다보니 과수원과 도로변의 말라죽었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를 베는 것 마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주민 노○○씨는
“여기 창고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고작 6평이다. 트랙터 한대면 창고가 꽉 차버리는데 최소한 농사짓는 면적에 맞게끔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그린벨트에서는 농사 외에는 마땅히 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각종 불법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축사, 버섯재배시설 등 농업용 시설로 허가받아서 공장이나 물류창고로 불법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6,732건 가운데 61.4%(4,135건)가 건축물 개조와 용도변경 때문이었다는 점은 규제가 주민들을 범법자로 몰아간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더라도 창고건설, 형질변경, 주택개발, 음식점, 점포, 공장, 작업장 등 다양하다. 이 같은 규제의 경직성으로 한해 평균 2,244명이 본의 아니게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린벨트 내 창고를 농업용으로만 쓰도록 하는 것은 마치 정부가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최소한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의 증개축ㆍ대수선이 기존 주택의 연면적에서 이루어질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가 아닌 신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7. 그린벨트 = 창고벨트 |
그린벨트가 창고벨트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현실을 무시한 그린벨트 지정으로 소규모 공장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전체 행정구역면적의 77.4%가 그린벨트인 경기도 하남시 일대.
이 지역에는 가구공장과 고무공장 등 백여 개 영세공장이 정착해 있다.
그러나 녹지도 아닌 이 지역이 부근 산림과 함께 그린벨트로 묶이는 바람에 당시 등록을 하지 않았던 공장들은 이후 43년 간 법적인 제약에 시달려야 했다.
업주들은 해마다 2~3차례씩 불법 건축업자로 고발됐으며 마당에 쌓인 원자재 위에 비가림 비닐만 설치해도 구청 철거반들이 들이닥쳐 부숴버렸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이 곳 업체들은 대부분 축사와 창고로 등록된 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용도변경, 불법 증ㆍ개축 혐의로 구청의 고발을 당하지 않고 넘어가는 해가 없을 정도로 부근 공장 업주들은 거의 모두 3~6차례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고통과 억울함을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한 가구공장 임대 현수막이 걸린 곳을 들어가 업주와 얘기를 나눠보니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든 직접 사업을 해야 하지만 여기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불법창고 임대업이든 뭐든 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업주의 말대로 상당수 주민들이 생계를 잇고자 몇 년 째 불법창고 임대업을 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는 수시로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 제30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이행강제금 규정이 신설되면서 주민의 부담감은 더욱 커졌다. 소유주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창고임대업자들이 더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안에 명령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10년 3월 7일부터 이행강제금 규정이 시행되면서 창고임대업으로 거두는 수익보다 이행강제금이 큰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9,275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1,855억원이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68억원, 2011년 1,890억원, 2012년 2,001억원으로 최근 3년 간 633억원(4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도 모자라 소규모 창고, 축사 등 생계를 위한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부 능력이 부족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서 만난 한 주민은
“농사를 짓던 땅에 축사를 만들었다. 이후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용도변경해 임대사업을 해왔다. 그 땅에 1년 꼬박 농사를 지어봐야 손에 쥐는 돈은 500만원 남짓이지만 창고로 임대하면 창고 하나당 월 150~200만원은 받을 수 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행강제금 몇 백만 원을 부과 받았다.”
“창고업을 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토지세, 재산세 두 번, 부가가치세 네 번에 종합소득세와 종부세까지 내는데 여기에 이행강제금가지 부과됐으니 번 돈보다 내뱉는 돈이 더 많다.” 라고 말했다.
현재와 같은 정부의 단속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불법 창고, 축사 등의 정비와 함께 향후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정비지구를 도입해 불법시설을 이전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일부분이 아닌 전반적 정비, 작은 지구 개념이 아닌 권역별 정비가 필요하다. 불법건축물의 철거 후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주민 소득원을 개발하고 친환경적 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정비, 복원하자는 것이다.
또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 대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5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8. 우리는 서로를 땅거지라 부른다! |
그린벨트 내 주민들에 대한 세제상 차별도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한 자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1990년 1월 1일 이후 그린벨트 내 토지는 일반 부동산과 같이 획일적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린벨트 내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재산세가 부과됨으로써 이를 납부하지 못함으로 인해 토지가 압류되는 등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 달 전 의원실로 한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그린벨트 토지소유주라고 자신을 밝힌 심○○씨는
“그 어떠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아무런 이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토지로 재산권만을 제한당한 채 살아오는 것도 억울한 터에 지자체나 국가에서는 재산세 부과에 혈안이 되어 수 백 만원의 세금까지 납부하라고 한다.”
“몇 년 전만 해도 택시라도 몰면서 세금을 낼 여력이 있었지만 현재는 은퇴 후 자식들에게 용돈 받아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땅을 좀 매수해달라고 신청을 해도 그마저 들어주지도 않고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는다. 세금 체납과 압류로 인해 작은 꿈마저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다.”
“내가 무슨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토지로 인해 단 한 푼의 이익을 본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내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또 있는가.”라고 토로했다.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그린벨트에 살고 있다는 주민 이○○씨는
“예전엔 그린벨트 대부분이 개인 땅이었는데 이제 대부분 국유지로 넘어갔다. 뭐라도 하나 짓기만 하면 세금 먹이고, 때려 부수고, 압류하고 이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사유재산권, 행복추구권도 침해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냐.”라고 말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살고 있는 주부 권○○씨는
“주위에서 땅 있어서 좋겠다고 하는데 그린벨트 땅 가진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땅거지라고 부른다.”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주민들의 불합리한 세제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0년 7월 1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전부터 소유한 그린벨트 내 토지에 한해서라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9. 언제 될지 모르는 토지협의매수 |
그린벨트 토지협의매수 제도의 실효성도 문제다.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의 심○○씨는
“세금 낼 여력이 없으면 팔면 될 것 아니냐고 말을 하는데 근데 누가 이런 쓸모없는 토지를 구입하겠느냐. 몇 번이나 국가에 토지매수를 신청했으나 해당 토지를 수용할 계획도 없단다. 담당공무원들도 하나같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법이 그러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공허한 메아리뿐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심 씨의 경우에는 토지매수청구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3년째 매수신청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 토지매수를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을 뿐이었다.
대구시 달서구에 그린벨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박○○씨는
“그린벨트로서 쓸모가 없게 된 토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나마 국가재정의 부족과 까다로운 심사 때문에 신청을 해봤자 번번이 탈락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2000년 개특법이 제정되면서 그린벨트 내 ‘토지매수청구’ 및 ‘토지협의매수’제도가 도입되었다.
‘토지매수청구’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의 효용이 감소되었거나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정부를 상대로 매수청구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토지협의매수’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을 매수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지매수청구제도가 매수조건이 엄격하여 그린벨트 내 토지매수청구제도가 시행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토지매입 정책이 토지협의매수제도 위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내에서 토지매수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토지매수신청에 비해 재원이 턱없이 부족해 혜택을 받는 주민은 극소수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매수 담당자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에는 매수예산(368.5억원)의 5배에 달하는 1,902억원이 신청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그린벨트 토지 매입을 위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상수준의 현실화가 필수적이다.
또 현재까지 토지매수청구제도가 운용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만큼 법률에 규정된 토지매수 청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현저히 제한된 토지’로 다소 완화하여 토지매수청구제도가 활발히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0. 그린벨트, 1금융권 담보대출 No! |
그린벨트 땅은 거래도 안 되고 심지어 1금융권에서는 담보대출도 안 된다.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산이 있다는 박○○씨는
“이 산은 저희 집안이 100년 이상 소유해오던 땅인데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거래가 안 되고 1금융권에서는 아예 대출조차 막혀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유일하게 산림조합에서만 가능하다. 그나마 이자율이 높아서 경제적 고통이 극심한 실정이다.”
“그린벨트 안의 전답 역시 지역 단위 농협 이외는 대출이 막혀 있다. 은행 대출의 길도 열어주고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주민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게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11. 주민지원사업? 그런 거 잘 모른다. |
국토부에서 2001년부터 상·하수도, 마을 진입도로 등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어봤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주민 이○○씨는
“주민지원사업이 뭐냐. 그런 거 잘 모른다. 정부에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혜택 준거 아니지 않느냐. 도로, 상하수도도 중요한데 이왕이면 도시가스 등 동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씨는 “정부가 주민지원사업 한다고 5년에 1,000억 지원한다는데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그린벨트 지역을 감안하면 과연 우리 동네에 고작 몇 천만 원 정도나 지원 될 거 아니냐. 쓸데없는 데 혈세 낭비하지 말라고 해라.”라고 말했다.
실제 올 1월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거주민 2,055명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발제한 주민지원사업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생활편익, 소득증대, 환경ㆍ문화사업 등 2,138개 사업에 6,375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였으나 주민의 체감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부족 등으로 주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30%가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주민지원사업 만족도 : 10년 78.1%, 11년 80.2%, 12년 75.6%
주민지원사업의 다양화 및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주민지원사업으로 규정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사업과 함께 주민에게 주택 등의 개보수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도시가스 등 다양한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상수원관리구역, 농업진흥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등을 참고하여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도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과 함께 학자금 융자, 이주비 지원 등 지원을 신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토부의‘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연구’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은 직접지원사업이 31.6%, 생활편익사업 25.7%, 소득증대사업 17.6%, 복지증진사업 16.5%로 응답했다.
직접지원사업은 공과금 보조 38.4%, 주택증개축 27.8%, 주거생활편의 도모 자금지원 17.6%, 복지증진사업 16.5%로 응답했다.
무엇보다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주민공모제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고려하거나, 지자체 및 주민대표로 이루어진 주민지원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2. 파월장병 훈장 반납하고 싶다! |
그린벨트에 땅을 가졌다고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당한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정○○씨는
“나는 파월장병 참전유공자로 국가로부터 그간 의료급여대상자로 혜택을 받아왔는데 그린벨트에 땅이 있어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올 초 의료급여대상자에 제외되었다. 너무 분하고 차라리 훈장을 반납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그린벨트에 살고 있다는 한 노인은 사무실로 연락을 주었다.
“나이가 들어 앞도 잘 안 보이는 노인네다. 소득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그린벨트 내 임야뿐이다. 이 임야만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땅도 재산이라고 해서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팔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런 땅 누가 사겠는가.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물어보니 내가 가진 이 임야는 그린벨트이기도 하고 도시근린공원으로도 포함되어 있어 정부에 토지매수신청을 해도 받아주지도 않는 곳이다.”라고 하소연했다.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토지재산에 대해서는 각종 복지제도 수급 재산기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13. 그린벨트 내 중복규제 면적, 여의도의 434배! |
그린벨트 이면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 신○○씨는 지난해 자신의 땅이 그린벨트에서 풀렸다는 소식에 쾌재를 불렀다. 그동안 그린벨트로 지정돼 농작물 창고하나 못 짓는 등 말할 수 없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고 한다.
신 씨의 땅은 인근에 있는 서오릉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도 지정돼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려도 여전히 벽돌 한 장 쌓아올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다.
신 씨는 “내 땅에서 서오릉까지는 언덕을 하나 넘어야 할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 반경 500m 규정이 예외 없이 적용됐다.”며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때문에 규제완화가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다.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서 만난 주민 정○○씨는
“우리지역은 그린벨트와 문화재보호관리지역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근데 그린벨트는 일부 해제되었는데 또 다른 토지규제로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최소한 이런 규제를 하나 풀려면 다른 규제도 함께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역 현실에 맞게끔 해제를 해줘야 힘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서 만난 주민 김○○씨 역시 비슷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이 동네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다가 인근에 군부대가 위치해 있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항공대학교 항공훈련으로 인한 고도제한, 여기에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가 중복되어 있어 당장 생활에 불편함은 물론이고 향후 개발에 관한 가능성도 거의 전무한 곳이다.”
“그러다보니 그린벨트가 풀렸지만 또 다른 규제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규제를 심의해서 같이 풀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북한산 인근에 살고 있다는 한 주민은
“도시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비슷한 목적의 두 구역이 중첩 지정되어 있어 재산권 제약이 과도하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중으로 밟는 불편함이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17개 광역시ㆍ도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중복규제 현황’에 따르면 2013년 9월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619.1㎢로 이 가운데 중복규제 면적인 34.7%인 1,25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3억 8045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 안쪽 2.9㎢)의 434배에 이른다.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이 18.2%에 해당하는 660.7㎢로 가장 많았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589.9㎢(16.3%), 상수원보호구역 321.2㎢(8.8%), 국공립공원 119.7㎢(3.3%), 공원구역 210.9㎢(5.8%), 농업진흥지역 76.1㎢(2.1%) 등 순이었다.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74.6%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74.1%, 경기 52.0%, 대구 27%, 대전 24.2%, 인천 19.2%, 경남 18.3%, 충남 11.8%, 경북 7.0% 등 순이었다.
특히 전제 개한제한면적이 1176.4㎢에 다하는 경기도는 중복규제 면적도 여의도의 211배에 이르는 612.4㎢(5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 종목별로 살펴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3.8%로 가장 많았으며, 상수원보호구역 13.9%, 공원이 6.5%, 농업진흥지역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대부분이 여전히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실제 규제가 해제된 면적이 미미한데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제한보호구역ㆍ비행안전구역이 중첩돼 층고, 용적률, 개발밀도 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실제 주거정비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린벨트 내 이중삼중 거미줄 규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 만큼 중복규제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완화 조치를 강구해 합리적 개발이 이뤄지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중복규제 내용 중 규제가 가장 강한 제도를 적용하여 다른 법을 의제처리 한다거나, 그린벨트 등 토지규제를 완화할 때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ㆍ잔존규제도 일괄적으로 심의,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 유사한 목적을 가진 개발제한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게 하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동시에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중복규제 지역의 주민이 관련부서를 다니며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한곳에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중복규제 지역의 인허가사항 등에 대해 원스톱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14. 손 발 다 묶여가지고 뭘 할 수가 없다 |
그린벨트 내에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건립, 박물관 등 공익시설 주차장 설치ㆍ면적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그린벨트 내 박물관을 운영 중인 김○○씨는
“민속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등 다양한 체험공간을 통해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를 방문하는 관광버스가 하루에 수십 대이고, 하루 평균 1000여명이 다녀간다. 그런데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주차장에 세울 수 있는 차는 고작 17대다. 차를 세울 곳이 없어 농지로 되어 있는 내 땅에 주차 좀 시켰더니 수백만 원 딱지를 보내지 않나, 심지어 고발까지 하면서 범죄자 취급하더라.”
“또 애들이 뛰어놀다보면 땀도 나고 그러니까 샤워라도 하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작은 편의시설하나 만들려 해도 안 된단다. 손발 다 묶여가지고 뭘 할 수가 없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장애우들, 치매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은 그린벨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에 살고 있는 주민 김○○씨는
“얼마 전 국토부에서 음식점 주차공간 면적을 완화해주는 안을 발표했는데 박물관, 미술관 등 공익시설의 경우 면적대비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관람객 수나 시설규모에 맞게 완화 해 달라.”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내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박물관 등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시설에 한해서는 관람객 수에 맞게끔 주차장 면적을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 국가가 매수한 그린벨트 토지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가다
1. 그린벨트 해제지역 = 세금벨트 |
그린벨트가 해제 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해제 후에도 도시관리계획 추진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 주민들은 해제 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만 늘었다고 하소연 했다. 그린벨트가 아니고 세금벨트라고 불러야 된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소하동 마을 인근(사진).
2007년 대규모 취락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기반시설 설치 재원 마련이 어렵고,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이 되지 않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성한 지붕이 별로 없다. 무너진 지붕은 천막으로 대충 덮었고,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아 집집마마 가스통이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었다. 여전히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집도 많다.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집이 무너지려고 해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건물 내부의 간단한 개보수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붕괴위험이 있는 집에서 불안하게 살고 있고,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신의 집을 두고, 다른 곳에 세를 얻어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65년째 살고 있다는 주민 김○○씨를 만났다.
“비만 오면 지붕이 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를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도로를 깔고 아파트를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다. 하다못해 재래식화장실조차 손을 못 보게 하는데 허물어진 거는 고쳐서 살 수 있게 해줘야지. 공무원들이 나와서 다 부숴버린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나 같은 경우는 대지 300평 가지고 있는데 매년 세금만 250만원씩 내고 있다. 사실상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국가에 다 바쳤는데 뭐 작은 혜택조차 없다.”
“시나 도에 찾아가서 불합리한 점들을 말해본들 안 된다고만 되풀이한다. 우선 좀 살 수 있도록 증개축이라도 하게 해 달라.”라고 말했다.
같은 동네에서 만난 이○○씨도
“언제 될지 모르는 개발보다 지금 당장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며 “오랜 세월 개발도 되지 않고, 당장 무너질지 모르는 집도 고칠 수 없어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데 공무원들은 법 때문에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언제 될지 모르는 개발보다 지금 당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2. 알아서 살라는 거냐! |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경우 자족시설과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서 만난 주민 김○○씨는
“해제 지역은 알아서 살라는 식이다. 불나면 소방차가 들어올 소방도로조차 없다. 도시가스의 경우 농촌지역은 지원이 된다는데 도시권역이라는 이유로 여기는 안 된단다.”
“공무원들이 현장 한번 안 와보고 책상에 앉아서 결정한 한심한 꼴이다. 남의 땅을 묶어놨으면 먹고 살수는 있게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본적인 인프라는 지원해주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동네에서 만난 정○○씨도
“해제지역은 수십 년 간 개발에서 제외돼 주택이 낡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다. 해제된 이후에도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인 만큼 도시가스 등 지역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서 50년 가까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주민 이○○씨는
“여기는 대규모 취락지역으로 우선해제 된 지역이다. 현재 1종 주거지역인데 2종으로 종 상향을 해서 5층까지라도 지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세워가지고 지도에 그림만 그려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면서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보니 결국 지가만 올라간 꼴이다.”
“이 동네는 무엇보다 대중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노인네들이 목욕탕 갈려고 버스타고 2~30분 나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주차전쟁이다. 주차라도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3. 그린벨트로 다시 묶어달라! |
이럴 바에는 예전 그린벨트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서 통장을 맡고 있는 조○○씨는
“우리 동네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다. 해제된 후 도시계획선이 그어졌고 지가가 상승하는 등 기대치가 컸는데, 몇 년째 지지부진해 보상도 안 이뤄지고, 문제는 재산세 부담만 늘어났다.”
“예전엔 그린벨트라 재산세를 내긴 했어도 부담이 적었는데 풀리고 나서 보니 재산세 부담만 확 늘었다. 세금벨트가 되 버렸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이나 매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과도한 세금만 부과되다보니 심지어 집을 팔면서까지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주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였다.
그린벨트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각종 행위제한 등 규제가 완화된 후 지가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합당해 보였다.
같은 동네에서 만난 주민 고○○씨는
“내 집 앞마당에다가 지들 멋대로 도시계획이니 뭐니 선을 그어놓고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건 재산권 침해 아닌가. 주위에서는 소송이라도 걸라고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아는 게 있나. 번거롭기만 하고 팔자려니 하고 그냥 이러고 사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그린벨트 우선해제 취락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해제되었으나, 지자체의 기반시설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주거환경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486개 취락 중 사업이 추친 된 취락은 31개(6.4%)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해 부족한 경우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린벨트가 해제된 집단취락 지구에 대해 관리계획 등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동그라미 그리듯이 묶더니, 풀 때는 뜨문뜨문 |
콤파스로 동그라미 그리듯이 그린벨트 지정하고 풀 때는 점 박듯이 뜨문뜨문 대지 중심으로 푸는 것도 문제라고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토로했다.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주민 유○○씨는
“여기는 해제지역이다. 하지만 평생 농사지으며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도 덕 본 게 없다. 우리 집은 구거지로 집터만 해제해줬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 농지는 하나도 안 풀어줬다.”
“정부에서 마치 대단한 인심 쓰듯이 조금씩 집만 부분적으로 해제하는데 전혀 고맙지 않다. 정부가 그린벨트 많이 풀어줬다고 생색을 내는데 여기 사람들 그린벨트 풀어줬다 해도 좋아하는 사람 하나 없다.”
“그린벨트 이전부터 대를 이어오면서 농사짓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집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든가, 창고라도 지어 세라도 놓게 해주든가 편의를 봐줘야지, 뉴스 보니 공장업주한테는 혜택을 많이 준다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우선 급하니까 사는데 불편함 없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 달라.”라고 말했다.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서 만난 주민 정○○씨도 비슷한 말을 들려주었다.
“집터는 구거지라고 풀어줬는데 텃밭은 그대로 내버려 둔 것도 문제다. 아니 풀려면 마을단위로 풀든가 해야지 평생을 여기서 농사지어온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냐. 나라가 필요로 해서 땅 뺏기고, 땅 값 제대로 못 받고 여기 자연마을 사람들은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다.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개발을 허용해달라는 거다.”
“해제 후에도 도시계획 그림만 그려놓고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보니, 그 시간동안 세금은 계속 부과되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세금 안내면 체납하고 압류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가 압류한 그린벨트 지역이 도대체 얼마냐.”라고 말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살고 있는 주부 권○○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그린벨트 땅이 있다. 집터는 해제되어 재개발을 들어갔는데 바로 앞에 땅은 여전히 그린벨트다. 이건 팔리지도 않다 보니, 집이라도 짓고 살고 싶은데 안 된단다. 해제하려면 전체적으로 풀어줘야 지 이게 뭐하는 건가 싶다.”
5. 개발제한구역 = 개발유보구역 |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공급위주의 그린벨트 해제가 의도하지 않게 원주민을 내쫓고 있는 점도 문제다.
원주민이 우선분양권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더 싼 집을 찾아 오랜 터전을 떠난다.
그러다보니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개발을 위한 유보구역’이란 비아냥거림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지역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싼값에 주민들의 땅을 사들여 비싼 값에 되팔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돼도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으로 지정되면 강제수용 당하는 수밖에 없다. 강제수용으로 보상받는 금액은 실제 보금자리주택이 지어지고 거래되는 매매가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원주민들은 쥐꼬리만 한 보상을 받고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그린벨트에 살다가 이사를 왔다는 주민 김○○씨를 만났다.
김씨는“우리가 그렇게 해제해달라고 부탁할 때는 들어주지 않던 정부가 정부사업 한다고 한순간에 그린벨트를 풀어버리고 정작 땅주인인 우리한테는 떠나라니 너무 허탈하더라.”
“보상도 보상이지만 너무 속상하다. 조상대대로 이 땅에 살아서 저 앞에 조상묘도 있다. 이 땅을 떠나면서 생업도 바꿨다.”
“우리가 희생해서 이 땅에 지어진 아파트가 정말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현재로서는 미분양 아파트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우리 보금자리를 빼앗는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이 땅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한테 보답하는 길 아닌가.”라고 말했다.
6. 재주는 원주민이 부리고 돈은 외지인이 챙긴다? |
그린벨트 해제로 땅값이 들썩였지만 그 과실은 대부분 외지인이 가져간다고 한다.
경기도 하남시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한 주민은
“어떻게 왔는지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기 직전 외지인들이 땅을 싹쓸이 매입해서 외지인의 비율이 70%에 육박한다. 결국 개발이익도 외지인이 누리고 대다수 주민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서울과 가까운 곳 가운데 대규모 사업을 할 만큼 땅값이 저렴한 곳을 그린벨트 말고 어디서 찾겠느냐. 결국 정부가 규제로 땅값을 낮추고 그 과실을 따먹는 사기를 친 거나 다름없다.”라고 전했다.
현장취재를 마치며
그린벨트 정책 시대변화에 맞게끔 장기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문제가 갖고 있는 비중은 크지만, 전면적이고 진지한 주제로 다뤄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 규제완화 등 일정부분 손질이 가해졌지만, 아직까지 법 운용의 경직성, 주민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부작용과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과도한 재산권 제약에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을 몇 차례 발표했지만 ‘먹을 것 없는 잔칫상이다.’,‘생색내기다’등 주민들 사이에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싸늘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린벨트 전면손질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며, 장기비전을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더불어 경제적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도시권별 개발제한구역을 하나의 그린네트워크로 구축을 통해 기존목적 외에 거점공원 조성, 공원의 연결, 주거지ㆍ산업단지와 연계구축 등 문화ㆍ여가ㆍ관광 기회를 증대하고 지역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보다 좋은 전원환경을 조성하여 다른 지역 주민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첫댓글 모두 옳으신 말씀입니다.악법중에 악법이지요?
사유재산을 이렇게 강탈당하고 살아오신 주민들
너무나 억울할것 같습니다.어디 하소연할곳도 해도
변함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정신이 좀 든것 같군요.
어느날 제가 보궐선거 유세장에 들렸다 방문했을때
그린벨트 문제를 논하자고 하니 난색을 표명하던때가
지난 봄이 였든것 같은데...........................................
오늘 헌재 보정명령 답변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려
하는데 여러분 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방대한
양이 있지만 개인적 사생활 내용도 포함되 있어.
프라이 버시 침해를 우려해서 비공개 합니다.
에고 이내용은 2013년도에 민심을 잡기위한 허구의 정책이지
현재의 마음은 아닌것 같네요.
지난해 가을 보궐선거 유세장 다녀 오면서 들렸었는데
그린벨트 이야기에 난색을 표명 했던 기억이
새롭군요.
똥누러갈때``는급햇고`누고나서딴생각하는사람``이런사람들은절대로조심조심들하셔서앞으로절대찍어주지마시기바람니다
저분처음현명한 국회의원이있설까요 ??
그나마 다행스럽네요
이 정책을 발표 하고 국회에 들어간 후 그린벨트에
관련된 활동은 단 건도 볼수가 없으니 이런사람
믿어도 될가요
이사람이 30%기부하고 창고지어라는 사람맞습니까?
내 땅을 저그마음데로 하네요 지끼머 저래할낀가
저런결정 내린사람은 무슨심보고 답답하네예 그래도 어쩌미꺼 힘 내이소.
정책자들이 순수한 시민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에 걸맞게 정책도 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무엇인가 이속이라도 챙기려는 속셈있는 자들은 다 필요없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대변인으로 나서서 뛰어다니는 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겟지요
어째거나 그린벨트는 사유지요 얼른 해제하여 소유주에게 돌려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