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화물을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지정한 경우에 유효 선적일은 화물을 싣고 갈 선박의 적재장소에 화물을 실제로 적재한(Loading on Board) 날이 선적일이 된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신용장에서 수출상이 화물을 선박회사에 맡긴 날 선박회사로부터 B/L을 발급받고 그 B/L에 화물의 인수표시만 되어 있다면 그러한 B/L은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으로서 수리에 적법한 B/L이 될수 없는 것이다. Received B/L은 추후 화물을 싣고갈 선박의 선장이 선적사실을 확인한 on board notation가 B/L상에 추가되어야 하며 on board notation 일자가 유효한 선적기일이 되는 것이다(통규 23조 a의). 수취선하증권은 지정된 선박이 아직 부두에 정박하지 않았거나 입항조차 하지 않았을 경우 선박회사의 부두창고에 우선 입고되어 발행되는 일종의 부두수취증(Dock Receipt) 또는 Received for Shipment를 위한 창고수취증(Warehouse Receipt)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