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한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기간
등록취소의 사유 | 등록 제한기간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경우 | 1년 |
2. 법, 영, 이 규칙, 다른 법령을 위반 ▶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이나 제품 운반 | 1년 |
3.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한 어선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경우 | 1년 |
4.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이나 그 제품이 아닌 어획물 등을 운반시 | 6개월 |
5.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처분,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 ▶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한 경우 | 6개월 |
6. 해상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매매한 경우 | 6개월 |
7. 「관세법」을 위반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 6개월 |
8.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한 경우 | 5개월 |
9. 그 밖에 수산에 관한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 5개월 |
*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
구 분 | 내 용 |
1 어획물 운반업 등록의 제한 | 가 | 「어선(원)안전조업법」 제11조를 위반 ▶ 조업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넘어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해서는 안 된다. |
나 | 어획물운반업에 사용되는 어선이 「어선법」 제21조 ▶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14조 제1항 ▶ 선박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해당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획물운반업을 해서는 안 된다. |
다 | 어획물이나 그 제품은 운반을 의뢰한 어선의 양륙항에서만 양륙해야 한다. |
라 |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한 어선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금지 |
마 | 해상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
바 | 어획물운반업에 사용되는 어선은 ▶ 어획물운반업 외에 영리목적으로 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설치된 연료유 탱크 외의 장소에서 유류를 적재나 운반해서는 안 된다. |
2 어획물 운반업 등록의 조건 | 가 | 영 별표 4 제3호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선상가공업에 원료로 사용되는 어획물만을 운반해야 한다. |
나 | 영 별표 4 제8호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획물만을 운반해야 한다. |
다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여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되는 기존등록어선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폐기 등을 조건으로 등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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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해사-기술행정사 합격(행정안전부)
✤ (선박)감정사 시험 합격(해양수산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양수산부)
✤ 2024년 대한민국 평화대상 시상식 – 해양항만 부분 대상 수상
선박일반(9급) 객관식, 주관식 문제집. 7급일반선박(해상안전론, 해사법규)
선박안전관리사 문제집,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등 77권 집필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현, 중앙경찰학교 경찰행정법 교수, 경찰인재개발원 범죄학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강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강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강의
전, 민선8기 지방선거 전남 신안군수 출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