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생활 자동차관련/세부자유여행/보홀여행/골프여행/세부맛집먹거리볼거리마사지/호핑투어/밤문화체험 – 세부에서 차량등록 갱신과련 진행절차
세부에서 차를 가지고 게십니까…
1년에 한번씩 차량등록을 갱신해야 하는데.. 절치 입니다. 참고 하시길`.
자동차
LTO 등록 갱신(Renewal OF Motor Vehicle Registration)
필리핀에서 운행되는 차를 보면 차 앞유리와 번호판 앞뒤에 LTO에서 발행한 스티커를 볼 수 있는데 필리핀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1년에 한번씩 LTO에 가서 자동차의 차량 배기 가스 검사를 한 후 재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새 차의 경우 3년을 한번에 등록 할 수 있음.)
차량 재등록을 하면 영수증(OR)과 스티커를 주는데 등록기간은 차량의 마지막 번호에 해당하는 달에
해야 하는데 즉, 차량의 마지막 번호가 7이라면 7월 중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바쁘거나 대화가 힘들 경우 자동차 검사를 대행하는 곳이 많이 있으므로
이런 곳에 검사 대행을 해도 됩니다.
※ 준비 서류
- 자동차 CR(Certificate of
Registration) 원본
- 전년도에 발급 받은 LTO OR(Official
Receipt) 원본
- 종합 보험 증서(Insurance Certificate of
Cover) 또는
책임 보험 증서(TPL
- Third Party Liability) – 만일, 종합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LTO 인근에 에서 TPL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책임 보험료의 경우 차량가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 1,000페소 내외 입니다.
- MVIR(Motor Vehicle
Inspection Report(MVIR) 작성
(양식 다운로드 : http://www.lto.gov.ph/download.aspx)
(A4또는 8.5X13 크기로 출력해야함)
※ LTO 차량 갱신 절차
- 매연 검사 : Accredited Emission Testing
Center에서 매연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부의 LTO 지점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검사료는 약 450페소 내외
- LTO 직원이 차량 확인 후 MVIR 필요 부분 작성
- 등록 비용 납부후 영수증(OR) 및 LTO 스티커를 발급 받음(등록 비용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달라지면 소형 승용차의 경우 2,000페소 내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