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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왜 교도소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
교도소는 법무부 소속이다.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파란담요에는 ‘법무부’라는 마크가 새겨져 있다. 거기서 살다 나온 사람들은 그 마크만 보아도 ‘驚氣’를 일으킨다고 한다.
그리고 그 곳은 사람들을 가두어 살게 하는 집으로 거기에 들어가면 깊은 ‘윤회’의 세계를 생각해 보게 한다.
(중국황실에는 ‘냉궁’이라는 곳이 있다. 황제의 눈 밖에 난 ‘여자’들이 들어오는 곳이었다. 예전에 무시무시한 측전무후의 미움을 받는, 그러나 황제의 사랑을 받는 아리따운 후궁이 있었다. 황후는 남편인 황제가 죽자, 그 후궁의 팔과 다리를 잘라, 돼지우리에 던져 버렸다. 그리고 혀를 깨물고 자살할까봐 혀도 뽑아버렸다고 한다.)
내가 본 교도소는 ‘돼지인간’은 만드는 곳이었다. 좁은 방안에서 먹고, 자고 그 외의 시간에도 맨 정신으로 버틸 수 없을 때가 많다. 다행히 내가 있는 방에는 텔레비전이 있어, 정해진 시간에 볼 수 있었다.
그 곳은 평범한 사람이 들어가도 살이 찐다. 안 찔 수가 없다. 좁은 방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자들은 먹는 것으로 풀기 때문이다.
단식하기도 좋은 공간일 수 있으나, 1주일 이상을 하기 힘들다. 하루 세끼 밥에 운동시간은 고작 20분이다. 그리고 방안에서는 기지개를 마음대로 킬 수 없을 정도로 좁다.
내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했다. 지금 그 드라마는 시리즈물로 이어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한다던데... 나는 그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내가 거기서 처음 만나고, 마지막 출소하는 날 함께 한 교도관 이름이 ‘김슬기’였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법’에 대해 통달하게 된다. 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싫었다. 나쁜 사람들이 법에 통달한다면,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기서 ‘존경하는 판사님’께 계속 편지를 쓰며, 무고를 주장하던가 참회와 반성을 한다. 내 나이가 마흔인데, 내 윗세대 정도가 아니면, 손으로 쓰는 편지가 서툴다.
교도소 사람들에게 법무부 장관은 교도소의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 부인’인 정경심 ‘교수’(여자이지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가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것은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당시 교도소를 국민들을 가두어 둘 방호체계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였는 지 의심해 본다.
한 때, 법무부 장관 ‘조국’으로 나라가 시끄러웠던 이유 역시, 교도소의 힘도 무시를 못할 듯하다. (박근혜가 임기 말년에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하야 되었다. 문재인 역시 그렇게 될까 두려워, 임기 말년에 ‘조국’을 잡아, 남은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국 부인을 교도소에 잡아가두어 ‘교도소 사람들(주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달랬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 ‘법’을 알아감과 동시에 기도를 하게 된다. 불교인이건 기독교인이건, 천주교 인이건...기도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통하게 된다. 그 안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성경’과 ‘불경’이다.
(내가 가 본 제주여자교도소 도서관은 내 서고보다 못해보였다. 고작 읽어볼까 생각이 드는 책이 ‘성경’과 ‘불경’이라고나 할까...)
그들은 거기서 ‘주술적인 기도’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기도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정경심과 같은 법무부 장관부인도 죄 아닌 죄를 씌워 소환할 수 있고, 외부에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구설을 타는 유명인사들을 소환하기도 한다.
나도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아닌 지...
내가 교도소에 들어간 시간은 2020년 1월 15일부터 4월 22일 약 100일정도이다. (스님들의 ‘안거’기간도 100일이다.)
그 기간에 우리나라에는 ‘코로나19’사태로 비상상황이 돌연했다.
그리고 나는 4월 22일 징역 1년, 집행유예2년로 풀려나왔다.
5월 5일이후부터 ‘코로나19’사태가 잠정 단계를 완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1년은 어떨지 모른다고 예측 중이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만, 내가 징역 1년으로 다시 교도소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것은 아닌 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도 죄가 경미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무부’에 찍혔기 때문에 들어와서 교도소밥을 먹고 있는 듯 했다.
2평도 안 되 보이는 감옥방에는 7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았다.
(98년도 드라마 ‘육남매’가 함께 살았던 방을 연상하면 된다. 그러나 감옥방에서는 외부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낮 시간에는 누워있을 수 없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있어야 했기에 나는 부딪히지 않으려고 수면안대를 하고 앉아 있었다. 밤에도 약을 복용하고, 자지 않으면 견디기 너무 힘들다. 12시간 정도의 수면시간이 주어지는데, 전기불이 꺼지지 않은(감시를 해야 하므로), 좁은 방에서 자야 한다. 너무 좁아서 7명 모두가 누우면, 늦게 들어온 사람은 발을 뻗고 자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간에 일어나서 앉아 있으면 안 된다.
(나는 좋은 의사선생님의 도움으로 12시간 이상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장실은 변기하나와 20센티미터 정도의 호수가 달린 수도꼭지 옆에 간신히 앉을 수 있는 면적이고, 밖에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다.
그 안에서 여자 죄수들은 매일매일 팬티도 빨고, 용변도 보고, 씻어야 한다.
봄과 가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데, 20분정도 시간을 준다.
그리고 머리감기는 일주일에 두 번 10분정도의 시간을 준다. 그렇게 총 일주일에 세 번을 뜨거운 물로 씻을 기회가 주어진다.
옆 사람에게 냄새를 풍기면 안 되므로, 하기 싫어도 꼭 해야 한다. (여름에는 뜨거운 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주 씻게 해 준다.)
작은 방안에 7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되면, 듣고 싶지 않아도 서로의 사정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 안에서 똑같은 죄수복을 입고 있지만, 빈부의 차가 크다.
노숙자 생활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은 일부러 죄를 뒤집어 쓰고서라도, 따뜻한 곳에서 자고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 죄는 정말 죄같지 않다.
나는 이 곳에 들어오기 얼마 되기 전, 무고한 사람을 잘못 잡아넣은 ‘경찰총장’에 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었다. 이런 뉴스가 한 번 나오면, 우리는 이런 일을 ‘빙산’이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 있는 나머지 부분도 함께 예상해야 한다.
이렇게 뉴스에 경철총장이 공식사과라도 하는 시기라면, 무고하게 교도소에서 있어야 한 사람들이 꽤 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교도소에서 썩는 사람들 중에는 무고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국선변호사’가 붙기는 하나, ‘국선변호사’가 영화처럼 멋있지 않다. 마음대로 만나서 무고함을 토로할 수도 없고, 손편지를 아무리 보내도 한 번 만나기 힘들다.
국선이 보러 와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국선’과 엮이면, 아래 열거한 사람들처럼 어의없게 법무부의 식구가 되고 만다. 그래서 제대로 무고함을 밝혀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다. (모두 밖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나와 함께 있었던 ‘정아’라는 사람은 45세였다. 신체발달이 미숙한 장애아이다. 90세가 넘은 할머니와 함께 산 불우한 이웃이다. 그러나 그 할머니가 ‘정아’를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자, 죄 같지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었다. 죄명은 ‘절도’인데, ‘아트박스’(문구점)에서 가격이 얼마 되지 않은 물건을 훔쳐서 들어왔다. 보통 그 정도 가격이면, 주인과 적당히 합의를 보고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데 ‘정아’는 집보다는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교도소가 더 좋아 보인 듯 하다. 그리고 교도소 내에서 한 달에 한 번 ‘사회복지기금’으로 ‘7만원’ 정도의 후원을 받는다. 이거면, 교도소에서 주는 밥과 의복, 의약품(정아는 생리 중에 다른 사라들과 달리 기저귀를 차야 한다. 기저귀가격도 밖에서는 무시못할 가격이다. 이것도 교도소에서 무료로 준다.)외에 7만원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나 과일 약품(화장품)등을 구매할 수 있다.
‘귀숙’이라는 언니가 있었다. (여자 교도소에는 호칭을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언니’라고 불러야 한다.) 제주도 ‘형제상사’라는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었으나, ‘노조’에 잘못 가입해서 교도소에 왔다.
시청 앞에서 매일 시끄럽게 ‘노조’를 하는 ‘꾼’들이 많다. 그러나 이 언니는 ‘꾼’이 아니였기 때문에 법무부 ‘法網’에 걸려서 들어온 것이다.
집에서는 서울대 다니는 딸도 있는, 1남2녀를 둔 좋은 어머니이다. 이 언니의 특징은 매일 ‘성경’을 본다는 것이다. 이런 곳에 들어올 때에는 종교적인 기운도 무시할 수 없다. 이 언니가 다니는 교회와도 연관이 있어보인다. 교도소와 종교계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종교쪽으로 찍히면, 더 들어오기 쉽다.
‘형자’라는 분도 있었다. 거제도 출신으로 중학교 때 부모님으로부터 돈에 팔려 시집을 갔고, 시집을 간 후 아들을 하나 낳았지만, 남편으로부터 계속 폭행을 당하다가 같이 살 수 없어서 이혼하고 집을 나와서 혼자 살고 있었다. 나이는 50세이지만, 초등교육밖에 받지 못했고, 세속에 시달리다가 앞니가 모두 빠져서 나이보다 훨씬 나이들어 보였다. 제주도 표선 쪽에 있는 마늘밭에서 일용직 일꾼들과 함께 일하면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 계속 폭행시비에 말려들었다. 한 번 폭행시비에 말려들었지만, ‘법무부’에서 이런 사람을 복지차원에서 계속 부르는 듯 했다. 이게 법무부에서 이런 사람들을 노숙자로 만들어 길거리에 나가지 않게 하는 ‘배려’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법무부의 ‘배려’ 및 ‘사랑’이 감사하기는커녕 짜증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 외에 여러 가지 살인, 폭행, 마약, 사기 등의 무시무시한 죄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열거한 사람들과는 달리 돈이 많은 사람들이다.
영치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영치할 수 있다.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무리 없이 잘 지내고 싶은 고참들은 생활용품, 빵, 과일, 약 등을 구입하는 날에 혼자서 쓰는 이상으로 주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한다. 바깥세계에 비해서는 적은 돈이지만 거기서는 생색도 내고, 부유한 마음을 품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못 나가는 사람도 있다.)
제주 여자 교도소 3번방에서는 한 때 언론에서 유명했던 ‘전남편 살인자 고유정’이 머물고 있었다. 이런 살인자는 독방에서 기거하게 할 줄 알았는데, 3명 정도가 머무는 방에서 살게 했다. 살인자도 이렇게 같이 살게 해야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있었을 당시, 고유정 이외에 살인을 한 사람이 두 명 정도 더 있었다. 사고를 쳐서 계속 특별방에서 구금을 당하고 있었던, 그 안에서도 유명한‘경자’씨는 자기 아이를 죽여서 들어왔다. 그 안에서도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서, 소란을 피우면, 안정제를 복용하게 하여 조용하게 했다. 또 집세를 못내고 동동 구르는데, 집세를 받으러 온 주인집 아들을 죽여서 들어온 이가 있었다.
모두들 살인자들이지만 내가 봤을 때에는 살아 보려고 바둥거리다가, 뜻되로 되지 않는, 삶에 찌든, 교육을 받지 못한, 절박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교도소 내에는 철조망 위를 살금살금 기어다니면서 사는 고양이가 있었다. 어려서 어미와 일찍 떨어지고, 감금되어 내내 소리만 질러대는 이상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서 그런 지 고양이 같은 소리를 내지 못했다. 감옥 안에서 절규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그 고양이가 울음소리로 대변해 주는 듯했다.
어느 순간부터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한다. 교도소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실이 반갑지 않다. 이런 곳에서 죽지 못하게 살려 두는 것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 죄 없는 순진한 사람에게 갖은 방법으로 해치는 자는 다음 열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갚음을 만나게 됩니다.
①심한 고통 ②노쇠 ③육체의 상처 ④중병 ⑤정신착란 ⑥지독한 중상 ⑦친척의 멸망 ⑧재산의 파멸 ⑨불이 그의 집을 태움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⑩원망과 비난만 남게 됩니다.
아무리 말을 꾸며 남을 해쳐도, 죄 없는 사람을 더럽히진 못합니다.
맞바람을 향해 뿌린 티끌과 같이, 재앙은 도리어 ‘말을 꾸며서 해치는 자’를 덮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더구나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될 뿐입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