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함에 따라 경기도 내 낙후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의 골자는 5조원의 특별재원을 조성해 2005년부터 지방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지방이전 때 세제 및 금융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동북부지역은 이중삼중의 규제로 인해 지방보다 낙후돼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 지역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 같은 경기도가 아니다=경기 남서부지역과 달리 동북부지역은 낙후 정도가 심해 그동안에도 줄곧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곳. 경기도는 지난해 말 인구 1000만명을 돌파했지만 연천군과 가평군은 인구가 줄고 있다. 연천군의 인구는 1980년 6만7000명에서 지난해 5만2000명으로 1만5000명(22%)이, 가평군은 같은 기간 9만3000명에서 5만6000명으로 무려 3만7000명(40%)이 감소했다. 북부지역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2001년 기준)은 682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60.4%에 불과하고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저인 대구시(729만원)보다 47만원 적다. 경기도 전체 GRDP는 8.6% 성장하고 있지만 가평(―2.6%) 여주(―1.7%) 연천(―1.5%)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가 줄면서 공가(空家) 및 폐가(廢家) 비율도 전국 평균 4.36%(2000년 기준)에 비해 양평(8.40%) 가평(11.94%) 연천(6.19%) 등은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도계(道界)를 접한 지역을 비교해보면 역차별의 실상이 뚜렷하다. 이천시 장호원읍과 여주군 강천면의 공장은 각각 16개인 반면 충북 음성군 감곡면은 77개, 강원 원주시 문막읍은 786개에 이른다. 평택시 소재 평택대의 입학정원은 98년 890명에서 지난해 950명으로 60명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충남 천안시 소재 남서울대는 같은 기간 1890명에서 2620명으로 930명이나 늘었다. 승용차로 15분 거리인 두 대학의 이런 차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 대학입학 총정원제를 시행한 결과 나타난 현상이다. 자연보전권역인 동부지역 8개 시군(경기도 면적의 38%)은 팔당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등으로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다. 북부지역 역시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됐으나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에 걸려 대규모 개발은 물론 화장실, 농기계창고 등 소규모 시설조차 신증설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북부 지역은 지원해야=경기도는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경기도 면적의 11%)만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자는 입장이다. 이 지역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이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대학, 공장 등의 지방 이전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 대신 동북부지역을 포함한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은 지방의 범주에 포함시켜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석규(韓錫圭)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무조건 규제만 가해서는 안 된다”며 “규제정책인 수정법을 관리정책으로 전환해 동북부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남경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