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아의 아버지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故) 김순흥 씨의 아들 김모 씨가 형제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아의 아버지인 김씨는 김순흥이 남긴 350억원 상당의 토지 환매 과정에서 형·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앞서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지아의 사촌이자 김씨의 조카인 A씨는 군 부지로 수용됐던 김순흥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의 토지가 환매되는 과정에서 김씨와 갈등이 불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토지는 2013년 군부대가 안산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습니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형제들은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고,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사망한 김순흥의 장남을 제외한 다른 형제자매들은 토지주 대표로 김씨를 위임한 적이 없고,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는 입장이죠.
형제들은 2020년 11월 김씨가 토지주 대표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이던 2021년 3월 김씨 측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토지주들이 김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의 존재를 처음 인지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형제들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에서 두차례 불송치 결과가 나왔고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송치됐지만 , 지난 7일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A씨 측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해 법원에 재정 신청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이지아의 조부인 김순흥은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국방 관련 단체에 거액을 기부하고, 백범 김구와 임시정부가 지목한 숙청 대상 친일 인사 명단 초안에 이름을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지아와 가족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개인 사업을 하는 부친을 따라 미국 생활을 오래 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지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