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회원님들중 혹시 부모나 친인척되시는 분이 6.25당시 비군인 신분(징용된 노무자(일명 보국대), 근무사단 예비장병, 국민방위군, 군속(군무원), 유격대원, 애국단체대원, 학도의용군, 철도·소방·법무공무원, 교직원(교련), 종군예술단원, 종군기자 등)으로 군번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유공자를 발굴하여,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즉 국가유공자 인정
오래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지 및 당국의 홍보 미흡으로 아직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며 사변당시 군인 못지 않게 우리의 부보 형제들이 노무자로 군인 수와 걸맞게 징집되었고 최전선에서 활동 사항도 큰 것으로...
국방부는 6·25전쟁시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참전명예수당(월 9만원)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95. 3월부터 비군인 신분으로 6·25에 참전한 사람들로 부터 참전사실 확인 신청을 받아 심사절차에 따라「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중략...
그러나 ‘비군인 참전유공자 확인 및 등록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60여년의 세월이 지나 참전용사들이 고령화하고 증빙자료 등이 멸실된 경우가 많고, 전쟁에 함께 참전한 인우(隣友)보증인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참전사실 확인신청이 저조한 실정........ 중략........
’09년 12월 1일부로 관련 훈령을 개정하여 현지 출장 등의 사실조사를 통해 참전사실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참전유공자 확인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지금까지 참전사실 확인은 비군인 신분의 참전자가 “참전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귀향증, 종군기장증, 상이기장증, 훈·표창장, 수료증, 기타 참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또는 함께 참전하거나 참전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인우보증인 2명을 선정하여 국방부 인사기획관실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심사에 의해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앞으로 비군인 참전자의 참전사실확인 신청 편의제공을 위하여 우편․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는 물론,
2010. 9.30일부터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서비스 선진화 계획과 연계하여 “민원24”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집에서도 편리하게 참전사실확인서를 신청하고, “참전사실확인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대폭 개선하였다.
정부는 참전 국가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월 9만원, 65세 이상자)의 지급과 고궁 및 능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등 이용시 입장료 면제, 보훈병원 이용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60% 감면, 사망시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안장 지원 등의 예우와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담당자> ☎02-748-5257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예비역 정책발전TF 참전업무담당
문제는 위에서 언급하였드시 무지와 관련 자료가 대부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하기도 뭐 귀중한 것도 아닌 것이 였기에
이렇게 하여 보세요
1. 아련한 것 같지만 본인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관20대에서 40대에 걸쳐서 조국의 부름에 불려갔으니
노무자(보국대) 경우 언제 누구로 부터 연락을 받고 누구와 같이 가게되었으며 떠날 때 배웅관련 관련 내용과
그당시 대부분 면에 집결하여 郡으로 다시 어느 집결지로 다시 군으로 인계되어가든 과정
배속된 부대, 부대 위치, 일상생활상, 소속 상관 계급 성명 또는 동료 신분사항 등등
이렇게 하다보면 장문의 단편소설이 최소한 6장 이상 나올 것 입니다 왜냐면 1년 또는 그이상의 일기니까요
-- 복무 당시 한국군 또는 유엔군과 같이 찍은 사진이나 귀향시 받은 귀향증 등 등 있으면 더 좋지요 --
2. 아마도 컴 세대들이 당시 얘기하시는 것을 작성하여 드리는 것이 내조국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3. 4촌이내는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4. 국방부에는 당시 징집된 노무자들에 대한 관련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 형제가 대부분 거주지 동네 동장으로 부터 구두연락받고
面에 자진 출두 面에서 어느동 누구라는 신분 확인 후
面병사계 직원, 관할 지서 경찰관 감시하에 징집된 인원들이 도착하는데로 한차가 되면 즉시 郡으로 인계되고
각郡에서 인접 軍으로 징집장소로 인계 되어
軍에서는 작전지역으로
배정 군에서는 그 예하부대(한국군, 또는 유엔군)로 인계되어 말단에서복부하면서
당시에 월급도 받았으며 귀향시 귀향증 등을 발급하여 주었는 데도 말입니다
물론 매 인계시 마다 신분 확인함은 물론이지요
5. 현재 생존하여 계시는 분만 해당됩니다
아직도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알려드리오니 주이를 한번 살펴들 보시기 바랍니다
글고 국방부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첫댓글 우리 장인 어른이 일제 때 보국대에 끌려 갔다 왔는데 6년 전에 돌아가셨다네!
아뭏튼 좋은 정보를 알려 줘서 고맙네!!
동기들이여! 있으면 등록하고 득보는 일도 괜찬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