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보조인의 업무영역에 관한 정확한 결론
| 우리들의 이야기
나종욱 | 조회 300 |추천 0 | 2011.10.28. 01:10
손사와 노무사를 단순비교하면 않된다. 대리권과 보조인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손사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수임과정과 합의과정에서 보험업법위반,변호사법위반의 문제가 생긴다. 걸면 걸린다는 얘기다. 하지만 노무사는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손사보다는 훨씬 자유롭다.
손사는 보조인의 자격과 업무범위에 대하여 보험업법(보험업감독규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노무사는 그러한 규제가 없다.
즉, 손사는 당해종별 손사1차합격자등 4개사항의 보조인 자격을 갖춘자만을 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있고, 보조인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엄무범위에 있어서 보조인을 통해 법률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등 7개사항의 독립손해사정사 금지행위를 하면 모두 보험업법위반임과 동시 변호사법 위반이 되지만(변호사법위반은 벌금 좀 내면 그만이지만,보험업법위반은 벌금 뿐만아니라 자격증과도 관련된다), 노무사는 그렇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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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정사 getDateFormat('20071011182501' , 'xxxx년xx월xx일 '); 2007년10월11일 <18시25분> 2007년10월11일 <18시25분> 2007년10월11일 <18시25분> getCommentDeletePerm(0,0,'','default',3158,'','8656');
현직손사님께 질문합니다.
위 답변내용 중,
보조인의 사건수임행위 금지에 대하여 감독규정 제9-14조
독립손사의 금지행위 7개사항을 근거로 말씀해 주셨는데..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손사 보조인에 경우를,
독립손사 금지행위 제1항 제5호 사건중개인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독립손사가 정식으로 협회에 신고한
자격을 갖춘 보조인에 경우는,
상기 조항에 해당하는 사건중개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보조인이 사건을 수임할 시, 위임계약서에는 분명히 등록된 독립손사가
계약당사자 이기 때문에, 이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9-15조 제3항에 행위로
간주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므로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용자 의견입니다. getCommentNum(3) (3개)
현직손사(guest) getDateFormat('20071014140534' , 'xxxx년xx월xx일 '); 2007년10월14일 <14시05분> getCommentDeletePerm(0,0,'','default',3169,'','8680');
보험업 감독규정 제9-14조 독립손사 금지행위는 손해사정업계에 대한 검찰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직후에 신설된 조항임.
동조 제1항 제5호 ‘사건중개인 등’이란 사건중개인 뿐만아니라 보조인, 기타 손해사정사라도 등록된 종별업무영역외의 사건을 수임하는 자도 포함됨.
사건중개인은 개나 소나 어중이나 떠중이나 누구든지 법률사건을 손해사정사에게 중개알선해주고 그에대한 50%수수료 등 중개알선수수료를 손해사정사로 부터 받는 브로커 / 보조인은 일정자격을 갖춘자로서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손해사정업무를 단순보조하는 자 / 등록된 종별업무영역외의 사건을 수임하는 손해사정사는 주로 대인사건을 수임하는 대물손해사정사, 1종사건을 수임하는 3종손해사정사,개인보험을 수임하는 3종손해사정사, 심지어 1종사건을 수임하는 대물손해사정사 등.(벌칙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조인이 사건수임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독립손사업무는 수임/선임(법185조,감독규정9-16조, 수임을 위한 영업,상담 포함)을 한 후 부터 손해사정업무(법188조,사고조사,서류징구,손해사정서 작성 등)가 시작되기 때문에 수임자체는 손해사정업무가 아님. 따라서 손해사정업무를 단순 보조하는 보조인이 손해사정업무가 아니라 수임업무를 한다면 업무영역을 벗어난 실정법 위반임.
또한 감독규정 제9-15조 제3항은 보조인의 업무에 국한된 사항으로 보조인이 손해사정 보조업무수행중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를 활용한 손해사정사가 책임진다는 손해사정사의 의무규정이지, 보조인도 등록된 독립손사 명의의 위임계약서를 사용하여 사건수임 등을 할 수 있다는 보조인의 권리규정이 아님.
보조인은 수임은 할 수 없으나 손해사정 보조업무는 할 수 있는 유자격,등록자라는 점에서 수임은 물론 손해사정 보조업무도 할 수 없는 무자격,무등록자인 사건중개인과 구별됨.(스스로는 보조인이라 하면서 손해사정 명함가지고 사건수임을 위해 이병원,저병원,산재공단 등에 열심히 영업하러 돌아다니는 무자격, 무등록자는 사실은 보조인이 아니라 사건중개인임)
손해사정사가 사건중개인, 보조인, 등록된 종별업무영역외의 사건을 수임한 다른 손해사정사를 통해 수임한 행위는 모두 보험업법,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만약 이들에게 손해사정을 위임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피해자(주로 불만있는 피해자)가 불법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해오면 좋게 말할때 되돌려 주는 것이 상책임. 명함, 확인서 등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금감원이나 검찰에 고소고발하면 지칫 인생끝날 수 있으니 그 보다는 낳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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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에서는 수수료 지급은 농축부, 농금원, 농협손보 합작인데 이들이 반환청구해야 하는데 이들이 과연 하려고 할까?
과다 수수료지급으로 국고낭비하는데도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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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건중개인,보조인,종별손해사정사는 각각의 업무영역이 다르므로(사건중개인은 업무영역이라 할 것도 없고 무조건 불법임은 보험업법,변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바와 같다) 그 업무영역을 벗어나 욕심(아래 어느분이 표현했듯이 일부 미꾸라지손사들의 욕심은 상상을 초월한다)을 부리면 손해사정을 의뢰한 피해자로 부터는 물론 지금도 경쟁이 치열하지만 갈수록 더욱 치열해질 앞으로는 다른 경쟁손사로 부터 고소고발을 당할수 있으니 길이 아님은 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함.
나는 보조인도 해봤고, 손해사정사로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인간으로서 할 짓 아닌 그 보조인 생활을 하며 고위험,저소득의 허송세월을 보냈던가, 그 시간에 토플이나 손사공부를 하거나 이길이 꼭히 아니다 싶으면 다른길을 택할 것을 하는 후회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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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guest) getDateFormat('20071015110922' , 'xxxx년xx월xx일 '); 2007년10월15일 <11시09분> getCommentDeletePerm(0,0,'','default',3169,'','8685');
현직 손사님의 답글 잘 보왔습니다.
충분히 공감가는 내용도 많고 현직 손해사정업계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은 보조인의 사건수임을 할수 없는 이유가 손해사정업무가 사건 수임 이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사건수임 자체가 손사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손사가 사건 수임을 하는것도 업무 범위에서 위배된 불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제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통해 들은 답변은 보조인들이 병원에서 영업을 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며 독립손사의 경우 보조인의 수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금감원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
합법적인 보조인은 사건 수임이 가능한것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도 보조인 생활을 하면서 느낀것이지만 일부 손사들중에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 보조인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고용하거나, 종별 영역을 넘어서는 업무를 시키는 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손사 업계의 자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현직손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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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손사(guest) getDateFormat('20071018084339' , 'xxxx년xx월xx일 '); 2007년10월18일 <08시43분> getCommentDeletePerm(0,0,'','default',3169,'','8708');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제185조 및 감독규정제9-16조(보험계약자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의거 보험사고사건을 수임하고,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동법 제188조(손해사정사 업무)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건수임과 손해사정업무를 모두 할 수 있으나(수임자체는 손해사정업무가 아니지만 손해사정사가 사건수임을 할 수 있는 것은 동법185조 및 감독규정제9-16조에 근거한 것임) 보조인은 동법제188조에 정한 손해사정업무만을 단순보조하는 자이므로 손해사정업무 이전 동법제185조 및 감독규정제9-16에 의한 사건수임은 할 수 없다는 것임.(금감원 공문 보감조00615, 보감조00445참조)
또한 보험계약자 등은 동법제185조 및 감독규정제9-16조에 의거 손해사정사를 선임 할 수있는 것이지 보조인을 선임 할수있는 것이 아니므로 보조인이 보험계약자등의 무지를 이용하여 등록된 독립손사 명의의 위임계약서로 사건수임을 받는 것은 업무영역을 벗어난 실정법 위반이 됨.
보조인들이 병원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어떤내용,어떤형식으로 누구한테 답변을 들었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금감원 확인결과 전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보험업법 및 위 금감원 공문(문서번호00615:손해사정 업무처리시 관련법규 준수철저 촉구, 00445:질의회신)에 위배되는 보조인의 불법영업행위, 과다한 보조인 사용, 수수료 과다청구, 보조인의 손해사정사 사칭행위, 종별 손해사정사 배치없이 지점설치 남발, 종별업무영역을 벗어난 사건수임행위 등은 손해사 정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보험업계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위법부당한 행위이므로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조직영업감독팀 02-3786-8269로 신고하라는 답변임.
독립손사 보조인수와 관련하여 과거3명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감독규정 개정시 이를 삭제한바 감독권에 의한 규제냐, 손사의 자율에 맡기느냐 하는것은 선택의 문제임. 다만 규제보다는 자율에 맡김으로서 규제완화시책에도 부합하고 손사상호간의 견제와 품질경쟁을 유도하여 손사업계발전을 기하려 했으나 일부손사(어느분이 표현한 미꾸라지 손사)의 경우 이를 최대한 악용하여 손사1명에 수십명,수백명의 보조인 사용, 불법지점설치 남발(이를 두고 그들은 사세확장이니 국내최대법인이니 하면서 무슨 자랑같이 말하지만 과거 검찰수사의 표적이 된 말이기도 하다)로 다른 경쟁손사의 비방과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면 역기능이 훨씬 큰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