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어 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이나 공중협 박자금조달의 위험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금융회사 등 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이러한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분명히 규정하 여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 래를 영업으로 한 자, 즉 가상자산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었다.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이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 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하)목 1)부터 6)에 규정된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계속⋅ 반복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상 자산사업자를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 내로 편입한 구 특정 금융정보법의 개정 취지에다가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양태 등 개별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 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 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 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 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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