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소멸시효 및 채권압류추심명령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6년3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5월 채무자는 차용한 금원중 일부에 대한 변제를 하였으며
2007년11월 차용한 금원중 변제한 금원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발송하는 내용증명 및 전화연락에도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2008년7월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2009년5월 채무자는 또다시 차용한 금원중 일부에 대해서만 변제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9번의 '차용금변제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2007년11월 / 2008년1월,12월 / 2009년11월 / 2010년1월,3월,9월,12월 / 2012년4월)
지급명령 판결이후 2010년도경 부터는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통해 급여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하려면 대구에 내려가야되서 신청하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 후 채권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던데 지난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급명령판결에 대한 채권소멸시효가 아직 지난것은 아닌지?
지났다면 받을 방법은 없는지?
채권압류추심명령은 꼭 채무자의 관할 법원에 가서 해야하는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409CD4B590C111920)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