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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사용에 대한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여하
글, 사진 민경호 /변호사
들어가며 - 국내다이빙에서의 작살사용
어느새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뀐 계절의 공기는 청량하지만 다소 쓸 쓸하기도 합니다. 한 해가 어김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오래 잊히지 않을 한 해였고, 다이버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국내 바다 전성시대, 찬물다이빙 르네상스가 도래한 2020년이었습니다. 한 편, 국내바다에 관심이 집중되고 각종 스팟마다 다이버들로 넘쳐났던 시기인 만큼이나 국내다이빙에 있어 법의 테두리가 어떠한지에 대한 조명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중 스쿠바다이빙에서의 작살사용을 수 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어떻게 규율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 겠습니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가. 수산업법의 의의와 입법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 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 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제1조(목적)}. 수산업법은 제3조(적용범위) 제1호에서 그 적용범위를 ‘바다’라고 표 기하여, 국내 바다의 모든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효력을 가집니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의 의의와 입법목적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 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제1조(목적)}. 즉, 어업과 어업인의 보호 를 아울러 도모하는 법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역시 제3조(적용범위) 제1호에서 그 적용범위를 ‘바다’라고 표기하여, 국내 바다의 모든 활동 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가. 원칙적 금지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 여기서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 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업으로 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 니다(수산업법 제2조 제2호, 제12호). 따라서 이러한 어업인에 해당하 지 않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며, 예외적 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나. 스쿠바 장비와 작살의 사용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수 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 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고 규정합니다. 이를 분설하면, “작살”은 예외적 허용도구로 적시되어 있 지 않고, 스쿠바 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는 방법과 무관하 게 예외 없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어업인인 일반 다이버가 스쿠 바 장비를 사용하는 것과 무관하게(즉 스킨다이빙을 포함하여) 국내 바 다에서 작살을 사용하는 것은 예외 없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국 일반 다이버가 바다에서 작살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 고, 나아가 스쿠바 장비로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심지어 맨손으로도) 수 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가 없습니다.
법 위반의 경우
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해당 제2호는 제18조 제1 항(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 을 포획·채취한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쿠버장비를 사용하 거나, 또는 작살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각 포획·채취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 고발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형사처벌이며 전과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이는 형 사소송법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누구든지 수사관서에 고발할 수 있습니 다{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1항}.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발은 곧 수사 를 시작하도록 작용하는 것입니다.
마치며
민주국가에서 법은 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총의라고 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법이 항상 정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법의 강제력에 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고, 그 정당성은 사회 구성원이 부여했습니다. 법 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만, 그 제한은 결국 모두의 관념적 동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히 수산 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은 우리가 사랑하는 바다와 이를 터전 삼아 살아 가는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고려가 그 바탕입니다. 슈팅 (Shooting)은 작살과 카메라의 트리거를 당길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 현입니다. 카메라의 슈팅에는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슈팅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항공기 탑승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안전한 백신과 치료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외 여행은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문을 닫아 걸어 잠그 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국가가 자유롭게 문을 열어준다 해도 다시 국내로 돌아왔을 때 2주간 격리될 것까지 생각하면 해외여행을 위해 그만큼 시간 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전처럼 주말에 잠 시 짧은 시간을 내서 가까운 해외에 여행을 가는 건 꿈도 꾸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내 여행은 그런대로 자유롭다. 그래서 다이버들은 해 외투어 대신에 제주도 다이빙 투어를 선호한다. 그렇지만 불안하기는 마찬 가지다. 코로나19 치료약과 백신이 없는 상황에 언제 어디서 바이러스에 전 염될지 모르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항공기 탑승에 대한 두려움도 크 다. 기내의 갇힌 공간에서 장시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타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항공기의 기내는 밀폐된 공간이다. 비행 시 외부 압력 차이 등을 견디기 위해 완전히 닫혀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항공기의 기내공기는 안전하다고 한다. 공기 중 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내의 공 기 흐름은 수직 방향이라 승객 머리 위에서 발밑으로 떨어지도록 기내 환기 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있다 하더라도 발밑으로 떨 어져 다시 필터로 걸러지게 된다. 비행기에는 에어컨이 항상 작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내 공기가 순환되고 산소가 공급되는 것이다. 순환과정에서 내부 공기는 헤파필터(HEPA Filter) 로 걸러진다.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것으로 유명한 이 필터는 직경 0.3μm(미 크론) 크기 이상의 입자를 99.97% 여과해 주기 때문에 바이러스까지 거를 수 있는 수준이라 안전하다고 한다. 외부의 공기도 이 과정에서 유입된다. 200℃도 수준의 엔진 열을 통해 멸균되어 들어온 공기로 산소를 생성해 약 1:1 비율로 실내 공기와 섞여 기내에 공급된다. 2~3분 정도에 기내 공기가 완전히 바뀐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항공기를 탈 때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다. 마스크를 쓰지 않 으면 탑승이 제한된다. 항공기내에서도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항공사 들도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분간 3개의 좌석 이 나란히 붙어 있다면 그중 중간 좌석은 가능하면 비운다거나 비행기 탑승 인원을 5~60% 수준으로 줄인다. 기내에서도 안전을 위한 거리두기를 최대로 하고 싶다면 가능한 한 창가 좌 석에 앉는 것이 좋다. 복도 좌석보다 타인과의 접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기내의 손잡이 등 타인과 공동으로 접촉하는 물품을 만지지 않 는 것이 좋다. 화장실 이용도 최대한 줄일수록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은 더 적어진다.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데 사람끼리 면대면 접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 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부터 여권과 탑승권을 승객 스스로 보여주고 기계에 인식시키기 시작했다. 모바일 셀프 체크인과 짐도 셀프 드롭 이용을 장려하 는 분위기다.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것도 가능한 단계적으로 바뀌었다. 과거 선착순 탑승 에서 이제는 탑승구에서 가장 먼 안쪽 좌석의 승객부터 먼저 탑승하도록 한 다. 기내 서비스도 최대한 간소화된다. 기본적인 서비스는 변화가 없지만 일 등석까지 식기류를 모두 일회용으로 바꾸는 등 서비스를 줄이고 감염을 예 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완벽한 백신과 치료약이 나오지 않으면 개개인이 가능한 마주할 일이 없는 좌석으로 기내 인테리어까지 바뀐 항공기의 신기종이 등 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빨리 코로나19의 확실한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 되어 예전과 같이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물고기 군무의 비밀
피쉬볼, 베이트볼
물고기는 빠르게 움직이는 큰 무리속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 원리가 무엇일까?
물고기가 무리를 이루는 이유
바다에는 2,000여종이 넘는 물고기들이 무리를 이루며 살아간다. 이들 중에 는 태어난 후 평생 무리를 이루어 사는 종이 있는가 하면 흩어져 살다가 산 란기가 되면 모여드는 종도 있다. 무리를 이루는 물고기들은 안전을 위해 보다 큰 무리를 이루려고 한다. 무리를 이루어 다니면 포식자에게 발견되기 쉽지만 무리를 이루는 것이 오히려 포식자들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무리를 이룬 물고기는 수많은 눈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여서 어떤 방향에서 포식자가 접근하든 발각된다. 포식자를 발견한 개체는 순간적으로 몸을 숨 기기 위해 무리 가운데로 파고들면 주위 물고기들의 몸 숨기기 동작이 연쇄 적으로 일어나면서 무리 전체는 거대하면서도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게 된다. 이들의 경이로운 움직임이 때로는 포식자에게 위압감을 주기도 한다. 대다 수의 포식자는 자기보다 덩치가 큰 대상은 공격하지 않는다. 포식자가 거대 한 덩치의 실체가 작은 멸치나 정어리 무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공격을 시도 한다 해도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뭉치는 개체들 중에서 공격할 목표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포식자는 혼자 떨어져 있는 개체를 공격하기는 쉽지 만 흩어지는 무리 속에서 한 마리를 집중공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각각의 개체가 큰 무리에 속해 있을수록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확률을 줄일 수 있다. 포식자가 한 번에 잡아먹을 수 있는 먹이의 수는 한정적이기에 무 리를 이룬 개체는 수가 많을수록 희생당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무리를 이루면 번식에도 유리하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알을 낳아 체외 수정 하므로 체내 수정하는 다른 동물에 비하여 수정될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 다. 하지만 무리 전체가 같은 시기에 알을 낳고 정액을 뿌리면 수정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무리를 이루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앞서 가는 개체가 물을 가르며 만들어주 는 추진력에 몸을 맡기면 힘을 적게 들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동료들의 몸짓을 통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도 물고기들이 무리를 이루는 이유이다.
물고기 군무의 비밀
무리를 이루는 물고기들은 같은 시기에 태어나기에 비슷한 크기로 자라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평행하게 움직인다. 이들은 방향 전환이나 움직임 이 일사불란하여 마치 거대한 하나의 개체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다. 많은 바다동물의 먹잇감이 되는 정어리나 멸치의 경우 수천 또는 수만 마 리가 무리를 이루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들의 움직임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율동적으로 움직인다. 적의 공격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드는데 개체들은 포식자의 출현을 경계하 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 특히 필리핀 모알보알의 정어리 무리나 보홀의 잭피쉬 무리, 시파단의 바라 쿠다 무리 등 엄청나게 큰 무리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빠른 속도로 정교하 게 움직일 수 있는 지에 대해 컴퓨터와 통계와 분석이 발전하면서 궁금증이 풀리기 시작했다. 동물들의 무리들은 우두머리가 있어서 지시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모여 있는 무리 중에 어느 한 개체가 외부의 자극을 받아 움직 이면 다른 개체들도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동물들의 ‘무 리짓기’에도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다. 무리짓기는 여러 생물에게서 공통적 으로 발견할 수 있다. 즉, 종에 관계없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동물이 많다 는 뜻이다. 과학자 중에 물리학자와 컴퓨터공학자들이 이러한 ‘패턴’에 주 목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한 몇 가지 규칙만 이해하면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패턴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1986년 미국의 컴퓨터공학자인 크레이그 레이놀즈(Craig Reynolds)는 동물 무리의 집단행동을 컴퓨터로 재현하는 ‘Boids(Bird-oid object)’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무리짓기를 하는 가상의 컴퓨터 동물을 만들었다. 레이놀즈는 여기에 3가지 간단한 행동 규 칙을 입력하면 자연에 존재하는 실제 동물들의 무리와 거의 비슷한 움직임 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레이놀즈가 세운 3가지 규칙은 모두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는 ‘분리의 원칙’으로, 인접한 다른 무리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 려고 한다. 두 번째는 ‘정렬의 원칙’으로, 인접한 다른 무리들과 방향과 속도 를 맞추려고 한다. 마지막은 ‘응집의 원칙’으로 인접한 무리의 중앙으로 향 하려고 한다. 무리짓기의 3가지 원칙은 거리에 따라 각각 다르게 작용한다. 무리 중 하나의 개체 A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A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 는 또 다른 개체 B에는 ‘분리의 법칙’이 작동한다. 따라서 A와 B는 서로 밀 어내게 된다. 하나의 바이오드(Boids)가 근처에 있는 이웃과 충돌하거나 한 곳에 너무 복잡하게 모이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는 실제 개체가 근처 에 있는 다른 개체와 너무 가깝지 않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원리와 같 다(그림 1). 거리가 좀 더 떨어진 중간 영역에서는 두 번째 원칙인 정렬의 원칙이 작동 한다. 이 원리는 주위에 있는 다른 개체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가 같은 방향과 속도로 A 개체가 움직이게 해 준다. 이는 다수의 개체 가 날아가는 방향과 속도로 함께 날아가는 원리를 표현한 것이다(그림 2). 마지막으로 가장 먼 곳에 있는 개체들 사이에는 근처에 있는 이웃과 서로 가까워지려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 성질은 멀리 떨어진 두 무리들이 서로 합쳐져 더 큰 무리를 이루도록 한다. 작은 무리가 커져서 규모가 큰 무리가 태어나게 하는 원리다(그림 3). 위 3가지 원칙은 대단히 단순하다. 하지만 실제로 이 원칙만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보면 가상의 동물 이 실제 동물들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무리를 이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가 있다. 물고기들도 이 3가지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규칙에 따라 무리를 이루고 이동하는 셈이다. 다만 종에 따라 무리 규모가 약간씩 달라 진다.
출처
http://www.sdm.kr/bbs/board.php?bo_table=magazine_view&page=3&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