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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행정쟁송 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청구소송은 당사자 / 조세과오납부액은 민소인 이유?ㅠㅠ
이크에크 추천 0 조회 111 24.10.28 14:0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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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28 14:30

    첫댓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게 행정소송

    처분이 무효이므로 국가가
    받아간 세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돈 달라는거는 민사소송. 주문이 처분 취소가 아니라 돈 주라는거라서여

  • 작성자 24.10.28 14:35

    헉 팡수선생님..!!!! 감사합니다~!!! 매번 민소도 열시미 잘 듣구 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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