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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기가 막힌 이의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소시민 추천 0 조회 73 12.11.29 18:5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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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1.29 20:48

    첫댓글 피고의 불법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하기 어렵습니다

  • 작성자 12.11.30 15:32

    구수회 회장님 반갑습니다.
    홀로 항소를 준비하면서 회장님을 비롯 여러 회원님들 조언으로 항소가 받아들여졌고 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원고인 제 소송의 청구는 세 가지였는데 조정장에서 저는 손해배상을 포기하고 기존 제품은 제게 돌려주거나 혹은 후불로 물품대금을 주겠다 했고 의료기기 허가증은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제 소유임을 밝히겠다고 했었습니다.
    상대측은 자신에게 1년만 제품을 팔게 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한다면 허가증을 양도하는데 협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정장은 상대방에게 허가증 양도에 관해 공증을 서라 했고 상대방은 거절하여 조정을 결렬되었는데 결정문은 제품을 제게 모두 넘기고 허가증도 양도하라.

  • 작성자 12.11.30 15:39

    이렇게 나온 것 입니다.
    10월30일 조정위원회가 있었고, 11월 7일 판결문이 나왔는데 이제와서 지난 7월6일 원인미상의 화재로 제품과 원부자재가 모수 소실되어 결정문을 실행할 수 없다는 이의신청을 낸 것 입니다.
    피고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제품을 보관하였고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 첨부된 화재증명원을 보면 피해내역에 양초재배용 열판 등 2점이 기록되어 있을뿐이고 피고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자라 사실확인서를 소방방재청에 신청했습니다.

  • 13.01.24 23:59

    우선 재판이 가까운 시일에 진행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소의 원인이 아직 도착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동안 화재와 관련해 자료수집을 충분히 해두십시요 곧있을 재판이 있을걸 대비하여 그리고 조정의결정을 잘읽어 보시기 바라며 상대방이 왜 이의를 제기 하였는가 본인생각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시고 적을 알고 나를알면 백전 백승할수있읍니다 다가올 소송에 대비하여 두시고 조금은 시간이 있을줄 압니다 그안에 관청 피해자 모임글 상식좀 배워가시고 자기것 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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