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인 이견이나 다른 증거라도 제시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여름인 7월 초순에 이 사건과 관련한 제품을 보관하던 비닐하우스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나서
조정문을 이행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 입니다.
관련 소방서로부터 지난 9월 13일 세무서제출용으로 받아 놓은 화재증명원과
흑백으로 프린트해 확인이 어려운 사진 두장을 첨부해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조정위원회가 10월30일 열렸고 그 자리에서도 상대측은 물건을 자신이 팔겠노라며 큰소리 쳤었지요.
저는 손해배상을 포기하고 물건을 받거나 후불로라도 지급하겠노라 했으나
결정문에는 허가증과 물건을 그대로 제게 넘기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와 함께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날아갔습니다.
또 한번 암담함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판기일이 잡히나요?
그동안 관련 소방서를 방문해 화재 당시의 상황을 확인해 보고 현장을 가보는 일 외에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나쁜 사람에게 법을 주무를줄 아는 변호사가 붙으니 이런일도 다 생깁니다.
첫댓글 피고의 불법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하기 어렵습니다
구수회 회장님 반갑습니다.
홀로 항소를 준비하면서 회장님을 비롯 여러 회원님들 조언으로 항소가 받아들여졌고 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원고인 제 소송의 청구는 세 가지였는데 조정장에서 저는 손해배상을 포기하고 기존 제품은 제게 돌려주거나 혹은 후불로 물품대금을 주겠다 했고 의료기기 허가증은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제 소유임을 밝히겠다고 했었습니다.
상대측은 자신에게 1년만 제품을 팔게 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한다면 허가증을 양도하는데 협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정장은 상대방에게 허가증 양도에 관해 공증을 서라 했고 상대방은 거절하여 조정을 결렬되었는데 결정문은 제품을 제게 모두 넘기고 허가증도 양도하라.
이렇게 나온 것 입니다.
10월30일 조정위원회가 있었고, 11월 7일 판결문이 나왔는데 이제와서 지난 7월6일 원인미상의 화재로 제품과 원부자재가 모수 소실되어 결정문을 실행할 수 없다는 이의신청을 낸 것 입니다.
피고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제품을 보관하였고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 첨부된 화재증명원을 보면 피해내역에 양초재배용 열판 등 2점이 기록되어 있을뿐이고 피고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자라 사실확인서를 소방방재청에 신청했습니다.
우선 재판이 가까운 시일에 진행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소의 원인이 아직 도착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동안 화재와 관련해 자료수집을 충분히 해두십시요 곧있을 재판이 있을걸 대비하여 그리고 조정의결정을 잘읽어 보시기 바라며 상대방이 왜 이의를 제기 하였는가 본인생각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시고 적을 알고 나를알면 백전 백승할수있읍니다 다가올 소송에 대비하여 두시고 조금은 시간이 있을줄 압니다 그안에 관청 피해자 모임글 상식좀 배워가시고 자기것 으로 만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