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큰믿음영분별 연구회 원문보기 글쓴이: 안젤라
| |||||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소비자 단체와 언론 등에서 종종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타르색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캔디류, 빙과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등의 식품에 식용타르색소 일부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먹을거리 안심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하나로,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 중의 하나로 생각되는데요,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색깔로 우리를 유혹하는 타르색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타르색소란 무엇인가요? 타르색소는 식품의 조리나 가공, 저장 중에 퇴색하기 쉬운 식품 고유의 색을 유지하고 식품을 더욱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입니다. 타르색소는 석탄의 콜타르에서 추출한 벤젠, 톨루엔, 나프탈렌 등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지고 이들은 주로 아이스크림, 음료수, 껌, 과자, 사탕 등의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탕을 먹은 후 혀의 색깔이 사탕과 같은 색으로 변했다면 타르색소가 많이 든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식품에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는 없으며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을 법으로 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첨가물공전에 따르면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에는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면류, 단무지, 김치 등과 같은 일부 국민 다소비 식품을 포함하여 천연식품 46개 품목(식품첨가물공전 2006)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타르색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색소는 타르색소 9종, 타르색소의 알루미늄레이크 7종, 비 타르색소 8종 등 모두 24종 입니다. 그 중
타르색소에 대해 알아보면, 타르색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의 타르색소 섭취량은 어느 정도이고, 체내에서 안전한가요? 200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한 타르색소 섭취량조사 결과 중 식용색소 황색 제4호 함유량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사탕 1개 (약 5g)에 약 0.0138mg이 들어있습니다. 식용색소 황색 제4호의 일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1kg당 최대 7.5mg으로 체중이 20kg인 어린이의 일일 섭취 허용량은 150mg (20kg * 7.5mg)이므로 이 어린이가 일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여 식용색소 황색 제4호를 섭취하려면 하루에 사탕을 10,870개나 먹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타르색소 역시 식품 내 함유량이 식용색소 황색 제4호와 비슷하게 매우 낮았습니다. 따라서 현 섭취수준에서의 위해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르색소가 체내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축적된다는 보고를 고려할 때 일일 섭취량은 기준량을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르색소가 함유된 식품을 장기간 섭취할 때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시각적으로 화려한 것에 관심이 많아 알록달록한 사탕, 아이스크림이나 음식 등을 선호하여 타르색소를 어른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게 될 수 있는데, 일부 타르색소들이 알레르기 및 과민 반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활동과다를 유발할 수 있고, 어린 시절부터 이들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더 많은 양의 타르색소가 체내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타르색소의 섭취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구입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타르색소는 식품의 색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맛을 돋우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는
가공식품 내 타르색소의 함유량이 낮아 소량씩 섭취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섭취량을 줄이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