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
|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 추진계획 |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체계 및 거버넌스 확립
◦ 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보호조직이 소비자보호 기능을 실효성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 강화 유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관련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구축‧운영되는지 중점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평가항목 등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공개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현장점검 강화 및 금융관행 개선 지속
◦ 다수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위규사항은 검사로 신속히 연계하여 선제적으로 소비자를 보호
※ ’24.12월 조직개편시 다수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민원‧분쟁 사건에 대한 조기 대응을 위해 금융상품 판매실태 분석‧점검 및 민원‧분쟁 조사업무에 집중하는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 신설
◦ 상품판매 쏠림현상 등 시장정보를 통해 파악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에 대하여 암행 기동점검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
◦ 고난도 금융상품의 경우 ‘적합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계약’하는 금융상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관행 개선을 추진
◦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채널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관행 발굴 및 개선 노력을 지속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민원‧분쟁 처리 방식 효율화
◦’24년 생명·일반손보 등에 도입한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실손을 포함 질병‧상해까지 확대하는 등 인프라 정비
* 다양한 분쟁을 접수 단계부터 사고, 쟁점 등으로 유형화하여 신속하게 처리
◦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상정건수 확대, 안건발굴 정례화, 조정결정문 간소화 등을 통해 분조위를 더욱 활성화
◦비급여 의료비 개선안(의료개혁특위) 등을 반영하여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대상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분쟁조정의 신뢰도 제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사전 차단체계 구축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스팸문자 등 차단, 불법사금융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대포폰) 차단 등 범죄 유인매체 및 수단에 대한 차단 강화
◦정부‧지자체‧유관기관‧금융권과 연계한 취약계층 맞춤형 홍보‧교육 강화
◦비대면 금융거래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예방노력 강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의 적정성, 민생범죄 대응체계 적정성 중점점검 등을 통한 대응역량 제고
◦보험설계사,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경상환자의 자동차보험 허위‧과다청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 집중 모니터링 및 신속 조사 등 엄정 대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24.8.14. 시행)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등이 금지
민생 금융범죄 피해구제 강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 무료지원 제도 집중 홍보, 채무자대리인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제도 활성화*
*개정 「대부업법」(’25.7월 시행 예정)에 따른 무효소송 지원 및 불법채권추심, 최고금리 초과 차주에 대한 채무자대리(채권추심 대응) 무료 지원
◦투자사기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 적용방안 (대법원 판결) 검토 등 피해 제도 개선 추진
◦은행권(‘24.1.1.)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확대 시행(‘25.1.1.)됨에 따라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제도 안착 추진
대부이용자 등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시장 질서 확립
◦개정 「대부업법」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 지원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 및 대부‧채권추심업권 내부통제 시스템 확립 지도
◦불건전 영업행위 및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점검 강화, 채권추심회사의 채권관리 내부통제 운영실태, 불법 채권추심행위 중점 점검
맞춤형 금융교육을 통한 소비자 금융역량 제고
◦금융회사의 1사 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학교 금융교육 다변화, 업무협약 체결기관과 협업을 통한 맞춤형 금융교육 내실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