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서 p.85 소송능력 흠의 추인과 관련하여 조문이
「소송능력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민소법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에는
「소송능력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고 적시되어 있는데요.
교재에서 ‘보정된 당사자’를 뺀 이유가 있을까요?
추인 시기에 제한이 없으니
예를 들어 소송진행 중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어 추인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
첫댓글 네 가능해요. 예를 들은 것도 맞구요
보정된 당사자까지 포함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모두모카 네
@지킴이5. 감사합니다!